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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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필요성
3. 대한민국의 선거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1]
3.2. 대한민국의 선거들[2]
3.3. 역대 선거 결과
4. 종류
4.1. 공직자 선거
4.2. 인터넷 선거
5. 선거 방식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각 개별 선거 문서들
7. 기타
8. 관련 사건
9. 외부 링크
10.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선거(, election)는 어떤 나라나 지역 등을 대표하는 자[3], 어떤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4] 등을 국민(시민) 또는 해당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의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표시(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된 표들을 종합하여 셈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개표라고 한다. 근현대[5]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들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남녀노소, 직업군 및 사회적 계급·계층 등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당한 선거로 인해 당선된 사람에게 높은 정통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기득권을 다스리는 힘을 주는 핵심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투표와 선거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투표의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투표주민투표의 경우, 이를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는 성인이라면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후보를 받아들이면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당선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와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많은 선택을 받고 득표를 해야만 당선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완전경쟁시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라지만 좀 특이한데, 일반적인 시장은 돈의 평등성(빈자의 100원과 부자의 100원이 같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선거는 평등 선거(모든 유권자는 1표만 행사할 수 있다.)에 기반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2. 필요성[편집]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에도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12명의 대통령 중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세 명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윤보선은 이승만의 실각 이후 의원내각제 시대의 대통령이었고 최규하는 박정희 사망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대통령으로 올라갔고 아무도 임기를 다 채울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두환 한 명만 직접 선거 없이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다. 그 박정희도 대통령 자리에 바로 앉지 않았다. 그는 정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후 군복을 벗은 뒤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와서 윤보선을 이기고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기지만,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다만 18대 총선이나 20대 총선처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불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아예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박아서 투표를 안 하면 20∼50 AUD[6]의 벌금을 물고 그 날 출근시킨 사업주는 징역을 산다. 의무투표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나라들도 의외로 많다. 이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의 경우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 다시 말해 아무 후보나 찍는 바람에 결과가 우연이나 기호 선호도에 의해 왜곡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며 오죽하면 호주에서는 '당나귀 투표 (donkey vote)'라는 표현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국민의무보다 내 회사, 사업이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는 삐뚤어진 망상에 사로잡혀 총선, 대선 선거일만 되면 투표할 여유가 안 나도록 일정 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 조기 출근야근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사업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투표권 등 공민권을 위해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있다. 때로는 기업 자체에서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라는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아예 선거일을 끼고 수련회수학여행을 간다.[7]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예수가 공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등의 종교적 이유(...)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는 일반 국민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성별 정정이 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과 불일치하는 성별로 등록된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정치사회가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달리 모종의 이유로 생긴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어 투표율이 낮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2010년대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수도 같이 늘어나는것[8]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1992년 이래 28년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9]

,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3. 대한민국의 선거[편집]


파일:투표 아이콘(흰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펼치기 · 접기 ]
종류
최근선거
다음선거
대통령 선거
19대
2017년 5월 9일
20대
2022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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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2대 · 3대 · 3.15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11대 · 12대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2020년 4월 15일
22대
2024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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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 11대 · 12대 · 13대 · 14대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전국동시지방선거
7회
2018년 6월 13일
8회
2022년 6월 1일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1952 · 1956 · 1960 · 1991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재보궐선거
2021년
2021년 4월 7일
2022년 1분기
2022년 3월 9일
[ 역대 선거 펼치기 · 접기 ]
2대 부선* · 1993 · 1994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2012( · ) · 2013( · ) · 2014( · ) · 2015( · ) · 2016 · 2017(4월 · 5월)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3월 · 6월)

