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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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監査院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파일:감사원 로고.svg
설립일
1963년 3월 20일
원장
최재해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상급 기관
대한민국 대통령

정원

[[감사위원|{{{#000

감사위원
]]
7명[1]
직원
1,072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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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2.1. 이회창감사원장 부임과 대격변
3. 구성
4. 권한
4.1.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
4.2. 회계검사
4.2.1. 필요적 검사사항
4.2.2. 선택적 검사 사항
4.3. 직무감찰
4.4. 감사 결과의 처리
4.5. 감사보고
5.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6.1. 논란
7. 국민감사청구 제도
8. 독립성 논란
9. 채용
9.1. 7급 공무원
9.2. 5급 공무원
9.3. 경력직 채용
10. 업무 환경 및 위상
12. 조직
13. 소속 위원회
14. 산하 단체
15. 유관 단체
16. 논란 및 사건 사고
17. 여담
18. 외국의 사례
1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파일:external/res.heraldm.com/20130121000837_0.jpg
감사원 전경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해석 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감사원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예컨대 감사원규칙과 관련해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법 제52조에서 여느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독립적인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2]

현대판 어사. 우리가 흔히 이미지하는 암행어사와는 좀 다른데, 대놓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명행(明行)어사라는 말이 더 알맞을 것이다.[3] 한국의 감사원은 당나라발해, 고려에 있는 어사대[4]에 해당하며, 실제로 세계적으로 감사원의 원류 자체가 바로 당나라의 어사대로 분류가 된다. 당나라에서 이슬람권을 거쳐서 유럽으로 어사대가 수출됐고, 유럽에서는 이 어사대를 '감찰원'이라는 이름으로 왕 직속으로 분류했던 전통이 근대사회 들어서 시민 혁명에 따라 정부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세계로 퍼진 것이다. 또한 고려 중기의 어사대를 계승, 발전시킨 사헌부에 해당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감찰을 할 수 없다. 이외에도 국무총리가 기밀사항이라고 소명하는 사항이나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소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부 내 권력 기관이지만 기관 성격상 공무원이 아닌 이상에야 일반 국민들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대중적 존재감은 살짝 옅은 편이다.[5][6] 감사원의 권력은 징계권뿐만 아니라[7] 정책감찰과 정보력 등 기타 핵심적인 것들에서도 나오며, 감찰기관임에도 계좌추적권·출석요구권·자료제출요구권[8] 등 수사기관에 준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간혹 나오는 허수아비 기관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당장 감사원장, 사무총장 등 고위직의 성격에 따라 기무사는 물론 현직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전기획부, 대통령비서실도 들쑤셨던 기관이 감사원이다.[9]

로고의 가로줄은 눈을, 세로줄은 귀를 형상화한 것이다.

정식명칭이 세 글자라, 약칭은 따로 없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 영어 약칭 BAI가 있으나 위의 설명에서 보듯 일반 대중들은 부를 일도 거의 없으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듯하다.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2. 역사[편집]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해 정부의 회계를 검사하는 심계원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되어 1963년 3월 20일 설치되었다. 감찰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993년 4월 감사원 규칙 제99호에 의해 감사원 소속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지금의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신)가 설치되었고, 1995년 1월에는 직원교육 및 감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감사교육원이 설치되었다.


2.1. 이회창감사원장 부임과 대격변[편집]


1993년 2월 25일, 이회창대법관이 15대 감사원장으로 부임한 날은 감사원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된다.[10] 이회창 감사원장의 부임 후 첫 행보는 감사원장 공관이 너무 넓고 화려하다고 입주를 거부한 것이었다.[11] 내친김에 감사원장 취임 연설에서

감사원은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의 부당한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공직자윤리법 제정을 포함한 윗물 맑게 하기 운동과 금융실명제 시행 등에 맞춰, 청와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해,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에서 부패한 자들을 쳐낸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초대형 타겟을 쳤다.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율곡사업 감사에 돌입한 것. 율곡사업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였기에 당시까지는 성역 중에 성역이었다. 국방부는 난리법석이 났지만 이회창은 밀어붙였고, 그 결과 KFP 사업에서 F-18F-16으로 바뀐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대통령 노태우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실시한 감사원은, 전직 국방부 장관 2명(이종구, 이상훈), 전직 공군참모총장 한주석, 전직 해군참모총장 김종호, 김철우. 그리고 김종휘 전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까지 감방으로 보내 버린다.

