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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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國民同意請願
Nation Assent 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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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대한민국 국회
표어
국민의 소리, 국회가 담습니다.
시행일
2020년 1월 9일[1]
시행근거
국회청원심사규칙
홈페이지
petitions.assembly.go.kr
1. 개요
2. 국민동의청원 안내
2.1. 국민동의청원 소개
2.1.1. 청원이란?
2.1.2. 청원사항
2.1.3. 청원의 제출방법
2.2.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
2.2.1. 청원의 처리절차
2.2.2. 청원 처리절차도
2.3. 국민동의청원 요건
2.3.1. 청원 요건
2.3.2. 청원사항
2.3.3. 청원 제외사항
2.3.3.1. 청원법
2.3.3.2. 국회법
2.3.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의원 소개 청원
4. 청원 목록
4.1. 제20대 국회 청원 목록
4.1.1. 위원회 처리 청원
4.1.2. 폐기된 청원
4.2.1. 위원회 처리 청원
4.2.2. 위원회 계류 청원
4.2.3. 폐기된 청원
4.3. 불성립된 청원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청원의 종류)

청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민동의청원"이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가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9.]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 청원 시스템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SNS 계정으로도 여러 번 동의가 가능한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청원을 생성하거나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첨부서류에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5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준다.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는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하여 일반인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중 계정을 이용한 인원 부풀리기 논란이 항상 존재하여 객관성이 떨어지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무 근거가 되지 못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법 상 청원 절차로 명문화된 사안인데다', 이 청원이 곧바로 실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이어지기에 국회의원들이 서명 인원에 대한 신상명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도 안하거나, 국회가 끝날때까지 다루지도 않는 식으로 사실상 보는 것조차 거부하여 폐기되는 청원도 적지 않아,[2] 결국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다름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국민신문고 시스템 기반의 "국민제안"으로 개편하여 사실상 폐지시켰기 때문에 정부 전체에 대한 청원이 국회동의청원으로 몰리고 있다.[3]

과거에는 청원 달성 기준이 10만명이었으나[4], 2021년 12월 9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5만명으로 감축되었다.

2. 국민동의청원 안내[편집]


후술 내용은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안내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2.1. 국민동의청원 소개[편집]


청원 소개

2.1.1. 청원이란?[편집]


청원(請願 : 요청할 청, 원할 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1.2. 청원사항[편집]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청원법」 제4조)


2.1.3. 청원의 제출방법[편집]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편집]


청원 처리절차

2.2.1. 청원의 처리절차[편집]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하여는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2.2.2. 청원 처리절차도[편집]


파일:국민동의청원_청원_처리절차도.png

2.3. 국민동의청원 요건[편집]


청원 요건

2.3.1. 청원 요건[편집]


국회에 제출한 청원은 「청원법」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원법」 및 「국회법」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는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청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청원사항이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청원서를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2.3.2. 청원사항[편집]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1.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1.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1.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3.3. 청원 제외사항[편집]



2.3.3.1. 청원법[편집]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1.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3.3.2. 국회법[편집]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1.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1.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2.3.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1.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1.#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3. 의원 소개 청원[편집]



현직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원 소개 청원으로 국회사무처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청원 공개(100명 이상 동의)와 청원 성립(5만명 이상 동의)에 일반인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생략된다.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4. 청원 목록[편집]




4.1. 제20대 국회 청원 목록[편집]



4.1.1. 위원회 처리 청원[편집]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 2020년 2월 10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 2020년 3월 3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회의록
* 2020년 3월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회의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0년 3월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 및 대안가결. 회의록
* 2020년 3월 5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원안가결. 회의록
* 2020년 3월 13일 정부이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86호 공포.
* 2020년 6월 25일 시행.

[ 법률 개정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 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 2020년 3월 24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3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 2020년 4월 28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회의록
*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회의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도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청원의 심사를 종료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하도록 결정.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대안가결. 회의록
*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회의록
* 2020년 5월 8일 정부이송.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4호 공포.
* 2020년 5월 19일 시행.

[ 법률 개정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 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 2020년 4월 15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4월 16일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 2020년 5월 6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회의록
* 2020년 5월 6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회의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2020년 5월 6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대안가결. 회의록
*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원안가결.
*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및 원안가결. 회의록
*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 회의록
* 2020년 5월 22일 정부이송.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 공포.
* 2020년 6월 2일 시행.

[ 법률 개정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4.1.2. 폐기된 청원[편집]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 2020년 3월 2일 10만 명 달성.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법안 청원"에 한정하기 때문에, 법안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청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회사무처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청원의 효력을 인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사
* 2020년 3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
* 2020년 3월 10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3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020년 4월 3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4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이른바 구하라법이라고 부른다. 청원의 계기에 대해서는 구하라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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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회의록
* 2020년 5월 1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축조심사. 회의록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에 관한 청원
* 2020년 4월 3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4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4.2. 제21대 국회 청원[편집]



4.2.1. 위원회 처리 청원[편집]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 2020년 9월 22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9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의 희생자 김용균 씨의 모친이 제기한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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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4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축조심사. 회의록
* 2020년 12월 29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축조심사. 회의록
* 2020년 12월 30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축조심사. 회의록
* 2021년 1월 5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축조심사. 회의록
* 2021년 1월 6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축조심사. 회의록
* 2021년 1월 7일 제382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회의록
* 2021년 1월 8일 제38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회의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1년 1월 8일 제38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및 대안가결. 회의록
* 2021년 1월 8일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회의록
* 2021년 1월 15일 정부이송.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호 공포.
* 2022년 1월 27일 시행.



