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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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하위문서.png   하위 문서: 명예훼손/형사판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
名譽毁損

법률조문
형법 제307조
법정형
사실적시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사람이나 법인, 단체,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제외
실행행위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

위법성조각사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미수·예비음모죄
-
1. 개요
2. 상세
3.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
4. 구성요건
4.1. 주체 (명예훼손의 가해자)
4.2. 객체
4.2.1. 명예의 의의
4.2.2.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대상 혹은 피해자)
4.3. 행위
4.3.1. 공연히 (공연성)
4.3.2. 사실 (1항) 또는 허위의 사실 (2항)을 적시하여
4.3.2.1. 사실
4.3.2.2. 사실의 적시
4.3.4. 명예를 훼손
5. 기수시기
6. 주관적 구성요건
7. 위법성 조각
7.1. 일반적 위법조각사유
7.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7.2.1. 요건
8. 명예훼손죄의 비교
8.1. 사자명예훼손죄
8.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8.4. 문장으로 보는 명예훼손의 비교
9. 해외의 명예훼손
9.1. 영미법 국가
9.2. 대륙법 국가
9.2.1. 독일 형법전
10. 나무위키의 명예훼손
12. 대중매체 속의 명예훼손
13. 기타
1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Defamation, Libel[1], Slander[2]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

2. 상세[편집]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법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 명예훼손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영미계에서는 명예훼손 자체가 폐지되는 추세이며, 유럽 대륙 쪽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해 부당하게 명예훼손이 발생했거나, 혹은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모욕이 동반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명예훼손은 특히 후진국으로 갈수록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치인과 기득권 층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은 현재 한국에서 개정 요구가 가장 높은 형법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항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심한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벌금이며 그마저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에 무고죄는 기본 형량부터가 더 높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단지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척 쉽게 처벌받지만, 무고로 처벌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소년범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등으로 최대한 앞으로의 삶에 방해가 안될 수있게 보호해주지만 이를 악용하여 커뮤니티에 악성소문으로 사람을 괴롭힐경우 그런거없다.

3. 민사상 명예훼손과 형사상 명예훼손[편집]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4. 구성요건[편집]



4.1. 주체 (명예훼손의 가해자)[편집]


자연인인 개인이며, 법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어떤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명의를 써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인 대표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3].


4.2. 객체[편집]


사람의 명예이다. 하지만 법인의 명예, 사자의 명예, 그리고 어떠한 단체의 명예도 포함된다.


4.2.1. 명예의 의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명예에 관한 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2.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의 대상 혹은 피해자)[편집]


  • 정신병자, 범죄자, 유아, 성소수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다만 태아는 제외한다[4].
  •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회사, 정당, 노동조합, 종친회, 향우회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사교단체나 동리, 가족은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집합명칭에 의하여 침해될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한다[5]. 따라서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판례). 물론 한국은 망해야 한다는 식의 상습적인 국까질이나 국개론도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으로 걸리지 않는다. 막연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7] 판례상 국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객체(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 집단의 구성원 1인 또는 수인만을 지칭했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8] 이 경우에도 누군가를 특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 단, 정부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9][10] 국가기관이란 관청을 포함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각 처장, 각 청장을 모두 일컫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제대로 구조하고 있지 않다"는 인터뷰를 해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도 이로 인해 무죄를 받았다. [11]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국가기관은 그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섬겨야할 국민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산케이신문 3.1문단,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 참조.)


4.3. 행위[편집]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4.3.1. 공연히 (공연성)[편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12],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는다. 결국 제외되는 경우는 특정 소수뿐이다.

  • 불특정: 불특정이란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무개 네 가족 앞에서 아무개를 씹어대는 경우는 불특정이 아닌데, 피해자의 가족은 특정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다수인: 다수인이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다수인임을 요한다(단순히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13][14]

  •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판례)
    •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한 경우[15]
    • 피해자와 그 남편앞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비리를 고발한 경우[16]
    • 피해자의 친척 1인에게 불륜관계를 말한 경우
    • 피해자 본인에게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험담을 한 경우[17]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라면 (사이버 명예훼손[18]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본죄로 처벌된다.) 해당 게시물 또는 그 게시물이 탑재된 사이트의 조회수를 공연성을 판단할 때 실마리로 삼기도 한다.