그리고 감사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다음 타겟으로 삼았다. 평화의 댐 비리에 관련해 안기부를 감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안기부 역시 난리법석이 났고, 자료를 압수하기 위해 모인 감사원 직원들을 안기부 직원들이 막고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회창은 직원들에게 그대로 힘으로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한 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이고 티격태격한 끝에 진입에 성공한다.[12] 다만 평화의 댐 감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당시 감사원 직원들은 그야말로 목에 힘주고 다녔다고 한다. 감사를 위해 국가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 이전에는 잘 보내주지 않더니 이제는 바로바로 보내주고, 감사원 직원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뭐 하는지도 모르더니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고... 그 결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말에도 나와 일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회창 감사원장을 기점으로, 감사원은 지금의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게 되며 이시윤(판사), 한승헌(변호사), 이종남(검사), 김황식(대법관), 양건(법학자), 황찬현(판사), 최재형(판사) 원장까지 계속해서 주로 법조인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되게 된다.[13]

높아진 감사원의 위상만큼이나 이회창 감사원장 본인의 인기도 하늘을 찌를듯 해서, 이후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유력한 대권후보로 반열에 올랐다. 유력한 정도가 아니라 차기 대권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여겨질 정도.[14] 그런 그가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의 블로그

3. 구성[편집]


대한민국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은 원장(부총리급)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차관급)으로 구성된(감사원법 제3조)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전단), 원장의 지휘하에 감사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과 감사연구원(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자문기관으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과거에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15]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총리급으로서 국회부의장 다음으로 순위가 높다.

4. 권한[편집]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감사원법 제20조).


4.1.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편집]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99조)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감사원법 제21조).


4.2. 회계검사[편집]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감사원법 제22조 제2항).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경우는 회계검사와 함께 정책의 목표 달성 정도를 따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미국 GAO는 행정부 소속인 한국 감사원과 달리, 입법부미국 의회 소속으로 아예 소속 자체가 다르다. GAO가 정책 효과성을 따지는 이유는 GAO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 계획을 짜고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필요성에 따라 GAO는 단순 회계 검사가 아닌, 정책 효과성을 점검하는 기구가 된 것.

전문가들도 감사원에서 회계검사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 회계를 검사하고,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떼어낸 독립기구[16] 또는 대한민국 국회 소속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4.2.1. 필요적 검사사항[편집]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4.2.2. 선택적 검사 사항[편집]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23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 ☆위의 자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에서 ☆로 표시한 자 또는 필요적 검사의 대상인 단체 등(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 국가가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 위의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4.3. 직무감찰[편집]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그러나, 감사원의 감찰 대상인 공무원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감사원법 제24조 제3항).[17][18]

그리고,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직무감찰규칙이라는 감사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4.4. 감사 결과의 처리[편집]


해당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나 직무의 불이행을 발견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해당 부처나 투자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5. 감사보고[편집]


감사결과는 다음 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편집]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6.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편집]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이는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도 있지만, 감사원에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1. 논란[편집]


하지만 감사원 조사관이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 조사관이 '직원이 고발을 했네요' 하고 가스공사에 고발장을 그대로 넘겨버렸다고 한다. 감사원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버텨왔다고 한다. SBS뉴스 2018. 10. 22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은 파견받은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감사원 소속 직원 아니라 파견 공무원이 업무 지원을 하다 발생한 일이라 징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엄정 주의를 촉구하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7. 국민감사청구 제도[편집]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6., 2009. 1. 16., 2013. 11. 29., 2022. 7. 5.>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6.>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16., 2016. 9. 27.>

...(중략)...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2., 2016. 9. 27., 2020. 7. 20.>

...(중략)...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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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청원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300명을 모아보자.

