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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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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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1. 개요[편집]


2023년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 선거에 한해 연 2회 재보선을 실시하게 되었기에, 2023년 3월 1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직위를 잃는 지자체장이 생길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8년 만에 상·하반기 재보선을 나눠 치르게 된다.

2. 상반기 재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하반기 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7 23:50:43에 나무위키 2023년 재보궐선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