4.3.2. 사실 (1항) 또는 허위의 사실 (2항)을 적시하여[편집]


이것도 의외로 중요한 구분이다.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꼬리표까지 붙는다.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법조항의 존재 때문에 피고인이 물고 늘어질 경우 법정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진실게임이 뜻하지 않게 열리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할 경우, 법정에서 자기가 성매매 유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본인이 정말로 성매매를 했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예가 더 훼손될 수도 있다.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것이다.

4.3.2.1. 사실[편집]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19](통설/판례) 및 직접 경험한 사실은 물론,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예컨대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20]

사실은 가치판단과 구별되어야 한다. 사실은 그것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은 그 정당성이 주관적 확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한계가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이는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가치판단에도 사실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타인에게 "도둑놈" 또는 "사기꾼"하는 것은 가치판단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실의 주장이 될 수도 있다(진짜 '도둑놈'이거나 '사기꾼'인 경우).

또한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21]에 의해 소문의 유포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라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은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저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4.3.2.2. 사실의 적시[편집]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경제적 가치(즉 지불능력)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니다. 이 사실의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요한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한다. 피해자 특정에 대해서는 아랫 문단 참고.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구두, 문서, 신문, 잡지, 라디오), 간접적/우회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22].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23]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24]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비교적 명확한 판시를 하였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25].”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26], 여기까지 잘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4.3.3. 사람의 (피해자 특정성)[편집]


피해자 특정성 문서 참조.


4.3.4. 명예를 훼손[편집]


아무리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라는 아이가 수학 기말고사에서 20점을 맞았다고 치자. 그런데 영희가 "철수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에서 수학을 100점을 맞았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보자. 이 소문에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허위사실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즉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실제로 철수가 수학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런 소문을 퍼뜨려도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사실적시가 충족되지만 명예훼손 여부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간단한 구성요건이지만 은근히 간과하기가 쉽다.

이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판례 중 하나는 진로와 관련된 판례다. 대법원은 ‘(주)진로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표현은 비록 허위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중립적 표현이라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은 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다만 전술했듯 중립적 표현이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5. 기수시기[편집]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명예가 현실로 침해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는 완성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되며, 현실적 인식여부는 불문한다.[27]


6. 주관적 구성요건[편집]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적시 당시의 흥분상태는 고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가,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한 인식도 또한 고의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써 착오이론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단순히 퍼나르기만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28]되지만, 출처를 표시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판례[29]도 있다. 또한 친한 사람과 단 둘이 나눈 대화라도 자기 자신이 허위 사실 유포의 진원지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7. 위법성 조각[편집]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한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본죄에 적용됨은 물론이지만, 형법 제310조는 본 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7.1. 일반적 위법조각사유[편집]


  • 피해자의 승낙: 명예는 그 법익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다. 그래서 비록 명예훼손이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명예는 인격권의 일종이므로 승낙이 있어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조각된다는 견해가 외국에서는 주장되고 있지만, 옳다고 할 수 없다. 명예는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이지만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정당행위: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의 행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문·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의 보도도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존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정당한 업무행위가 된다. 학술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행위라고 할지라도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예컨대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이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신문·잡지·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이라 하여 본죄에 관하여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5조)


7.1.1. 국가기관의 객체성 부정[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명예에 관한 죄/국가기관의 객체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편집]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일체의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본인은 진실인 줄 알고 있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퍼트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된다.[30]

또한 본 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제307조 제2항과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는 제309조의 출판물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제309조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출판물로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판례의 경향은 출판물에 의해 적시된 사실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을 부인)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례를 보면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폭로된 내용이 진실일 경우는 재판에서 다루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제307조 제1항 자체가 어느 정도 사문화된 상태이다. 높으신 분들도 자신의 진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 진실 폭로를 근거로 직접적인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 처벌은 주로 제307조 제2항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판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형사판례 항목 참고.