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 역대 투표 펼치기 · 접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 선거 다음 날 기준 만 18세[1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 등을 택일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지원을 위한 공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특정인물,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중 대한민국의 언론 및 방송사, 방송진행자나 언론사, 언론인은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홍보와 참여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및 방송진행자, 언론인은 특정인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의 기사나 보도를 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대한민국의 3대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개이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대선, 가장 뽑는 선출직 수가 많은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참고로 공직 선거에 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선거와 구별되는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선거법에 따라 둘 이상의 후보가 동표인 경우 연장자(만 나이가 빠른 사람)를 우선한다. 단, 대통령 선거에 경우 동점이 나올 시,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2항에 의거, 국회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 종류
중임 여부
임기
선거 기간
대통령 선거
불가능
5년
23일
국회의원 선거
가능
4년
1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가능(3선)[A]
4년
14일
지방의회의원 선거
가능
4년
14일
교육감 선거
가능(3선)[A]
4년
14일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11][편집]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할 수 있다"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2]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3] 대통령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4] 각급 학교의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사장 및 조합장, 각종 협회 등의 회장 등.[5] 반면 고전기 헬라스(그리스)에서 민주정치란 곧 직접민주정치와 추첨민주정치를 뜻했고, 선거는 장군 등을 뽑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비민주적 행위로 보았다. 풀라톤에 의하면 선거는 군주정 내지는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756e)이며, 그렇기에 “법률”에서 선거는 매우 긍정적인 통치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귀족정으로 보았다.(1293b)[6] 한화로 약 2만∼5만원[7] 학교가 왜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고3(정확히는, 만 18세.) 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8] 참고 6~70년대 유권자수는 1,000만명대였고, 8~90년대 유권자수는 3,000만명대, 현재는 4,000만명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다.[9]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10] 2019년 12월 27일 18세 선거권의 가결로 변경.[A] A B 연속적으로 3선일 때만 제한된다. 불연속적 임기면(3선 이후 한번 쉬고 다시 당선) 제한이 없다.[11] "~할 수 있다"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무효표도 존재.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 보통선거: 일정 연령[12]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13] 대응말은 제한선거.
  • 평등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대응말은 차등 선거, 복수 투표제.
  •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대응말은 간접선거, 대리선거.
  • 비밀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14] 대응말은 공개선거.


3.2. 대한민국의 선거들[15][편집]



  • 대통령 선거(대선)
    • 선거일시: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일로부터 64~70일 전 수요일.[16] 단, 예정된 투표일 당일이나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 빨간 날(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된다. 이는 다른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17][18]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궐위 발생 60일 내에 실시된다.
    • 피선거권자: 투표일 기준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단]

  • 국회의원 선거(총선, 국선)
    • 선거일시: 현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로부터 44~50일 전 수요일[19]
    • 피선거권자: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단]

  •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 선거일시: 임기 만료일로부터 24~30일 전 수요일[20]
    • 피선거권자: 투표일 기준 국내 60일 이상 체류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단]

  • 재보궐선거(재보선)
    • 대통령 재선거[21]: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2월 말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 이후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다음해 4월로 넘긴다. 단, 당일, 하루 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재선거: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10월 첫 번째 수요일.[22] 단, 당일, 하루 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일과 같은 날에 상반기 재보선을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것도 같이 실시한다.[23]
    •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같은 해 1월 31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4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은 그대로 실시한다. 단,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도 있다면 4월에 치러야 하는 상반기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거권자에 관한 상세는 선거권 문서 참조.


3.3. 역대 선거 결과[편집]


역대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3대 대선
민정
통민
평민
공화
통한
노태우 당선
36.64%
김영삼 낙선
28.03%
김대중 낙선
27.04%
김종필 낙선
8.06%
신정일 낙선
0.20%
13대 총선
민정
평민
통민
공화

125석
70석
59석
35석
9석
1991년 지선
민자
신민

민주
민중
564석
165석
115석 / 4,304석
21석
1석
14대 총선
민자
민주
국민

신정
149석
97석
31석
21석
1석
14대 대선
민자
민주
국민
신정

김영삼 당선
41.96%
김대중 낙선
33.82%
정주영 낙선
16.31%
박찬종 낙선
6.37%
백기완 낙선
0.99%
1대 지선
민자
민주
자민련

없음
5석/69석
335석
4석/84석
390석
4석/24석
94석
2석/53석
151석/4,541석
15대 총선
신한국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
139석
79석
50석
16석
15석
15대 대선
국민회의
한나라
국민
국민승리
통한
김대중 당선
40.27%
이회창 낙선
38.74%
이인제 낙선
19.20%
권영길 낙선
1.19%
신정일 낙선
0.23%
2대 지선
국민회의
한나라
자민련

국민
6석/84석
271석
6석/74석
224석
4석/29석
82석
0석/44석
39석/3,489석
0석/1석
0석
16대 총선
한나라
새천년
자민련

민국
133석
107석
17석
5석
2석
3대 지선
한나라
새천년
자민련

민노
11석/140석
467석
4석/44석
143석
1석/16석
33석
0석/30석
26석/3,485석
0석/2석
11석
16대 대선
새천년
한나라
민노
하나로
호국
노무현 당선
48.91%
이회창 낙선
46.58%
권영길 낙선
3.89%
이한동 낙선
0.30%
김길수 낙선
0.20%
17대 총선
우리
한나라
민노
새천년
자민련
152석
121석
10석
9석
4석
4대 지선
한나라
민주
우리

국중
12석/155석
557석/1621석
2석/20석
80석/276석
1석/19석
52석/630석
1석/29석
14석/228석
0석/7석
15석/67석
17대 대선
한나라
대통합

창조
민노
이명박 당선
48.67%
정동영 낙선
26.14%
이회창 낙선
15.07%
문국현 낙선
5.82%
권영길 낙선
3.01%
18대 총선
한나라
민주