4.2.2. 위원회 계류 청원[편집]










  • 여성 의무 군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021년 5월 14일 10만 명 달성.
    • 2021년 5월 14일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5]회부. 의안정보
    • 2021년 8월 20일 국방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6]
    • 2023년 9월 25일 제410회 정기국회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공식 상정되었다.
    •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7]로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정성호 청원심사소위원장이 수용하며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회부가 가결됨.








4.2.3. 폐기된 청원[편집]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 2020년 7월 21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7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의안정보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 2021년 2월 18일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 2021년 2월 22일 제3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폐기 의결. 회의록
* 2021년 2월 23일 제3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상정 및 폐기 의결. 회의록

[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록 ]
*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 다음은 국민동의청원으로 들어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부가 총괄하여 실시하는 여성보호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등 여성을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부처가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자는 취지로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다만 여성가족부는 사회적 소수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설치된 일종의 상징성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 여성 기능 이외에 가족정책․청소년정책 등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청원과 같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경우에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 규정해야 하는데 어느 부처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지는 청원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
* 여성과 가족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는 여성가족부의 국민만족도가 어느 수준인가는 몰라도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현행 존치를 희망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명수 위원
* 이것 폐지하면 안 되지요. 이게 처음에 폐지했다가 나중에 생긴 것 아니에요, 정부 출범할 때 처음에는 폐지하는 안으로 나가다가. 이게 잘못 판단한 거지요. 여가부가 기능을 미흡하게 한다는 것과 이것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다른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여가부가……
*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들의 뜻은 이해는 하지만 저는 폐지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한병도
*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는 정부 측 의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전체회의 회의록 ]
* 소위원장 한병도
*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한병도 위원입니다.
*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마지막으로 은승찬 외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중략)
* 위원장 서영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불성립된 청원[편집]


[2020-02 ~ 2020-03 (3건)]

[2020-04 ~ 2020-06 (16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폐지에 관한 청원 (2020-04-03)

33,875 / 100,000

우편보관함·사전투표함 보관장소 공개 및 투표소·개표소에 CCTV 설치에 관한 청원 (2020-04-04)

25,355 / 100,000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및 투표장 수개표실시에 관한 청원 (2020-04-06)

63,240 / 100,000

아동 성착취 및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2020-04-23)

37,697 / 100,000

온라인 여성 성범죄 처벌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0-04-23)

20,165 / 100,000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처벌·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입법 및 양형 강화에 관한 청원 (2020-04-23)

36,756 / 100,000

텔레그램 N번방 특별법 제정 및 미성년자 성폭력 형량 상한선 폐지와 신원공개에 관한 청원 (2020-04-23)

45,543 / 100,000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20-04-23)

11,057 / 100,000

n번방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요구에 관한 청원 (2020-04-23)

24,676 / 100,000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개선을 위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법 발의에 관한 청원 (2020-04-24)

20,626 / 100,000

작은 중국을 짓는 중국복합문화타운 건설을 강력히 반대합니다에 관한 청원 (2020-04-30)

13,559 / 100,000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형량 감경 요소 중 반성 항목 제외 촉구에 관한 청원 (2020-05-04)

11,032 / 100,000

성착취 피해 아동을 되려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0-05-04)

14,217 / 100,000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0-05-15)

15,643 / 100,000

하위소득 70퍼센트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2020-05-22)

27,321 / 100,000

약국개설자가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0-06-15)

17,500 / 100,000


[2020-07 ~ 2020-09 (5건)]

[2020-10 ~ 2020-12 (5건)]

[2021-01 ~ 2021-03 (1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관한 청원 (2021-01-28)

14,002 / 100,000



[1] 사이트 오픈은 1월 10일 부터 시작.[2] 대표적인 예가 여성징병제 청원, 여가부 폐지 청원이다.[3] 2022년 말에 개정된 청원법에 근거해 청원24가 다시 개설되었지만, 대통령실국회, 헌법재판소 등 일부 기관의 청원이 제약되어 있어 국민청원 시스템보다 이용이 불편하다.[4] 비슷한 백악관 청원 또한 10만명이지만, 3억 인구의 미국과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 현실 상 지나치게 많은 청원 기준이었기에, 과거 20만명을 요구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심각한 다중 계정 이용자들로 인한 인원 부풀리기로 문제되었을 정도였다.[5] 국방위원회는 심사를 했으나 여성가족위원회는 심사는 커녕 해당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국방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에 상정한 안이 법률안심사소위로 상정되며 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진행 없이 건너뛰고 바로 법률안 심사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었다.[6]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바꿔 「병역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릴 요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와, 모병제 도입 / 여성 기초 군사훈련 실시 등의 다른 해결 방안들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실시.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9헌마423 판결에서 병역법 제3조는 합헌이나, 그 이유는 국방의 의무 형성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판결을 내리며 국회의 병역법 개정을 막고있던 헌재가 법 개정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7] 국회 본회의 상정, 폐기, 추가 검토 라는 3가지 방안을 심사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 표결을 통해 법이 공포될 수 있고, 추가 검토가 결정될 경우 국회 회기상 22대 국회로 넘어가며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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