실제 사례도 여럿 찾아볼 수 있는데, 보통 연 20여 건 꼴로 접수된다. 2022년 10월 12일에는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700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2022년 10월 18일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의사는 법적으로 CT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35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2022년 10월 29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검열 집단민원 사태에서는 등급분류 시스템 관련 비위 의혹 등으로 5489명이 서명했다.#

다만 실제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중 실제로 감사로 착수되는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출된 국민감사청구는 총 25건으로, 이 중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사건은 'KBS 이사회의 김의철 사장 부실검증' 건과 '진주세무서 부실 세무조사' 건 등 2건뿐이다. 다른 해에도 비슷해서 2021년에는 28건 중 4건, 2020년에는 27건 중 1건, 2019년에는 27건 중 2건만 감사에 착수되었다.#

8. 독립성 논란[편집]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다.[19]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감사원이 어디에 소속되는가에 관하여 의회형과 행정부형, 독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회형의 대표적 국가가 영국과 미국이고, 독립형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20], 행정부형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21] 따라서 감사원을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국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근거로는 직무감찰권이 행정부로부터 분립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회계검사권에 있어서 예산의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다는 근거도 있다. 한편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서, 그렇게 하면 감사원 감사가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입법부에 포함되더라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 쪽지예산, 민원예산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의회형에 반대되는 논리로 작용한다. 독립형으로 세우자는 의견도 일면 타당해보이나, 먼저 헌법 제97조에 명문으로 반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이 회계검사와 감찰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감찰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감사원법에 의해서도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많이 희석된다. 헌법상으로는 감사원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 법률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조문이 많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 4급 이상의 인재들은 감사원장이 아닌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제18조 1항) 감사원장이 독단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재들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불과하다.(제18조 2) 인사권이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즉,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찰은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감찰권만 있지 수사권, 기소권은 없어 기껏 비리를 밝혀내고도 검찰에 수사를 넘길 수 밖에 없어 흐지부지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권력과 독립되어 독립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면 감사원과 통합하여 홍콩의 염정공서 및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처럼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감찰, 수사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22] 10차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호통치기 식의 요식행위가 많다는 점에서, 국정감사 기능을 감사원으로 이전해 상시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 경우 국정조사기능을 강화해 상설화하자는 의견도 있다.


9. 채용[편집]



9.1. 7급 공무원[편집]


7급 공채 중에서도 매우 인기있는 직렬이며[23] 그만큼 합격하기 매우 어렵다. 일행직은 과목 개편 전에는 9급으로, 개편 후에도 경쟁률이 낮은 타 직렬로 방향을 돌릴 수 있지만 감사직은 다른 7급 직렬과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어[24] 감사원 하나만 바라보는 실력있는 수험생들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재경직 7급이나 세무직 7급 같이 국소적으로나마 호환은 되는 과목인 회계학 역시도 만만한 난도가 아니다. 또한 7급 출신이 고시 출신의 서포트 역할만 하는 타 부처에 비해 업무가 독립적이라는 것도 높은 합격 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25]


9.2. 5급 공무원[편집]


5급 공무원의 경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행정직, 재경직 및 기술고시에서 일부 T.O가 난다.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일반행정직 2~3명, 재경직 1~2명, 기술고시 1~2명 정도로 총 5~7명을 충원한다. 고시출신들에게는 업무가 재미없으며[26] 지방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지 인기있지는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정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져감에 따라 꽤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보통 중상위권 점수에서 컷이 끊긴다. 단 이것은 매년 나는 T.O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재경직의 경우 꾸준히 중위권 정도면 들어갈수 있었으나(보통 75명중 40등권까지 가능했다) 최근들어 선호도가 급상승했고, 일행직의 경우 110명 중 중간등수도 들어가던 때가 있는가 하면 무려 7등[27]이 컷이었던 적도 있다! 서울에 있고 비록 출장이 많지만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상위권 부처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9.3. 경력직 채용[편집]


6,7급 민간경력자 특별채용도 잦은 편이다. 경력 4년 미만의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는 7급으로, 경력 4년 이상의 회계사와 경력 없는 변호사는 6급으로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한다.여타 특채에 비해 경쟁률도 높다. 그 외 기술직군의 경우에는 타부처 전입으로만 선발한다.


