2023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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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 선거에 한해 연 2회 재보선을 실시하게 되었기에, 2023년 3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직위를 잃는 지자체장이 생길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8년 만에 상·하반기 재보선을 나눠 치르게 된다.
2. 상반기 재보궐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하반기 보궐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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