선진
친박
153석
81석
25석
18석
14석
5대 지선
민주
한나라

선진
민노
7석/92석
360석/1025석
6석/82석
288석/1247석
2석/36석
36석/305석
1석/13석
41석/117석
0석/3석
24석/115석
19대 총선
새누리
민주
통진
선진

152석
127석
13석
5석
3석
18대 대선
새누리
민주



박근혜 당선
51.55%
문재인 낙선
48.02%
강지원 낙선
0.17%
김순자 낙선
0.15%
김소연 낙선
0.05%
6대 지선
새정연
새누리

통진
노동
9석/80석
349석/1157석
8석/117석
416석/1413석
0석/29석
20석/277석
0석/0석
3석/34석
0석/0석
1석/6석
20대 총선
더민주
새누리
국민

정의
123석
122석
38석
11석
6석
19대 대선
더민주
한국
국민
바른
정의
문재인 당선
41.08%
홍준표 낙선
24.03%
안철수 낙선
21.41%
유승민 낙선
6.76%
심상정 낙선
6.17%
7대 지선
더민주
한국

민평
정의
14석/151석
652석/1,640석
2석/53석
137석/1,009석
1석/17석
16석/171석
0석/5석
3석/49석
0석/0석
11석/26석
21대 총선
더민주
통합
정의

국민
열민
180석
103석
6석
5석
3석
20대 대선
국민
더민주
정의
국혁
진보
윤석열 당선
48.56%
이재명 낙선
47.83%
심상정 낙선
2.37%
허경영 낙선
0.83%
김재연 낙선
0.11%
8대 지선
국민
더민주

진보
정의
12석/145석
540석/1435석
5석/63석
322석/1384석
0석/17석
5석/144석
0석/1석
3석/17석
0석/0석
2석/7석
정당별 색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진보정당
지역정당
제3지대 정당
무소속


4. 종류[편집]



4.1. 공직자 선거[편집]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선거 문서만 기재한다. 각 연도별/회차별 개별 선거는 이곳이 아닌 아래 개별 선거 단락에 기재한다.


4.2. 인터넷 선거[편집]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이트 이용자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서버를 가진 사람이 소유주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지만 위키 사이트는 그 특성상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 위키백과: 등록한지 30일 이상, 기여횟수 20회 이상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관리자 및 사무관 선거권이 있다.[24]
  • 리브레 위키: 가입한지 2주 이상, 10회 이상 편집한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운영진 선거권이 있다.[25]
  • 백괴사전: 관리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선거가 열리기 전 등록, 기여 20회 이상이다.[26]
  • 백괴게임: 투표권은 선거 시작점을 기준으로 첫 기여 후 10일이 지나고, 기여 50회 이상을 달성한 사람에게 부여된다.[27]
  • 누리위키: 직전달 사용자 활동 점수가 100점 또는 직전 3개월간 사용자 활동 점수의 평균이 100점 이상인 모든 계정 등록 사용자는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다.[28]
  • 나무위키: 선거 공지 이전에 가입해 선거 공지 이전에 1회 이상 기여한 이용자 지난 1년 동안에 14일이 넘는 차단을 당하지 않고 IP 우회수단, 공용 IP, 해외 IP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29] 다만 현재는 관선 운영진 체제로 변경되면서 선거권은 사실상 없게 되었다.


5. 선거 방식[편집]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각 개별 선거 문서들[편집]



6.1. 대한민국[편집]


크게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 가지가 있고, 해마다 한두 번 정도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6.1.1. 대통령 선거[편집]




6.1.2. 국회의원 선거[편집]




6.1.3. 전국동시지방선거[편집]



6.2. 미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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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미국 대통령 선거[편집]




6.2.2. 중간선거[편집]




6.3. 유럽의회 선거[편집]




6.4. 영국[편집]



6.4.1. 영국 총선[편집]




6.5.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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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중의원 의원 총선거[편집]




6.5.2.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편집]




6.5.3. 통일지방선거[편집]




6.6. 프랑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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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프랑스 대통령 선거[편집]




6.6.2.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편집]




6.6.3. 프랑스 지방선거[편집]




6.7. 독일[편집]



6.7.1. 독일 연방의회 선거[편집]




6.8. 네덜란드[편집]



6.8.1. 네덜란드 하원 선거[편집]




6.9. 러시아[편집]



6.9.1. 러시아 대통령 선거[편집]




6.10. 대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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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대회 대표선거|{{{#FFFFFF '국민대회 대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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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14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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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대만 정부총통 선거[편집]




6.10.2. 대만 입법위원 선거[편집]




6.10.3.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편집]




6.11. 홍콩[편집]



6.11.1. 홍콩 행정장관 선거[편집]