7.2.1. 요건[편집]


제3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사실 적시가 오로지(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말하고,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3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조 2항의 경우는 물론,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제309조 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32]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반드시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적 행동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도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도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를 유일한 동기로 하는 경우에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주로 그것이 동기가 된 경우면 족하다고 해야 한다.[33]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성질 및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본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만 적용되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제309조 1항의 경우에도 본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과 진실한 사실인지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는 상해죄의 동시범중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모두를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처럼 입증책임이 예외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로써 입증의 정도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 형법 안으로 한정해서 보면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와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의 조각 둘뿐인데,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절차적 행위 이외에 실체적인 면을 증명할 때 부담하는 엄격한 증명의 정도는 논리적 경험칙에 의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의 증명을 요구하기에 이를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8. 명예훼손죄의 비교[편집]


구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
근거조문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호 및
제70조
사실의 적시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허위사실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진실한 사실, 허위사실
공연성 요구 여부
요함
요함
불요[34]
요함[35]
제310조의 적용여부
적용(단 2항은 적용안됨)
부적용
부적용
부적용
소추 조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기타

목적범(비방)
목적범(비방)


8.1. 사자명예훼손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자명예훼손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출판물명예훼손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3. 사이버 명예훼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명예훼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4. 문장으로 보는 명예훼손의 비교[편집]


여기서 절도죄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받고 있는 용의자 A를 예로 들어보자. 아래는 그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의 비교다.

"여러분. A는 도둑놈입니다!" 라며 A의 행동 범위를 스토킹하며 소문을 내는 경우[36]
혹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A는 XX학교 다니는 누구이며 사진은 이렇습니다."라고 게시하는 경우
제307조1항(사실적시명예훼손)
"A 저거 강도살인범이라던데?"
제307조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에 대해, A가 죽은 이유를 알고서도 고소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달리는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 자살했다고 소문을 낸 경우.[37]
제308조(사자명예훼손)
[기고] A의 졸렬한 인간성을 폭로한다!
제309조(출판물이용명예훼손)
A에게 또 다른 절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A의 절도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준 경우.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A 저 똥물에 튀겨죽일 새끼 ㅋㅋㅋㅋㅋ"[38]
제311조(모욕)
"우리 동네에 도둑놈이 산대ㅋㅋㅋㅋ" 라는 제목으로 A의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호 및
제70조
A가 형기를 마친 몇 년 후 선거에 출마한 A에게 "저런 도둑놈에게 나라를 맡긴다고?"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


9. 해외의 명예훼손[편집]


대륙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개의 불법행위로 분류하기보다는 명예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보는 방향으로 보호한다. 여러 측면에서 독일, 프랑스, 그 밖의 유럽 국가들은 영미법계 국가들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정한 논평이나 정당한 이유라는 항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엄격함이 다소 완화되었다.

거의 모든 국가는 명예훼손 또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 앞서 살핀 내용을 상기하자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은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과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하는 대신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명예를 보호한다.

-레이먼드 윅스(Raymond Wacks), 《법》(이문원 역)


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표)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3호에서도 보듯이 유엔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손태규 단국대 교수의 논문,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9.1. 영미법 국가[편집]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영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즉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사 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 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39]을 위헌 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의 여파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관계만 따져서 죄가 성립되던 기존의 명예훼손 죄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개의 주에서도 잇따라 위헌 처분되었으며, 몇 개 주에서는 주 의회가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미국 51개 주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까지 명예훼손 죄를 유지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처럼 명예훼손 죄가 형사 법에 남아있는 곳[40]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때 사실 여부와 악의를 따지게 됐다.

다만 공적인 인물을 풍자할 경우는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 하더라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참조.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한 이유는 1920~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절반 가량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41]

영미권에서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미권 특유의 자유주의적 전통 영향이 크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법정 케이스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용되나,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경우에는 제소가 가능하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기사
  • 리셴룽 총리가 자신이 제정한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한 블로거에게 30,000 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때렸다.기사
  • 탕량홍 전 싱가포르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은 1997년 싱가포르 총선에서 당시 고촉통 총리와 맞붙었다가 반이슬람, 반기독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소송 13건이 걸리고, 피해보상 금액 8,075,000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68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 호주로 망명해 아직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다.
  •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블룸버그 통신사 같은 해외 유명언론 역시 싱가포르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때린다.
  • 리콴유는 특별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기고글에도 명예훼손을 때린 적이 있다. 기사

9.2. 대륙법 국가[편집]


대륙법에서는 영미법보다 명예훼손을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 유럽독일, 그리스, 러시아[42], 벨라루스, 이탈리아, 폴란드가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며, 실형에 처하거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고 있다.