10. 업무 환경 및 위상[편집]


업무 강도는 한마디로 엄청나며 그에 비례해 권한도 상당히 강하다. 입법부와 사법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같이 법적으로 감사가 불가능한 곳이나 국가정보원같이 특수한 곳을 제외하면[28] 감사원이 손대지 못할 곳이 별로 없다. 헌재 결정례에 의해 최고헌법기관으로 분류되는 중앙선관위조차도 법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서 2023년 05월 31일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에 돌입했다.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직유관단체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시민단체도 감사한 전적이 있다. 대통령실 내부기관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 정부의 칼인 대한민국 검찰청, 국세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정원 정도가 감사원과 비슷한 위상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데, 저 중 검찰은 상호 불가침의 관계이며 기재부도 예산권을 쥐고는 있지만 동시에 감사원이 기재부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29] 또한 경제검찰이라는 이명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나 기업에게는 검찰보다 무섭다는 국세청은 간혹 감사원에 호된 감사를 당하기도 하며 4대 권력기관의 나머지인 국정원은 청와대의 통제 하에, 경찰의 실권은 행안부 경찰국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만큼 자유롭지는 못하다.[30] 물론 감사원도 자체적으로 행정 관련 업무에만 관여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걸려있기는 마찬가지. 다만, 행정업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것이다.

감사원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법만 지킨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타겟은 "A라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적정한지"이다. 적정(適正)하다는 것은 적법(適法)하다는 것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이다. 검찰 및 경찰은 적에 묶여있지만 감사원은 다르다. 감사원은 "A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됐고 이 과정에 참여한 인력과 예산이 문제가 없다 할 지라도 A사업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31]

11. 원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조직[편집]


2022년 8월 29일 직제 개정으로 인해 국민감사본부가 신설되고 국·과·담당관 조직이 개편되는 등 대대적인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참고.
  • 감사원장 (부총리급) / 감사위원 7인[32] (차관급)
    • 감사원장비서실[나급]
    • 감사교육원[가급]
    • 감사연구원[나급]
  • 사무총장 (차관급)
    • 감찰관[나급]
    • 대변인[나급]
    • 제1사무차장[가급]
    • 재정경제감사국[나급][33]
    • 산업금융감사국[나급][34]
    • 국토환경감사국[나급][35]
    • 공공기관감사국[나급][36]
    • 제2사무차장[가급]
    • 사회복지감사국[나급][37]
    • 행정안전감사국[나급][38]
    • 외교국방감사국[나급][39]
    • 미래전략감사국[나급]
    • 공직감찰본부장[가급]
    • 특별조사국[나급][40]
    • 지방행정감사1국[나급][41]
    • 지방행정감사2국[나급][42]
    • 지방행정감사3국[나급][43]
    • 국민감사본부장[가급]
    • 국민제안감사1국[나급]
    • 국민제안감사2국[나급]
    • 공공감사지원국[나급]
    • 심사관리관[나급]
    • 기획조정실장[가급]
    • 심의실[나급]
    • 디지털감사지원관[나급]


13. 소속 위원회[편집]




14. 산하 단체[편집]




15. 유관 단체[편집]


  • (사)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8년 11월 임의단체인 선진화감사포럼으로 설립되어 2013년 12월 공공기관국민행복감사포럼을 거쳐 2014년 12월 감사원 허가로 사단법인 공공기관감사포럼으로 재출범했으며 2016년 2월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아래 사무국을 두고 있다. 초대 회장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송학 상임감사, 2대 회장에 한전KDN 문상옥 상임감사, 3대 회장에 대한석탄공사 유운영 상임감사, 4대 회장에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취임하는 등 현직 공공기관 감사가 회장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수석부회장, 부회장 14인, 제1사무총장, 제2사무총장, 제3사무총장, 조직행사총장, 대외협력총장, 감사 모두 현직 공공기관 감사들이 겸임하고 있다.


16.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16.1.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문옥 감사관 구속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6.2.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6.3.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6.4. 감사원 사무처 주심위원 패싱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사무처 주심위원 패싱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7. 여담[편집]


  • 아무래도 내부 감찰 기관이다보니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썩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일단 공공조직에서 사소한 주의 하나라도 받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으므로[44] 격한 항의가 뒤따르며, 일부 감사원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대놓고 죄인 취급하는 태도 등 쌓인 것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다. 감사원에 들어가려거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 중 다른 사람을 검열하는 검열관 페티시가 있는 사람도 있다. 합법적으로 검열 대상 기관을 갈구며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 국책연구원 등 씽크탱크에서도 평판이 상당히 나쁘다. 실제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결과의 도출근거 등에 관해 감사원이 이 잡듯 감사를 한다며 평판이 좋지 않다.

