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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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경찰 수사 과정
4. 재판
5. 여파
5.1. 입양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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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9월 발생한 아동학대살인 사건.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입양된 주모 양(사망 당시 6세)이 양부모 및 양부모의 10대 동거인 등으로부터 아동 학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워서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였다.


2. 상세[편집]


2016년 9월 28일 오후 11시쯤 양어머니 김씨가 입양딸 주양을 투명 테이프로 꽁꽁 묶었고 양아버지 주씨와 동거인인 임씨도 가담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임씨는 양부 주씨 친구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 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를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테이프로 꽁꽁 묶은 채 방에 가두고 굶겼다. 이후 임씨와 양아버지 주씨는 출근을 했고 양어머니 김씨는 치과에 다녀온 후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어서 투명 테이프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숨졌다고 한다.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고 유골을 몽둥이로 내리쳐 잘게 부순 후 경기도 포천시의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불을 지른다는 것은 목격자들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신을 완전히 다 훼손하려고 한 것은 고작 멍자국 몇 개 없애려고 할 만한 짓이 아니라고 한다. 상습적인 아동 학대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10만명 넘게 운집하는 인천광역시 소래포구 축제에 가서 경찰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태연하게 실종 신고를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주양을 암매장한 가해자들은 10월 1일 아침 일찍 포천시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로 이동해 10만명이 넘게 몰리는 행사인 소래포구 축제에서 입양딸을 잃어버렸다며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완전범죄를 꿈꿨다. 하지만 경찰의 CCTV 분석으로 이들의 신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원래 아동 실종에는 발빠르게 대응하며 이 사건에서도 전단지를 만들고 경찰에 방범순찰대까지 동원해 신속하게 수색에 나셨지만 축제 현장 그 어디의 CCTV에도 아이의 모습이 담겨있지 않았던 것.

그러자 이들은 말을 계속 바궜다. 처음에는 역 앞에서 잃어버렸다고 번복하였으나 그 근처에도 아이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고, 심지어 아파트 CCTV에도 아이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부모에게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 사건을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 가족들을 각각 분리해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진술에 모순점이 많은 것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실종 전날 밤의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가족들이 수건으로 싼 무언가를 차에 싣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한다.[1] 추궁을 받던 가해자들은 결국 얼마 못 버티고 살인 사실을 자백했다. 피해자의 양아버지 주씨와 양어머니 김씨, 동거인 임씨는 그 길로 구속되었다.


3. 경찰 수사 과정[편집]


당연히 아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인 것은 물론이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까지 불태워 없애 버린 것에 충격과 분노가 뒷따랐다. 이들은 아동 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아이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가해자들의 거주지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포천의 야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유골과 시신의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주양의 시신이나 유골이 발견되지 않자 양아버지 주씨 등을 상대로 시신 유기 방법을 계속 조사하는 한편 재의 성분을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심문과 수색 끝에 양부모가 아이의 시신을 불태우고 파괴한 뒤 매장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현장에서 머리뼈, 척추뼈, 다리뼈 등 유골 일부분을 발견하였다.

한편 양아버지인 주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 10범인 걸로 밝혀졌다. 어떻게 전과 10범이 아이를 입양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냐는 의문이 있었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지인인 양어머니에게 법원 절차를 거친 뒤 입양을 했다고 한다. 아이의 친모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면서 형편이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 혼자 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딸이 잘 따르는 사람이자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원하고 있던 지인에게 입양시켰다는 것. 주 양의 친모는 양부가 전과 10범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2015년 12월에 열린 연말 학예회까지 참석시킨 뒤 1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어린이집 측이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었으나 대답은 없었다고. 그러나 친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지금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통화하는 거다' 식으로... 계속되는 아이의 결석에 어린이집 측이 양부모에게 연락하자 양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을 인천으로 옮겨 이사 가게 됐다"며 퇴소 처리를 요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웃 주민들도 아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본 적이 없었다. 즉, 아이는 꽤 오랫동안(최소 몇 개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살아 왔던 것이다. 왜 그랬겠는가? 학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아이에게 벽을 보고 손 들게 하거나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어머니인 김씨의 경우 이상하게도 아이의 식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아이를 테이프로 묶고 17시간이 넘어가도록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살해한 이유는 아이의 식탐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냥 변명은 아니었는지 유치원에 보낼 때에도 '식탐이 많아 꼭 배식을 한 번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알듯이 오히려 마른 편이었고,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그 나이 때 아이다운 평범한 수준이었으며 음식을 조금 더 달라고 했을 뿐 아이가 달라는 대로 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정도라고 한다. 오히려 웃기는 점은 양어머니의 체형은 상당한 비만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친자식을 갖지 못한 이유도 비만 때문이었다고 한다.[2] 아이의 식탐 때문에 학대했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없어진다.