  • 스페인은 미국 루이지애나처럼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지만 대부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 터키에서도 위에 유럽에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국가들처럼 명예훼손이 범죄행위로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 일본의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한국의 금고에 해당)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자의 명예훼손도 형은 같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230-2조는 "상기 조항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로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43]"라고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벌이 동일하지만 공익성이 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 사자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한국과 같지만[44], 생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45]. 일본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모욕죄는 구류 및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모욕죄는 경범죄 취급.


9.2.1. 독일 형법전[편집]


독일 형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185 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86 Üble NachredeWer in Beziehung auf einen anderen eine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geeignet ist, wird, wenn nicht dieseTatsache erweislich wahr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Tat öffentlich oder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Abs.3) begangen ist, mit Freiheitssrafe bis zu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186 명예훼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87 VerleumdungWer wider besseres Wissen in Beziehungauf einen anderen eine unwahren 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 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oder dessen Kredit zu gefährdengeeigne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Tat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Schriften (§11Abs. 3) begangen ist, mitFreiheitss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187 악의적 명예훼손: 더 나은 지식에 반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하거나또는 그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행위가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벌금형에 처한다.)

§188 Üble Nachrede und Verleumdung ge-gen Personen des politischen Lebens(1) Wird gegen eine im politischen Lebendes Volkes stehende Person öffentlich, in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von Schriften (§11Abs. 3) eine üble Na-chrede (§186) aus Beweggründen began-gen, die mit der Stellung des Beleidigtenim öffentlichen Leben zusammenhängen,und ist die Tat geeignet, sein öffentlichesWirken erheblich zu erschweren, so ist dieStrafe Freiheitssrafe von drei Monaten biszu fünf Jahren.(2) Eine Verleumdung (§187) wird unterden gleichen Voraussetzungen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Jahren bestraft.

(§188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악의적 명예훼손: (1) 국민에 대한 정치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있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행위동기로부터 제186조의 명예훼손을 범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씁향력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2) 동일한 전제조건하에서 제187조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처한다.)

§189 Verunglimpfung des AndenkensVerstorbenerWer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verunglimp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189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92 Beleidigung trotz Wahrheitsbeweises

Der Beweis der Wahrheit der behaupteten der verbreiteten Tatsache schließt dieBestrafung nach §185nicht aus, wenn dasVorhandensein einer Beleidigung aus derForm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oder aus den Umstäden, unter welchen siegeschah, hervorgeht.

(§192 진실에 대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는 모욕: 주장 또는 유포의 형태 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주장 또는 유포된 사실이 진실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제185조에 따른 처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193 Wahr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

Tadelnde Urteile über wissenschaftliche,künstlerische oder gewerbliche Leistungen,desgleichen Äußerungen, welche zurAusführung oder Verteidigung von Rech-ten oder zur Wahrnehmung berechtigterInteressen gemacht werden, sowie Vor-haltungen und Rügen der Vorgesetztengegen ihre Untergebenen, dienstlicheAnzeigen oder Urteile von seiten einesBeamten und ähnliche Fälle sind nurinsofern strafbar, als das Vorhandenseineiner Beleidigung aus der Form der Äuße-rung oder aus den Umständen, unter wel-chen sie geschah, hervorgeht

(§193 정당한 이익의 대변: 학술적, 예술적또는 씁업적 능력에 대한 비난적인 평가, 권리의 행사 또는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비난적 표현,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비난과 질책,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상 고소또는 판단 그리고 유사 사례들은 표현의 형태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벌성이 인정된다.)

§199 Wechselseitig begangene Beleidigung

Wenn eine Beleidigung auf die Stelleerwidert wird, so kann der Richter beideBeleidiger oder einen derselben für straf-frei erklären.

(§199 상호간의 모욕 및 명예훼손: 상호간에 범하여진 모욕 및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관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쌍방당사자 또는 그들중 일방당사자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다.)

§194 Strafantrag

(1) Die Beleidigung wird nur auf Antragverfolgt. Ist die Tat durch Verbreiten oder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ie Verletzte als Angehö-riger einer Gruppe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einer anderen Gewalt-und Willkürherrschaft verfolgt wurde,diese Gruppe Teil der Bevölkerung ist unddie Beleidigung mit dieser Verfolgung zu-sammenhängt. Die Tat kann jedoch nichtvon Amts wegen verfolgt werden, wennder Verletzte 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 zurückgenommen werden.Stirbt der Verletzte, so gehen das Antra-gsrecht und das Widerspruchsrecht auf die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über.