  • 전직 국민연금 투자심사역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감사원 직원을 모셔야 한다. 차라리 검찰 조사가 받기 편하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한다. 자칫 꼬투리라도 잡히면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덧붙였다. # 검찰 조사는 불법 여부만 가리지만 감사원은 정책의 합목적성 또는 절차적 정당성 둘 중 하나에만 걸리면 징계 확정이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다.


18. 외국의 사례[편집]


  • 일본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45]
총무성 행정평가국(行政評価局)[46]

  •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대만
감찰원(監察院)[47]

  • 영국
Audit Commision(영국 감사위원회)
여러 국가의 감사기관 중 가장 강력한 권력을 보유한 기관 중 하나로 치안기관인 국가범죄청과 MI5같은 정보기관은 물론,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만 있다면 의회 의원들까지 털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주민소환으로 의원들이 종종 파면되기도..

  • 프랑스
회계감사원
프랑스의 정관계 엘리트 교육 기관인 그랑제콜의 국립행정학교 출신 중 특히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부처의 명시적 권력만큼이나 조직 구성원의 인맥 역시 엄청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검찰의 주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 것처럼 프랑스 감사원의 주류는 파리정치대학-국립행정학교 코스를 거친 공무원들이라고 한다.

  • 유럽연합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연합의 헌법에 준하는 리스본 조약에 명시된 유럽연합 산하 기구로 유럽연합의 세입/세출 감사를 진행한다. 비록 별도의 사법권이 없긴 하지만 유럽회계감사원의 감사로 유럽연합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탄핵 당하여 교체되는 등 위력이 약하다고 볼 수 없다.


