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ve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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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징병제/반대활동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군가산점 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거부 · 병역비리 · 군백기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선발징병제
Selective Service System (SSS)


파일:600px-Seal_of_the_Selective_Service_System.png


국가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영어 명칭
Selective Service System
한글 명칭
셀렉티브 서비스 시스템
선발징병제
선발징병청
본부


Selective Service System
National Headquarters
Arlington, VA 22209-2425
등록 대상
18세 이상~26세 미만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남성

관련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역사
3. 조직
4. 등록대상
5. 남성차별 논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미국에서 병역자원 관리를 맡는 미국의 정부기관. 약칭 SSS라고 부르며, 직역하면 선별복무체계이다. 보통 선발징병청 등으로 번역된다.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병역 자원 등록 업무를 실시하지만 미 국방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이다.


2. 역사[편집]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7년 4월 6일 미 의회에서 선발복무법(Selective Service Act)안이 통과되면서 1917년 5월 18일에 Selective Service System이 생겼다. #

원래 미국은 징병제 국가였으나, 베트남 전쟁장애인 징병, 프래깅 등의 부작용을 겪고 이후 모병제로 변경되어 평시에는 징병을 하지 않는다. 평시에는 전시상황[1]을 대비해 병역자원 등록업무를 맡으며, 실제 전시상황이 오면 등록된 인원들을 추첨으로 선발해 징병한다. 이 과정에서 ROTC장교로 징병한다.


3. 조직[편집]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직원 ↔ 예비직 ↔ 지역 위원회 구조로 구성했다. 평상시 직원은 총 124명 뿐이지만, 전국에 총 11,000명의 자원자들을 두고 있으며, 전시에 바로 징병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 본부
    •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
    • 직원 49명
  • 데이터 관리 센터
    •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
    • 직원 51명
  • 리전 I: 동북부 담당. 위스콘신, 일리노이 포함 동부.
    •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
    • 직원 9명, 임시직 18명, 예비직 60명, 자원자 3,620명
  • 리전 II: 동남부 담당. 텍사스 포함 동부.
    •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
    • 직원 9명, 임시직 15명, 예비직 58명, 자원자 3,410명
  • 리전 III: 중서부 담당.
    •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
    • 직원 9명, 임시직 23명, 예비직 57명, 자원자 3,315명

자원자는 18세 이상 남성으로 과거에 SSS에 등록한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거 군복무 경험이 없고 현직 경찰이 아닌 시민권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주지사가 추천하면 SSS 국장이 임명한다.


4. 등록대상[편집]


아래에 해당되는 18세 이상 ~ 26세 미만의 남성은 18세 생일날 기준 또는 아래 자격이 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당 기관에 등록할 의무를 지닌다. 27개 주에서는 DMV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할때 자동으로 SSS에 등록하기도 한다. F1, J1 등의 비이민 외국인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한국병역판정검사 비슷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 시민권자
  • 영주권자
  • 망명자, 난민
  • 불법이민자

대상자가 SSS에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과 $250,00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felony)로 처벌받을 수 있다.[2] 또, 다른 사람이 등록하지 않도록 조언이나 도움을 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다. 연방 공무원이 될수 없고 보안 등급을 받을 수도 없다. 이에 더하여, 31개 주에서는 등록 안했으면 주정부 지원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의 결격사유가 된다.[3]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징병제/미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남성차별 논란[편집]


남자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 당연히 남녀 차별이며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없이 나온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 그레이 밀러가 위헌판결을 내린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항소했고, 5차 연방항소법원이 밀러의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에서도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며 여전히 남자만 등록하도록 했다.#

2021년에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을 개정하면서 하원에서 "18~26세 미만인 사람은 SSS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남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으나, 상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결국 무산되어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6.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3 14:24:12에 나무위키 Selective Service System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전시상황은 국지전이 아닌, 세계 대전급의 전면전 상황을 의미한다.[2] 참고링크: #. 다만, 실제 기소까지 된 케이스는 많지는 않다.[3] SSS에 미등록을 했을 경우 시민권 결격사유가 되는데, 31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등록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한국에서 37세가 되면 병역에 대해 묻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