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ated for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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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절차
3. 적용 시점
4. 한국에서의 시점
5. 번역 논란
6. 기타



1. 개요[편집]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 선수를 등록된 명단에서 제외하여 구단과 선수 사이에 맺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로, 메이저리그 입문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구단이 선수로 하여금 "너는 우리 팀에서 뛸 능력이 안되니 마이너로 강등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팀에서 나가든지 선택해라"라고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전체 이름이 다소 길기때문에 일반적으로 DFA로 줄여쓴다.

메이저리그 구단은 최대 26명의 선수를 현역 로스터(26-man active roster)[1]에 등록하여 경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최대 14명까지 추가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어 총 40명에 해당하는 확장 명단, 이른바 40인 로스터(40-man roster)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2] 여기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DFA이다.


2. 절차[편집]


만약 구단이 선수에게 지명할당을 통보했을 경우 그 선수는 지명할당된 즉시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며, 자동으로 웨이버 공시가 된다.[3] 특정 구단이 클레임을 걸어 해당 선수를 영입할 경우 그 즉시 해당 팀의 40인 로스터에 포함되며, 마이너 옵션이 없는 선수는 26인 현역 로스터에도 등록된다.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로스터에 자리를 비우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지명할당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절차.

만약 영입 의사를 보이는 팀이 없는 채로 3일이 지나 웨이버가 통과(cleared)되면, 해당 구단에서는 다음 세 가지 행동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4] 참고로 웨이버 통과 이후 7일간 아래 세 조치 가운데 무언가 하나라도 취하지 못하면 지명할당은 취소되고, 선수는 다시 40인 로스터로 등록된다.

  • 트레이드: 해당 선수가 필요한 구단이 있다면 웨이버 클레임을 걸면 그만이라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타 팀 입장에서는 선수가 어딘가 쓸모는 있거나 팀에 부족한 포지션이긴 한데 기존 연봉을 전부 부담하며 데려갈 정도는 아니고, 동시에 원 소속팀 입장에서는 선수 연봉을 쌩으로 날리고 방출하느니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보고자 할 때, 두 상황이 적절히 겹치면 연봉보조를 해주거나 유망주나 지명권을 얹어주는 식으로 손절 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 방출: 트레이드가 불발된 상황에서 팀 내에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보통 구단은 방출을 택한다. 선수 입장에서는 FA로 풀려서 새 팀을 구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직접 방출을 요구하며, 주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택하는 선택지다.
  • 마이너 리그 강등: 좀 더 정확히는 마이너 리그로의 계약 이관. 구단 입장에서는 타 구단의 입질이 없고 마이너 옵션이 남은 선수[5]일 경우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된다.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방출 후 새 팀을 구하기보다 마이너 리그에서 잔류해서 다시 승격을 노리고 경쟁하는 것이 나은 상황일 때 선택하며, 마이너 거부권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선수들의 경우[6] 본인 의사와 무관히 마이너로 계약이 이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교적 경력이 짧은 선수들이 주로 이 루트를 타게 된다.

서비스 타임이 3년 이상이거나 지명할당으로 마이너 리그에 이관된 경험이 있는 선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마이너행을 수락하여 나중에 다시 40인 명단에 합류할 기회를 노릴 수도 있고, FA가 되어 새로운 계약을 맺을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타임 5년이 넘은 베테랑 선수는 마이너 거부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구단이 마이너행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방출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메이저 리그에서 적당히 활약하던 선수는 마이너 리그로 가는 것 보다 새로운 팀을 찾는 방향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출 예비 단계로 간주한다.