19.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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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법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2] 여기서의 '규칙'은 대통령령 등에 준하여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규칙제정권을 보유한 기관으로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이 있다. 이 중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감사원 뿐이며, 이에 따라 헌법개정 논의시에 항상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3] 감사원은 당연히 암행어사보다는 권력이 약하다. 이는 현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법권과 군사권까지 보유했던 조선시대 이전의 지방관보다 권한이 약한 것과 동일한 이치다. 쉽게 설명하자면 감사원의 권한에 군대 지휘권·기소권·재판권을 더한 게 암행어사라고 보면 된다. 또한 감사원은 암행(暗行)어사가 아닌 명행(明行)어사라는 점을 기억하자. 암행어사는 만 존재를 아는 비밀 감찰원이므로 현대로 치면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에 있는 특별감찰반에 가깝다.[4] 발해에서는 중정대라는 이름으로 수용하였다.[5] 하지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에겐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감사원이다. 흔히 권력기관의 대명사로 알려진 검찰이나 경찰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야 여기저기 들쑤시기 시작하지만 감사원은 아무 일 없는 평소에도 타 기관들을 털고 다니기 때문. 그게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6] 감사원이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는 형사절차와 행정징계절차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검·경이 담당하는 형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엄격히 규율되며 관련성 요건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조차 없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감사원이 담당하는 행정절차는 관련성이 있든 없든 일단 요구해서 감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불측의 타격은 감사원의 감사가 더 심할 수 있다.[7] 감사원법 제32조에 의하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말이 좋아서 요구지 통보여서 강제나 다름없다. 감사원은 감사 조치요구가 시정 대상 기관에서 100% 동일하게 처리되지 않을 시 해당 기관의 조사 절차를 무시하고 재징계 요구를 한다. 이때도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자의 직무를 감사원이 직권으로 정지시키고 검찰 또는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버린다.[8] 전술했듯 말이 좋아 요구지 실질적 통보다.[9]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 소속 청와대를 들쑤신 기관은 감사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의 대한민국 검찰청 외에는 없다시피한다. 당장 그 검찰청부터가 감사원과 서로 건들지 않겠다고 합의를 맺은 걸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이 둘의 암묵적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깨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대검찰청 기관운영감사에 돌입했고 검찰도 거의 전례가 없던 감사원 압수수색에 들어간 적이 있다.[10] 현재 이회창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그의 꿈은 대법원장이었다. YS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으로서 명성이 높은 이회창에게 감사원장직을 맡기기 위해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러냈는데, 이회창은 자기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부른 줄 알았다고 한다. 당시 고위직 재산공개의 후폭풍으로 김덕주 대법원장이 낙마하기 직전이니 그런 생각이 들만했다.[11] 대지 933평에 건평 150평, 2층 벽돌 건물에 정원수와 자연석으로 꾸며져 있고 간이 골프연습장까지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현재 기준으로도 호화로운 공관이며, 실제 문제는 공관에 설치된 도청장치라는 분석도 있다.[12] 참고로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은 사상 첫 압수수색이 안기부 X파일사건, 두 번째 압수수색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고, 세 번째 압수수색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다.[13] 관료출신으로 2회 5년간 역임한 전윤철 원장 등은 예외.[14]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통한 여야간 정권교체는 아직 힘들다는 생각이 많았다.[15]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은 아니고 감사원규칙으로 설치한 기관이다.[16] 대표적으로 대만의 감찰원이 완전 독립기구이다. 이외에 감사원이 완전 독립기구인 곳은 바티칸이 있다.[17] 이 때문에,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그러한 감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온 바 있다.[18] 이에 따라 국회의원도 감찰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19] 그래도 감사원 감찰관 자리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된 사례처럼 사정에 따라 행정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감사원에서 근무하는 일도 벌어진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 보호적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감찰관 자리를 내부 부패나 비리 등을 견제하기 위해 개방한 듯 하다.[20] 다만 일본은 회계감사에 대해서만 독립기관으로 되어있고(회계검사원), 행정기관의 업무감사(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총무성 산하의 “행정평가국”이 실시하는 형태이다[21] 대만은 아예 쑨원오권분립 사상에 의해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을 지방의회의 투표로 뽑는 강경한 독립형이었으나 1992년 개헌에 따라 입법원(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오권분립으로 분립되어 있는 동시에 한국 감사원처럼 사실상 행정부에 소속된 형태를 띄게 되었다.[22] 기소는 홍콩의 검찰인 율정사 몫이다.[23] 다른 인기직렬들인 검찰직, 외무영사직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일행직은 갈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전문성, 대외적 위상, 권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나? 거기에 재취업까지 현실이 어떻든 간에 괜히 7급 준비생들 사이에서 검외(감사원, 검찰청, 외교부)라는 단어가 회자되는게 아니다.[24] 군무원 7급에 경영학을 보기는 한다.[25] 5~7급은 업무가 같다고 볼 수 있다. 행출과 7출의 차이점이라면 5~7급 몇 명이 팀을 꾸려 감사를 나가면 경력에 상관없이 5급이 감사반의 장을 맡아 전체적인 감사를 지휘하고 중요 사안을 지시한다는 것이다.[26] 감찰이나 비리를 적발해내는 것이 주 업무이므로 업무 재미는 떨어진다고 한다. 고시 합격생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정책 기획업무를 하고싶어 고시에 진입했기 때문. 반면 탐정일이 취미인 사람에게는 나름 취향일지도?[27] 2013 부처배치 티오[28] 하지만 구실만 있다면 가능은 해보인다. 그 국정원도 전신인 안기부 시절에 이회창 감사원장이 직접 쳐들어간 전적이 있다. 그리고 2022년 감사원이 국정원에 다시 쳐들어갔다[29]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어 큰 힘은 쓰지 못하고 있다.[30]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묶여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이전 추진으로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보다 덜 받게 되었으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급부상중이다.[31] 예를 들어 A사업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 등을 고려해봤을 때 실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예를 들어 전시행정)이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의 타켓이 된다.[나급]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가급] A B C D E F [32] 7명의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다.[33]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조세심판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34] 감사 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35] 감사 대상 기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36] 감사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7] 감사 대상 기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청교육지원청, 국립병원·특수법인병원·시도립병원 등[38] 감사 대상 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경호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총리비서실,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방송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39] 감사 대상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40] 수시로 공직감찰을 수행하는 부서로 공무원의 직무감찰에 특화되어 있으며, 주로 감찰 대상이 수사기관에 입건될 것 같은 사건을 맡는다. 검찰로 치면 반부패수사부격.[41] 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42] 감사 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43] 감사 대상 기관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44] 공공조직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오면 담당자는 최소 정기상여 제외(기본급만 받음)부터 시작해서, 승진 누락, 감봉(기본급 자체를 깎는 것), 좌천, 강등, 정직, 해임을 거쳐 최대 파면 등 온갖 제재를 받는다.[45] 회계감사를 실시한다[46] 총무청 행정감찰국의 후신이며, 행정기관의 업무감사(직무감찰)를 실시한다.[47]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