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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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KNPS

파일:국립공원공단 CI.svg
정식 명칭
국립공원공단
한자 명칭
國立公園公團
영문 명칭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87년 7월 1일[1]
설립목적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국립공원공단법
업종명
자연공원 운영업
전신
국립공원관리공단
(1987년 7월 1일 ~ 2019년 1월 16일)
대표자
송형근
주무기관
환경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230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0년 기준)
매출액
3,697억 338만 5,046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03억 7,770만 7,096원(2020년 기준)
순이익
-86억 7,521만 7,976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356억 2,484만 3,675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1,143억 9,187만 6,499원(2020년 기준)
미션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비전
자연·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보호지역 관리의 선도기관
소재지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2 (반곡동)
국립공원연구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71 (명륜동)
조류연구센터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마을길 87-10 (진리)
종복원기술원 -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402-31 (황전리)
산악안전교육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86 405 (도봉동)
관련 웹사이트
국립공원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
국립공원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조류연구센터 공식 홈페이지
종복원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생태탐방원 공식 홈페이지
산악안전교육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카카오스토리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카카오스토리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페이스북
파일:Threads 아이콘.svg 국립공원공단 공식 스레드
공식 캐릭터
파일:국립공원공단 캐릭터.jpg
마스코트 '반달이' 와 '꼬미'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670-9201
대표전화: 033-769-9300
국립공원연구원: 033-769-1614
조류연구센터: 061-246-3114
종복원기술원: 061-783-9120
산악안전교육원: 02-956-3336


파일:국립공원관리공단_HQ.jpg

▲ 국립공원공단 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2 (반곡동)


자연이 사람을 품고, 사람이 자연을 보듬는 곳

국립공원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5. 임직원의 수사권
6. 사건·사고
7. 여담



1. 개요[편집]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자연공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하는 환경부[2]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연공원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2017년 4월에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로 해당 법률로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그런데, 입법자가 착각을 했는지, '자연공원법'에 있었던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과태료 규정)이 사라졌다(...). 가 아니라 유사사용 금지 규정은 일반법 격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법조문이 삭제되었다.

원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었으나, 2019년 1월 17일을 기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 연혁[편집]




3. 역대 이사장[편집]




4. 사업[편집]



[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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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

파일:대한민국의 국립공원.png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국립공원의 보전
  •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 자연공원의 청소
  •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사업)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3.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국립공원공단 정관 제27조(업무)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운영
4. 자연공원의 청소
5. 공원시설사용료, 점용료 징수 및 공원관리․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8. 공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9.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10.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1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환경교육
12.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13.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4.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5. 자연공원법령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1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난관리 업무
17. 국립공원공단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8.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또는 사업
1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조사 및 연구 등 각 사업에 딸린 업무

5. 임직원의 수사권[편집]


특별사법경찰관 발대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중 아래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직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는다. 국립공원에서 취사 하다 단속직원 폭행한 낚시객 징역형
  • 쓰레기 등 투기
  • 노상방뇨 등
  • 자연훼손
  • 물길의 흐름 방해
  • 불안감조성
  • 음주소란 등
  • 인근소란 등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 무단소등
  •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 공무원 원조불응
  • 야간통행제한 위반
  • 행렬방해
  • 무단 출입

지명된 임직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되고, 그 외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리가 된다(같은 조).

선원, 금융감독원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이 아님에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다만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중 일부분에 대하여, 그것도 현행범에 한하여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작 자연공원법에 따른 환경훼손 범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권이 없다는 이면이 있다.

6. 사건·사고[편집]



6.1.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권경업 공원공단 이사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사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7. 여담[편집]


파일:CHAR_201808030244501180.jpg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09:40:41에 나무위키 국립공원공단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국립공원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9년 1월 17일이다.[2] 설립 당시에는 건설부(現 국토교통부) 산하였다(1998년부터 환경부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