(2) Ist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verunglimpft, so steht das Antragsrechtden 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 zu. Ist die Tat durch Verbreitenoder 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er Verstorbene sein Lebenals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einer ander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verloren hat und die Verung-limpfung damit zusammenhängt. Die Tatkann jedoch nicht von Amts wegenverfolgt werden, wenn der Verletzte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zurückgenommen werden.

(3) Ist die Beleidigung gegen einen Amt-sträger, ein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nSoldaten der Bundeswehr während derAusübung sein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seinen Dienst begangen, sowird sie auch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verfolgt. Richtet sich die Tatgegen eine Behörde oder eine sonstigeStelle,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Verwaltung wahrnimmt, so wird sie aufAntrag des Behördenleiters oder desLeiters der aufsichtführenden Behördeverfolgt. Dasselbe gilt für Träger vonÄmtern und Behörden der Krichen und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öffentlichen Rechts.

(4) Richtet sich die Tat gegen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Landes oder eine anderen politischenKörperschaft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so wird sie nur mit Ermächtigung der betroffenen Kör-perschaft verfolgt.

(§194 친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은 청구에 의해서만 소추되어진다. 이 행위가 문서(제11조제3항포함)의 유포 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어떤 단체의 소속인으로서 피해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에서 소추되었으며, 이 단체는 국민의 일부분이고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러한 소추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 수 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과 반대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주어진다.

(2) 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구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허용된다.이 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유포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사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 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의 피해자로서 그의 생명을상실하고, 명예훼손이 그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수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3)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무원, 공적 업무를위해서 특별히 의무있는 자 그리고 복무중 또는 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연방군대의 군인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복무의 상관의 청구에 의하여 소추되어진다. 그 행위가 공적행정의 업무를 대변하는 관청 또는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또는 감독관청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소추되어진다. 공무원의 보조자와 교회와 행정법상의 다른 종교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도 통용되어진다.

(4) 이 행위가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또는 이 법률의 장소적 효력범위 내의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위는 단지 해당 기관의 권한으로 소추되어진다.)

§200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1) Ist die Beleidigung öffentlich oder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Abs.3) begangen und wird ihretwegen aufStrafe erkannt, so ist auf Antrag desVerletzten oder eine sonst zum StrafantragBerechtigten anzuordnen, dass die Ver-urteilung wegen der Beleidigung aufVerlangen öffentlich bekanntgemacht wird.

(2) Die Art der Bekanntmachung ist imUrteil zu bestimmen. Ist die Beleidigungdurch Veröffentlichung in einer Zeitungoder Zeitschrift begangen, so ist auch dieBekanntmachung in eine Zeitung oderZeitschrift aufzunehmen, und zwar, wennmöglich, in dieselbe, in der die Beleidigungenthalten war; dies gilt entsprechend, wenndie Beleidigung durch Veröffentlichung imRundfunk begangen ist.

(§200 유죄선고에 대한 공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기타 친고권자의 청구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유죄 선고를 요구에 따라서 공적으로 공고할 것을 명령해야만 한다.

(2) 공고에 대한 종류는 판결문내에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신문 또는 잡지 내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신문 또는 잡지에서, 가능하다면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던 동일한 신문 또는 잡지에서 공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방송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경우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통용되어진다.)

-번역 출처:《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이재일(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한국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의 문헌에서[46]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185조는 모욕죄에 대해여 규정하고 있고, 2문에서는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한 모욕의 경우에 그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192조는 제186조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태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모욕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185조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10. 나무위키의 명예훼손[편집]


나무위키 문서 내 서술에서도 국내법상 형사소송을 다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사건, 사고 관련 많은 항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운영회사(umanle S.R.L.)가 아순시온에 위치한 파라과이 국적의 웹사이트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파라과이 형법을 적용받는다. 해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국 내 법적 구속을 회피하는 사이버 망명의 일종이다. 이를 규제하면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버금가는 자유 탄압으로 세계적인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우리 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47] 사이버 망명은 파라과이 이외에도 키프로스, 뉴질랜드, 스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시에라리온, 라오스 등 저작권 공정이용 및 표현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는 국가가 인기가 높다.