반면, 위의 두 가지 경우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면 선수는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고 구단이 결정권을 가진다. 박병호, 양현종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타국 리그 출신이니 서비스타임이 짧고 마이너 거부권도 따로 없었으며, 타팀 클레임도 없었으니 구단의 지시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 마이너로 내려갔다.[7] KBO 리그 출신들이 DFA를 당하면 한국 무대 복귀설이 나돌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들에게는 직접적인 선택권이 없으니 한계가 있는 루머. 물론 KBO 구단이 직접 마이너 구단에게 접촉해서 이적료를 주고 데려오거나, 선수 본인이 팀과 상호해지 협상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무튼 자력으로는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박병호는 한국무대에 복귀하기 전에 잔여연봉 포기 조건의 상호해지 과정을 거쳤으며, 2023년에 NC 다이노스에 입단한 테일러 와이드너 역시 아직 마이너 옵션이 두 번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NC 다이노스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와야했다.[8]

3. 적용 시점[편집]


40인 로스터가 꽉찬 상황에서 새로 영입된 선수[9]나 마이너 리그에서 승격된 선수를 등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 주로 사용된다. 선수들 중에서 보통 성적이 고만고만한 비주전급, 그 중에서도 연봉이 그렇게 세지 않은 선수가 지명할당의 희생양으로 활용되는 편이나, 때로는 잔여 연봉 부담을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고액연봉자를 지명할당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칼 크로포드, 프린스 필더, 알버트 푸홀스, 로빈슨 카노가 대표적 사례. 물론 위 절차를 보면 알겠지만 지명할당을 했다고 해당 선수에 대한 권리가 아예 사라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해당 선수의 거취가 확정될 때까지 선수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한국에서의 시점[편집]


대한민국 팬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시스템인데, 이는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 - 마이너리그 시스템이 한국프로야구의 1군-2군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구단 간에 연계만 되어 있을 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야구 구단이다. 이런 이유로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산하 마이너팀이 교체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프로야구처럼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유지하면서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에 갓 올라와서 아직 연봉조정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뉴비급 선수 정도만 가능하다.[10] 그 외 선수들은 40인 명단에서 제외되는 순간, 그 선수에 대한 보유권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일단 '지명할당'이라는 기존의 널리쓰인 번역어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고, 내용도 복잡하며, 국내에 같은 취지의 제도도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혼란이 많았다. 관련 정보가 꽤 많이 알려져 딱히 메이저리그 팬이 아니라 하더라도 프로야구 팬이라면 딱히 낯설지는 않은 용어가 되었고, 이후에는 그냥 지명할당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적당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확한 절차나 의도, 상세한 진행 등은 메이저 리그를 안 보는 사람은 잘 모르는 편.


5. 번역 논란[편집]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DFA를 '지명할당'(指名割當)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designate가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고 'assignment'가 '할당'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를 그대로 직역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오역이라는 것.

사실 영어 원문 자체를 들여다보면 designate와 assignment를 각각 '지명'과 '할당'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40인 로스터에 없는 선수를 로스터에 '할당'하기 위해서 40인 로스터에 있는 선수를 '지명'해 로스터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

문제는 이걸 한국어로 옮길 때 발생한다. 일단 '지명할당'이라고 옮기는 것은 어순이 잘못된 번역이다. A for B를 'B를 위한 A'라고 번역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Designate(d) for assignment 역시 'assignment를 위한 designate(d)'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말해 '지명할당'이 아닌 '할당지명'이 어순상 맞다는 것.

그러나 그렇다고 '할당지명'이라는 표현을 쓰자니 이번엔 직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분명 40인 로스터 바깥의 선수를 로스터에 할당하기 위해 로스터에 있는 선수를 지명해서 제외한다는 뜻인데, 40인 로스터 안에 있는 선수를 '할당지명' 한다고 표현하면 40인 로스터 안에 있는 선수를 로스터에 할당하기 위해 지명하는 것 처럼 들리기 때문.

당초 DFA 자체가 한국야구에는 없는 제도라 그냥 '지명할당'이라는 표현을 오래 써왔지만, 한국 선수들이 이걸 종종 당하면서(...) DFA 제도가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해 번역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이에 '양도지명', '지명양도', '40인 로스터 제외', '방출 대기' 등으로 고쳐쓰는 일이 늘어났다. 각 용례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 양도지명, 지명양도
assignment를 기존의 '할당'이 아닌 '양도'로 해석한 번역. '양도'로 번역하면 '40인 로스터 안에 있는 선수의 권리를 타 구단 혹은 마이너 구단에 양도하기 위해 지정했다'라는 본래의 의미로 비교적 직관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명할당'에 비하면 훨씬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명양도'로 번역할 경우 앞서 언급한 어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 40인 로스터 제외
DFA 절차가 말 그대로 40인 로스터에서 선수를 제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별다른 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표현. 이해하기에는 가장 쉽지만 다소 길고 영어 원문 용어와는 차이가 있어 제도의 본래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11]
  • 방출대기
'40인 로스터 제외'와 마찬가지로 DFA 절차가 사실상 선수를 방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번역. 다만 위에도 나와있듯 DFA 절차가 방출 전 단계로 간주되는 것은 경력이 좀 찬 선수에 한하기 때문에 본 의미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원문 용어와도 차이가 있다.