이들은 주양의 사망 2개월 전부터 식사량을 극소량으로 줄인 뒤 매일 밤 테이프로 겨우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 가해자들은 피해 아동을 물과 음식 등을 주지 않은 상태로 추석 연휴 3일 내내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그냥 자신들의 고향 방문을 하고 돌아오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작성했다가 추후 조사 과정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이웃 주민등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도 이들 부부는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양아버지의 경우 이웃 주민들과 마주치면 무서운 기세로 노려보는 등 평판이 좋지 못했으며 밤마다 입에 담지 못할 부부의 욕설이 들려 이웃집 아이가 귀를 막고 잠들었다고 하며 부모가 욕을 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고 한다. 밤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야 이년아, 잠이 오냐? 잠이 와?'식으로 버럭버럭대는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듣거나 보았던 이웃들 중 누구도 아동 학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동거인 임씨는 사건 반 년쯤 전인 3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한다. 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는지, 심지어 시신 유기에까지 가담했는지가 의문점인데 학대가 계속되다 보니 무감각해지고 본인까지 동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친모가 면회를 가서 한번도 말려본 적은 없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양모)에게 혼날까봐 못 말렸다'고만 대답했다고.

이후 현장검증을 할 때 (이런 흉악사건 현장검증이 대부분 그렇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은 범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매우 분노하였다.

한편 아이의 친모는 경찰이 '아이가 당신과 같이 있느냐'고 묻는 말에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가 그제야 아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아이의 친모에게 "언니.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00이(딸)를 잃어버렸어. 지금 찾고 있어"라고 전화로 거짓말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당연히 참혹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친모는 그 말이 사실인 줄로만 알고 SNS에서 피해자를 찾아 달라고 글까지 올렸다고. 하지만 진실은... 양모는 친모와 통화 과정에서 자꾸 오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절박했던 친모는 무작정 인천으로 올라왔고 그 버스 안에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서로 찾아간 친모도 마침내 참혹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죄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계략대로 시신이 불에 타서 재가 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가 이들이 진술한 시점과 방식 그대로 사망한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잔혹한 방식으로 사망한 건지, 평소에 어느 정도의 학대가 가해진 것인지 수사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었다는 것. 심지어 사망 지점도 거짓말이고 아이의 시신은 며칠간 방치된 뒤에야 산으로 옮겨져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막 사망한 시신은 수분 함량이 높아 잘 타지 않는데, 수습된 일부 유골의 모습은 화장한 것처럼 바싹 타 일부 뼈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6년 10월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2016년 10월 11일,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4. 재판[편집]


2016년 12월 28일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동거인 임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

2017년 1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양어머니 김씨에게 무기징역이, 양아버지 주씨에게 징역 25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동거인 임씨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첨언하자면 대규모 행사장에 가서 실종신고한다는 단순한 가해자들의 행동은 너무 어설펐다. CCTV가 아니더라도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았다. 딱히 발달장애 같은 것이 없는 일반적인 만 6세 아동의 지능이라면 자기 이름은 당연하고, 이미 자기 집 주소는 대충 안다. 정확히는 아니어도 동/면이나 무슨 아파트, 무슨 빌라 등 대략적인 주소. 집주변의 학교교회, 병원 등 대형 건물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관공서,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주요 환경, 부모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대충 기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대략적인 정보를 몇 가지만 알아도 동사무소/경찰청에서 전산망 조회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가족관계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즉 타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는 한 6세 아동이 24시간 이상 실종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1명도 아니고 3명인데 경찰이 3명을 분리해서 말맞추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심문하면(: 죄수의 딜레마) 세세한 사항에서는 말이 엇갈리기 때문에 거의 거짓이 들통나게 마련이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따라서 모든 정황상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범인들의 학대 행위는 차량 구매로 인해 3천만 원의 부채가 생기고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고 한다. 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화풀이 차원에서 아동학대 /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친모가 키우기 어려우면 돌려보내도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파양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꿎은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살인이라는 악행을 저지른 것.

가해자들은 항소했으나 2017년 8월 23일 대법원에서 양어머니 김씨와 양아버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거인인 임씨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보통 검찰 구형에 비해 일반적으로 형량이 낮음에도 특히 주범 외에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이 형을 확정한 것은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사건을 악질적으로 보았다는 소리.#


5. 여파[편집]



5.1. 입양 제도의 문제점[편집]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듯 양부 주씨는 전과 10범이나 되는 범죄자였다. 이론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심판을 하면서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도 하게 되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45조의9 제2항 제3호) 어떤 경위에서인지 그러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한 셈이다.

이혼으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고 아이의 당시 나이가 3세였다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이 나이대는 입양을 선호하지 않아 일반적인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보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혼자 집에 두기에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에도 매우 어렵다. 3살 아이를 혼자 방치하기보다는 보육원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결국 입양은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친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무한테나 입양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었는데 설마 그들이 그렇게까지 정상이 아닌 이면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일이 벌어진 뒤 친모는 지인을 너무 믿었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다고 한다.

민법상 입양이 입양특례법상 입양보다 요건과 절차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제도가 아예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3]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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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친부에 의한 학대, Bm: 친모에 의한 학대, Sf: 계부에 의한 학대, Sm: 계모에 의한 학대, Ff: 양부에 의한 학대, Fm: 양모에 의한 학대, Nt: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Et: 학교 교사에 의한 학대, Re: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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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말하면 일단 나갔다가 돌아온 뒤 밤이 되길 기다렸다가 시신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처음 나갔을 때 유기 장소를 물색하고 목격자가 없을 시간대를 노려 범죄를 결행한 것이다.[2] 궁금한 이야기 Y 332회, 피해자 친모의 증언.[3] 관련 기사에서는 "민간 입양" 운운하는데 이는 법령에 없는 정체불명의 용어이고 현재(문제의 입양이 있은 때인 2014년 10월도 마찬가지)는 부모의 협의만으로는 미성년자 입양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