본론으로 돌아와 법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모욕죄[48]와 명예훼손죄는 파라과이 형법에 없으므로 실제 이용자가 속인주의상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찰이 나무위키를 수사하는 것은 파라과이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수사를 위해서는 파라과이 경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양국의 수사공조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하나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한계로 내사 종결되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나무위키의 경우 reddit이나 LiveLeak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어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포르노가 아닌 단순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문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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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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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이용약관 제2조 4항 中''


다만 위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스트레이트로 잡아낼 수는 있다. 바로 이용자가 비로그인 상태로 문서를 편집했을 경우. 당연하지만 편집 아이피[49]가 모두 남는다고 한다면, 경찰은 공개된 아이피 내역과 ISP(통신사) 로그만 따면 쉽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50] 나무위키에서 비로그인 편집 시 경고창을 띄우며 가입을 권고하는 이유도 그러하다.

만약 나무위키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나무위키 상단의 특수 기능 버튼을 눌러 게시판으로 들어가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고 편집제한, 보호조치나 임시조치 또는 휴지통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11. 문제점·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대중매체 속의 명예훼손[편집]


  • 귀전구담 - 박수진, 장인엽, 아람이의 극성팬와 퀀텀의 팬등 악플러들 전부: 박수진은 당한 적도 없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였던 아람이에게 학교폭력가해자란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장인엽은 아람이를 위로해줬지만 열애설이 터지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람이 혼자 좋아해 쫒아다녔다고 매도하며 빠져나갔고 아람이의 극성팬은 성매매를 했다,남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치녀다, 사장과 원조교제 사이라는 등의 인신공격급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게다가 다른 악플러들도 한 번도 본 적 없었으면서 삥뜯었다, 때렸다라고 루머를 퍼뜨렸으며 아람이가 자살하기전 찍은 인터넷방송 댓글에서도 하나같이 온갖 성희롱과 패드립등 인신공격급의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
  • 나 홀로 집에 - 버즈 맥칼리스터: 옆집 말리 할아버지를 두고 혼자 사는 이유로 눈 푸는 삽으로 자기 가족들과 주민의 절반을 살해해서 매장시켰다는둥 소금으로 시체를 미라로 만든 다음 남는 걸 길에다 뿌린다는 말도 안되는 도시전설을 만들었다.
  • 랜덤채팅의 그녀 - 윤성아(랜덤채팅의 그녀!): 최준우가 랜덤채팅 상대가 자신이란 걸 밝히자 그동안 도와준 건 다 무시하고 준우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 소년탐정 김전일 - 사바키 카이토
  •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 에디 브록: 블랙 스파이더맨에게 카메라 박살났다는 해괴한 이유로 사진을 합성해 스파이더맨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 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 - 앙리 크레이토르: 스페인 그랑프리 직후 자기가 스스로 멍을 만들더니 하야토에게 요새 위험한 주행을 한다고 말했다가 한 대 맞았다고 신죠와 구데리안, 하이넬에게 되지도 않는 구라를 쳤다. 여기까지면 그냥 흔한 뒷담화겠지만, 문제는 이 험담이 신죠를 통해 기사화되었다는 것.
  • 아라크네 - 아테네와 자웅을 겨뤘으나 거미가 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걸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락없는 명예훼손, 특히 그 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다.
  •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 하나조노 슈카: 마나카 라라더러 트리콜로르를 우연히 이기고 뻔뻔하게 신의 아이돌이 된 소라미 스마일이라며 비하했다. 넓게는 그녀의 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셈.
  • 유유백서 - 이와모토 선생(천걸 선생): 자기가 학용품을 훔친 다음 그것을 유스케에게 뒤집어 씌운 것
  • 집이 없어 - 공민주: 학교 방송을 통해 김마리고해준을 엮어 거짓 스캔들을 터뜨렸다.
  • 하나의 하루 - 하나의 학교 친구들 대다수: 하나가 하굣길에서 시원을 대놓고 찬 것을 본 이후[51], 그 다음날부터 그녀의 늑대인간인 하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렸고 심지어는 대놓고 악담을 퍼붓는 데다가 하루와 같이 있을 때 하나와 하루를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 해리 포터 시리즈 - 리타 스키터, 피터 페티그루, 코넬리우스 퍼지 - 피터는 아시다시피 배신한 주제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고 퍼지는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해리 포터덤블도어의 주장을 거짓이라며 자기를 몰아내려는 수작이라고 권력을 사용해 매장했다.

