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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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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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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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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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큐리티
KBS Security Co., Ltd.

파일:KBS시큐리티_Logo.png
정식 명칭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시큐리티
한자 명칭
株式會社 케이비에스시큐리티
영문 명칭
KBS Security Co., Ltd.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설립일
2011년 2월 10일
업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대표자
박태진
모회사
파일:KBS 로고(1984-2023).svg
기업구분
중소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17명(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15억원(2021년 기준)
매출액
477억 287만 8,412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10억 4,994만 7,069원(2021년 기준)
순이익
8억 9,779만 8,964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133억 7,495만 4,072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73억 6,470만 3,976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122.54%(2021년 기준)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본관 1층 27호 (여의도동, 한국방송공사)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관련 웹사이트
(주)KBS시큐리티 공식 홈페이지
(주)KBS시큐리티 평생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주)KBS시큐리티 평생교육원 공식 블로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099-7111
평생교육원: 02-6099-7131
지역지사 전화번호 보기
춘천지사: 033-258-7128
청주지사: 043-260-7128
대전지사: 042-470-7128
전주지사: 063-270-7170
대구지사: 053-757-7128
광주지사: 062-610-7128
울산지사: 052-270-7100
부산지사: 051-620-7128
제주지사: 064-740-7128


1. 개요
2. 연혁
3. 지배구조
4. 역대 대표이사
5. 사업
5.1. 시설방호
5.2. 개인경호
5.3. 공연장 질서유지
5.4. 안내서비스
6. 유니폼



1. 개요[편집]


KBS의 핵심 방송시설, 전국 송·중계소 시설[1], 공연장 및 행사장에 대한 시설보안 및 경비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자회사.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본관 1층 27호 (여의도동, 한국방송공사)에 위치해 있다.

2011년 2월 28일 이전까지 한국방송공사 청사 방호는 그 회사의 경영본부 안전관리실 소속 청원경찰이 담당하였다. 하지만 2011년 1월 26일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직원 감축을 의결해 경비부문은 자회사를 세워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3월 1일부로 한국방송공사 소속 청원경찰은 KBS시큐리티 소속 특수경비원으로 전환되었다.[2].

2. 연혁[편집]




3. 지배구조[편집]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
지분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방송공사
100.00%


4. 역대 대표이사[편집]


  • 초대 송원섭 (2011~2014)
  • 2대 조하룡 (2014~2015)
  • 3대 신용훈 (2015~2016)
  • 4대 이완성 (2016~2017)
  • 5대 은문기 (2017)
  • 6대 정인균 (2017~2018)
  • 7대 김영헌 (2018)
  • 8대 배정철 (2018~2020)
  • 9대 오상섭 (2020~2022)
  • 10대 이봉섭[3] (2022~ )


5. 사업[편집]



5.1. 시설방호[편집]


  • 시설방호
  • 특수경비


5.2. 개인경호[편집]


  • VIP의전 경호
  • 신변보호 경호


5.3. 공연장 질서유지[편집]


  • 공연/행사장 안내
  • 공연장 질서유지


5.4. 안내서비스[편집]


  •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
  • 여성 안내 담당 직원 배치


6. 유니폼[편집]


남성 직원들은 주로 기동복이나 정장을, 여직원들은 정장을 각각 착용하며, 필수적으로 명찰을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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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 재위탁을 주기 때문에 경비용역 사업자로 낙찰된 경비업체가 실질적으로 맡는다.[2] 단, 2014년 12월 30일 청원경찰법이 개정시행 된 이후부터는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신고 불가능 사유 중 특수경비원의 배치 목적을 위한 배치폐지 불가능에서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목적을 위한 불가능으로 명확하게 바뀌었다. 링크에 있는 제정·개정 이유를 클릭해서 읽어보자[3]한국방송공사 경영본부 총무시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