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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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ity coverage ratio. 단기유동성비율 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 개요


1. 개요[편집]


LCR 비율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중 하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준비해야하는 "고유동성자산", 즉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현금, 예수금, 국공채)의 최소의무보유비율. 은행이 뱅크런 등 30일간 지속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이다.[1] LCR은 한달 기준의 고유동성자산을 순현금유출액로 나누어 산출한다. 순현금유출액은 예금 및 차입금 등 자금조달 항목별로 위기상황에서 이탈될 금액과 30일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회수율의 차이를 말한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은행지점들은 현금화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법률이 도입되면 타격을 받게 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29 12:44:41에 나무위키 LCR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