13. 기타[편집]


'명예훼손'을 명예회손으로 쓰는 경우가 꽤나 자주 보인다. 명애훼손, 명회회손, 명웨훼손, 명외훼손, 명예홰손 등도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발음시 모음 'ㅚ'와 'ㅙ', 'ㅞ'의 발음이 점차 그 차이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ㅚ'의 경우 단모음 버전과 이중모음 버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는데, 전자의 발음은 젊은 층에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는 'ㅟ'도 마찬가지. 그래도 는 외래어의 유입과 신조어 덕분에 단모음 ㅟ 발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고, 현재도 이중모음 ㅟ 발음과 공존하고 있다.

몇몇 무개념 초딩들이 실제로 명예훼손을 이렇게 잘못 쓰기도 한다. 주로 3D운전교실, 급식왕 등 초딩들이 광팬으로 있는 대상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면 "명예회손으로 신고할게요" 라고 협박을 가하기도 한다.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
아니면 명예훼손을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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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 문서[편집]


  • 명예회손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고인드립
  • 잊힐 권리: 명예훼손법이 없는[52] 구미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 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는 한국에도 이 권리가 적용된다.
  • 일본: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해 형/민사상 처벌을 병행한다.
  • 작성금지: 명예훼손 때문에 생겨난 규제.
  • 각도기 드립
  • 동글: 웹3.0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이다. 블록체인 위에 세워진 극한의 익명성을 추구하는 소셜네트워크이다. 선택적 삭제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IP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서버는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압수수색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출판물명예훼손죄
  • 형법
  • RPF: 명예훼손과 별도로, 사생활 침해도 성립할 수 있다.
  • 윤서인
  • 홍가혜
  • 박원순
  • 강용석
  • 래리 플린트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 가해자들의 범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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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 및 출판물에 인한 명예훼손[2] 발언에 인한 명예훼손[3]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로 들어보자. 신문사의 사장이 아니라 그 기사를 쓴 기레기기자가 처벌을 받는다. (신문사는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대상이 될 뿐이다.)[4] 예: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단, 산모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하다.[5] 예: A법과대학의 교수, B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형사들[6] 예: 행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고 떠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7] 이걸 국가가 걸고 넘어지거나 검찰이 고소를 받아줬으면 아마 인터넷의 국까 유저들은 인실좆을 수시로 체험했을 것이다.[8] 예를 들어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간첩이다.’라거나, ‘장관 가운데 1명이 콜걸의 고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9]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참고로 당시 광우병 사태를 촉발한 PD수첩의 판례이다.[10]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11]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개인은 구분해야할 필요는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라면 그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만 특정 공무원을 집어서 비판한 것이라면 이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비판을 곱게 보지 못하는 일부 국가기관에서는 기관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이 고발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12] 행인 2~3인이 불특정 소수의 예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연성은 인정된다.[13] 이와 대비되는 이론이 통설인 직접인식가능성설이다. 통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한다.[14] 즉, 판례가 통설에 비해 명예훼손죄 성립이 쉽다.[15] 정말로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냅더적하고 떠벌리고 있을 리가 없다.[16] 공연성의 부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다.[17] 다만 통신매체를 사용해서 스토킹급으로 저 짓을 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법으로 잡혀들어간다.[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참고로 사이버 모욕죄는 없다.[19] 公知의 事實: 널리 알려진 사실. 따라서 온 세상이 개X끼이라고 하는 사람더러 '개X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고소를 한 이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알려진 경위는 공식/비공식을 불문한다. 따라서 신상이 털려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건, 방송을 타서 알려지건 마찬가지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방송으로 띄워서 알려야 했을 만큼의 사연이었다면) 형법 제310조 즉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20] 다만 처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면서 남편더러 "제 아내 간수도 못하는 병신 ㅋㅋㅋ" 하는 식으로 비난했다면 남편에 대한 모욕죄가 된다.[21]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22]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23] 예: "아무개는 동성애자이다." 다만 이 판례의 사건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라 엄밀히 말하면 아웃팅은 아니다.[24] 누가 봐도 거짓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허황된) 경우. 