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조(병역증·전역증) 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한다. ② 병역증이나 전역증의 교부시기, 교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병역증·전역증 소지의무)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
병역증(兵役證)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수검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이다. 2000년대 후반에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 카드가 병역증을 대신한다. 즉, 전자병역증이 발급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 또는 정부 24에서 실물 병역증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병사도 영내 개인
스마트폰 반입을 의무화 하면서
[1] 일부 육군 부대가 군 업무를 위해 아모스 업무앱을 도입하면서 삼성 Knox의 최고 보안 단계인 Workspace를 도입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상 S 시리즈와 노트 5 이상 노트 시리즈, 폴드, 플립 시리즈 플래그쉽 스마트폰을 반입하라고 한다.
밀리패스 앱으로 병역증을 대신한다.
보충역의 경우 실역을 마치는 소집해제 당일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일자가 기재되고 뒷면에 소집해제 일자가 기재된 병역증을 지급받으며 전역증을 갈음한다.
![파일:CC-white.svg](//obj-sg.the1.wiki/svgs/d/c0/0a/1564a7f2c6092961f7613ec2e1ccf9ea3baaac30d0ed4ab23c5c490fdbe2d204.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6:05:13에 나무위키
병역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