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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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연방주체인 DNR(ДНР)에 대한 내용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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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상세
3. 한국의 경우
4. 여담
5. 가상의 사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Do Not Resuscitate

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


연명치료 포기 표시로, 기관삽관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의술을 거부한다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의사(意思)를 담당 의사(醫師)가 승인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심폐소생술 포기 각서'라고 부른다.


2. 상세[편집]


피폭한 지 81일째인 12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마에카와[1]

는 오우치의 가족을 집중치료실 옆에 있는 의국으로 불렀다.

(중략)

그리고 마지막에,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다음번에 오우치 씨의 심장이 멈추면, 소생 조치는 하지 않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이 대답했다. 이때 처음으로, 오우치의 가족이 마에카와 앞에서 낙담한 표정을 드러냈다.

이와모토 히로시 지음, 신정원 옮김, <83일> 中 (P. 168~169)


일반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DNR 요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원치 않는 사람, 다시 말해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2] 누구라도 DNR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전의사결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서만 DNR 동의서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DNR 문신을 해놓기도 하는데, 이게 꼭 본인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술집내기 같은 것에 져서 의미도 모르고 DNR 문신을 하는 사례도 있어서 서면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DNR 문신은 무시된다.

Do not resuscitate라는 말이 왠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고 놔둔다'는 느낌을 풍겨서 환자 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DNAR, 즉 Do Not Attempt to Resuscitate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편이다. 존 크램프턴이라는 영국의 의사는 차트에 DNR 대신 PEACE라고 적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Patient's End of life Avoidance of Cardiopulmonary Efforts의 약자로, 즉 환자에게 심폐소생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삶을 끝내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당연히 역두문자어이다.

꼭 자연스러운 죽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더라도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존엄한 삶과 죽음을 누릴 권리를 위해 주장하기도 한다. 사람의 뇌는 산소공급이 중단되고 4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크든 작든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하고 이는 신체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찌저찌 심장이 다시 뛰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전의 삶을 찾아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만약 환자가 DNR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료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연명치료를 강행하면 의료소송은 물론 병원에 따라 징계 및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 한국의 경우[편집]


존엄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부터 연명치료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족 등의 반대로 연명치료가 이루어지는 때도 많았다.
의사들에 따르면 DNR이 널리 성행되지 않았고, 보호자의 의사가 지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DNR 동의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보호자들이 의사들에게 사정을 하면 소생 및 연명치료를 중지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4. 여담[편집]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3])의 약자와 겹치는지라 이와 관련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2014년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슴에 'DNR 2014'라는 문신을 새긴 러시아인 운전자가 유럽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구급차가 왔는데 DNR이 하필이면 연명치료 포기 표시와 겹치는지라 의사가 이 문신을 연명치료 포기 표시로 오해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했다.#


5. 가상의 사례[편집]


  • 시카고 메드 시즌 2 15화에서 33층에서 떨어진 환자가 심정지가 왔는데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거부하고 제 아들을 편히 보내 달라고 했다.

  •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5 최종화 ~ 시즌 6 첫 에피소드에서는 이 DNR이 있음에도 외과 치프란 인간이 쿨하게 무시한다[4] 미드 ER에서는 응급실이라는 특성상 DNR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 DNR 때문에 충분히 소생이 가능한데도 치료를 포기하거나 DNR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연명 치료를 하다가 중단하거나 DNR 환자의 소생치료가 이미 완료되는 바람에 환자나 보호자와 갈등을 빚는 모습 등이 그려진다.


  • 닥터이방인 4회에서 박훈은 DNR에 서명한 오수현의 어머니인 김은희를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과 재세동기를 통해 살려낸다. 결국 이후에 수술 도중에 사망한다.

  • 닥터스 11회에 DNR 서명서에 동의한 환자가 부정맥으로 심실세동이 왔다. 유혜정과 정윤도는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지만 홍도식에 양아들이었던 홍지홍과 애제자였던 김태호는 심폐소생술 감생 및 재세동기를 사용했다. 그 후 홍도식이 죽고 난 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선생님께 사죄해야지 라고 김태호는 말한다

  • 낭만닥터 김사부 11화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노부부 중 할머니가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왔다. CPR중인 부인을 씁쓸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심폐소생을 하지 않기로 이미 싸인을 했다며 윤서정을 말린다. 결국 윤서정은 CPR을 멈추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고생 참 많았소.'라며 오열한다.
다만, 실제라면 이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남편인지 확신할 수 없고, DNR에 서명한 것이 확실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령, 할아버지가 남편이라고 해도 일부러 부인이 죽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부 뿐만 아니라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하겠다고 표명한 증품이 있어야 한다.[5]

  • 낭만닥터 김사부 2 여운영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14회에서 응급으로 실려왔는데 하필이면 여운영이 DNR 의사를 밝혀 김사부는 물론 돌담병원 의료진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김사부는 결국 여 원장의 의사를 어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원장을 살려낸다.[6] 하지만 후에 다시 깨어난 여운영이 다시 DNR을 요구하자 김사부는 만류하지만 섭리대로 살다 섭리대로 가는 것이니 나의 삶을 존중했듯, 자신의 죽음도 존중해달라며, 연명치료 중단 및 존엄사를 부탁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존엄사한다.


6.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23 06:53:37에 나무위키 DNR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당시 오우치 히사시의 담당 주치의였던 마에카와 카즈히코(前川和彦) 전 도쿄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말한다. 마에카와 교수는 2001년 3월에 정년을 맞이해 도쿄대학병원을 떠났다.[2] 보통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엄밀히는 틀린 표현이며 DNR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목숨만 붙여놓고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3] 러시아어로 Donetskaya Narodnaya Respublika이다.[4] 왜냐하면 환자가 주인공 동료 의사였으니까.[5] 직접적인 취합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과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사진으로 전송하여 대신한다.[6] 이때 김사부가 여 원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데 여 원장의 성격상 자신의 죽음이 다른 돌담병원 식구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홀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