예를 들어 '박정희는 사실 사이보그로 개조되어 철권에 나온다'는 너무나도 허황된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2009년 노무현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 하게 했다'처럼 누군가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 법한 내용은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백괴사전에서 이곳보다 더 심하게 특정인을 까더라도 잡혀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리그베다 위키는 일단은 '사전'을 표방하고 있는지라 사실적인 내용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다만 당연히 둘 사이의 기준, 즉 어디까지가 거짓인 걸 누구나 알 수 있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기준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 어쨌든, 하급심 판례지만 허황된 사실의 명예훼손 부정을 인정한 예로 영화 <하얀방> 판례가 있는데, ‘마리산부인과’라는 사이버 상에만 존재하는 산부인과가 나오고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여성들은 임신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죽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 마리산부인과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1) 영화의 줄거리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어떤 합리적인 사람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 특별히 영화에 등장하는 ‘마리산부인과’가 신청인의 업체와 같다고 주장할 특별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2.11. 14, 2002카합3270).[25]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26] 단 이름이 비슷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법에 실제로 존재한다. 즉 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 죄(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받는다.[27] 예: 甲이 찜질방에서 '乙은 전과자다!'라고 외쳤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甲의 말을 못 들은 경우.[28] 친구가 보낸 ‘카톡 찌라시’ 퍼나르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 2016-08-12 http://news.donga.com/amp/all/20160811/79709617/1[29] “출처 표시 없이 허위사실 퍼나르면 명예훼손”…웹커뮤니티 운영진 벌금형 2017.05.03 http://news.kbs.co.kr/amp/view.do?ncd=3474889[30] 이론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진실인 줄 알고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경우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유포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310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이다.[31] 예: 甲이 정치인 乙더러 "저 새끼는 100만 원 처먹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95만 원을 먹은 경우[32] 가령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경우[33] 가령 기자가 부수적으로는 신문 판매 발행부수를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인의 부패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사명감에 기사를 쓴 경우[34] 출판물은 그 자체로 전파가능성이 높은 것이므로 별도로 공연성을 요하지 않는다.(공연성 < 전파성) 출판물명예훼손죄에 공연성을 요한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책을 광화문 광장에 전시해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출판물을 대중에 노출시켜야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35] 인터넷은 출판물보다도 전파성이 높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보낸 메일이나 운영자만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36] 뭘 어떻게 해도 공익목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다.[37] 물론 고소당한 것이 수치스러워 자동차 앞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이 사실이라면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38]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된다.[39] 한국의 명예훼손법처럼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는가만 따져서 죄가 성립됐다.[40] 총 51개 주 중에서 24개의 주[41] 사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모태는 근대 이전의 '국왕/귀족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점에서 높으신 분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자주 하여(그리고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사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잦다는 것은 과거 국왕/귀족 모욕죄의 흔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42] 2011년 12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취임 후 다시 범죄로 규정됐다. 이후 푸틴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조금씩 없애고 있다.[43]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조항이 2개 더 있다. 230조의2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이며(일본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없다), 제3항은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선거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경우는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임이 입증되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라 되어 있다.[44] 제230조2항: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45] 예: 갑은 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였고, 을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이 경우, 을의 생전에 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된다. 그런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항소를 했으나 이를 부인한 판례를 보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듯 하다.[46]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47] 예외가 있다면 국가안보, 저작권, 실사 아동 포르노 관련 문제로 미국 FBI유럽 연합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48]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경범죄), 독일 뿐이다.[49] 유동 IP라도 통신사 로그 만료 이전에 수사에 들어간다면 범인을 특정하는건 당연히 가능하다.[50] 통신사 로그는 기록이 생긴 기준, 혹은 월정액 지불일 기준으로 3~6개월동안 기록되며, 이는 브랜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잡을 수도 있다는 말.[51] 사실 그 이전에 시원이 하나를 성추행을 하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시도 한 적이 있는데다가 시원은 오히려 하나를 장난감 취급하면서 가지고 놀려고 하였었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52] 단 어디까지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거라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