6. 기타[편집]


구단과 선수의 합의 하에 전략적으로 장기부상을 당하고 재활중인 고액연봉 선수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해서 다른 선수를 넣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실제로는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채로 재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DFA되어 로스터에서 제외되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건 연봉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구단 입장에서도 어차피 장기부상을 당해 60일 IL에 오른 선수는 40인 로스터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만큼 로스터 운용에도 여유가 있다.

일본프로야구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전력 외 통보"(戦力外通告)가 있다. 팀에 소속된 선수가 부진하거나 부상 등으로 더 이상 기용이 어려울 경우 "너를 전력 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하는 것. 전력 외 통보를 받은 선수는 일반적으로는 웨이버 공시가 되지만, 일본프로야구 규정상 정식 선수를 육성선수로 전환하려고 할 때도 전력 외 통보를 한 후에 육성선수로 재계약을 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DFA를 지명할당 대신 '전력 외 통보'란 표현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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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까지는 25명이었는데 2020 시즌부터 1명이 늘어났다.[2] 이 40명 로스터에 있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구단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다른 리그(한국프로야구 등)로 이적할 때 해당 선수의 영입을 원하는 팀으로부터 원 소속 구단이 이적료를 받는다. KBO 리그만 해도 브렛 필, 에스밀 로저스, 카를로스 아수아헤, 워커 로켓, 앤드류 수아레즈 등 사례가 많다.[3] 단, 해당시즌에 이미 웨이버 공시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영입 의사가 없어 웨이버 클리어가 된 전력이 있는 선수는 웨이버 절차가 생략된다.[4] 이 부분이 KBO 리그에는 없는 부분으로, 주로 KBO 위주로 야구를 보는 한국 팬들이 지명할당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참고로 KBO리그에선 웨이버 공시가 끝나고 아무도 클레임을 걸지 않은 경우 잔여 시즌동안 어떤 팀에서도 뛸 수 없다. 다만 계약된 연봉은 다 받을 수 있으며, 시즌 후 자유계약 선수 신분으로 전환된다.[5] 물론 마이너 옵션이 남을 경우 DFA 없이 그냥 마이너로 강등해도 그만이지만, 로스터 운용 사정상 한 자리를 꼭 비워야 해서 옵션이 남았음에도 DFA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6] 마이너 옵션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등.[7] 조쉬 린드블럼은 2021년 DFA 당시 본인에게 선택권은 있었으나, 3년 계약의 잔여연봉을 포기하고 FA가 되기보단 마이너행을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했기에 그냥 남았다.[8] 이 때문에 이적료 지급 등의 문제로 설 연휴가 지나고 1월 말에서야 공식 발표가 이뤄졌을 정도였다. 명절 등의 문제로 이적료 지급까지도 늦어졌었기 때문.[9] FA 계약시에는 무조건 발생. 트레이드의 경우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우리 팀에서 상대 팀으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 여럿을 보내고 한두명을 받아오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상관 없으나, 반대로 상대 팀에서 우리 팀으로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를 더 많이 보내거나, 우리 팀에서 40인 로스터에 없는 선수들만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한다면 자리를 비울 필요가 생긴다.[10]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롯데 자이언츠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차이점을 프런트나 코치들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 1군 감독이 선수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시즌 막바지에나 다른 팀 운영을 보고 알았다고...[11] DFA 절차는 선수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원문 용어에는 선수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 구단이나 마이너 구단으로 선수를 이관시키기 위한 것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