6.11.2. 홍콩 입법회 선거[편집]




6.11.3. 홍콩 구의회 선거[편집]




6.12. 세르비아[편집]



6.12.1. 세르비아 국민의회 선거[편집]




6.13. 싱가포르[편집]



6.13.1. 싱가포르 총선[편집]




6.14. 폴란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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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폴란드 대통령 선거[편집]




6.14.2. 폴란드 총선거[편집]




6.15. 브라질[편집]



6.15.1. 브라질 대통령 선거[편집]




6.15.2. 브라질 지방선거[편집]




6.16. 레바논[편집]



6.16.1. 레바논 대통령 선거[편집]




6.17. 코스타리카[편집]



6.17.1. 코스타리카 총선[편집]




6.17.2. 코스타리카 지방선거[편집]




6.18. 바티칸시국[편집]



6.18.1. 콘클라베[편집]




6.19. 필리핀[편집]



6.19.1. 필리핀 대통령 선거[편집]




6.20. 포르투갈[편집]



6.20.1. 포르투갈 공화국 의회 선거[편집]




6.21. 우크라이나[편집]



6.21.1.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편집]




6.22. 튀르키예[편집]



6.22.1.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편집]




6.23. 북한의 선거[편집]




7. 기타[편집]


  • 선거의 당위성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무효표도 선거 거부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표는 행사하지만 특정 후보를 뽑진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 나의 표심은 특정 후보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시위가 될 수 있는 행위다. 정당들 입장에서 투표를 안 하는 유권자는 신경쓸 필요도 없지만 무효표는 일단 노력하면 뺏어올 수 있는 표인 것이다. 선거는 아니지만 한국사에서도 무효표가 역사를 바꾼 적이 있다.

  • 과거 한국에서는 같은 성씨[30],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고향 출신인 후보를 뽑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 종신 집권을 선언하며 대통령 선거를 열지 않는 독재자들이 집권한 국가들도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을 정도로, 투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나,[31] 예외적으로 에리트레아, 브루나이에는 선거가 없다. 브루나이야 전제군주제라 그렇다 쳐도[32], 에리트레아는 형식상 관료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없는 탓에[33] 어느 면에서는 북한도 능가하는 수준의 독재국가로 평가된다.[34]


  • 러시아의 선거는 그 광활함 만큼이나 선거도 대단한데 러시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해서 오지 마을에 직접 내려서 선거를 한다고 한다 이 덕에 러시아에서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 미국에서는 무려 '우주투표'라는 제도도 있다. 말 그대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이 우주투표라는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였다. 이것이 도입된 계기는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존 E. 블라하가 부재자 투표용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주선이 출발해 결국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 프랑수아 뒤발리에가 집권하던 시절의 아이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부정선거로 악명이 높았는데, 간접 선거가 아닌 직접 선거정확히 100%의 찬성율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양반이고, 심지어 문자 그대로 모든 투표지에 미리 찬성표를 표시한 채 선거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거는 인도의 총선인데 얼마나 큰지 최근의 선거에서는 디스커버리 채널이 취재했다. 이름은 Revealed: World's Biggest Election이다. 처음으로 유권자가 10억 6천만명이라고. 총 투표한 사람은 8억 3500만명. 당시 총선에 동원된 공무원이나 노동자만해도 10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할 정도. 선거는 EVM이라는 기계로 치뤄지며, 선거 전에 투표함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치안부대가 감시한다. 총 투표율은 65퍼센트로 집계되었다. 인도, 방글라데시는 문맹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투표용지에 그림이 들어가기도 한다.

  • 미국, 스웨덴, 중국의 선거용지에는 입후보자란 말고도 공란이 따로 존재한다. 입후보자들 중 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경우 공란에 추천후보의 이름을 적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메릴랜드 5구 하원의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로런스 호건[35]의 이름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로널드 레이건[36]의 이름을 적었으며 오하이오 주지사였던 존 케이식은 2016년 대선 당시 존 매케인[37]의 이름을 적었다. 그 밖에 안나 나바로는 자신의 어머니 비올레타 플로레스 로페스[38]의 이름을, 밋 롬니는 자신의 부인인 앤 롬니의 이름을 적었고, 한 뮤지션은 콘돌리자 라이스에, 한 스포츠 에이전트는 테오 엡스타인에, 크리스 드레이크는 빌 나이닐 디그래스 타이슨에 투표하는 등 2016년은 기명투표 열풍이 불었다.




  • 북한의 투표는 특이하게 정해진 후보자 1명만이 나오고 그 사람을 당선시킬지 말지 정하는 찬반투표다. 선거표(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찍혀 나오는데 찬성하면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반대의 경우 기표소에 들어가 X를 써서 내면 된다. 즉 기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공개투표다. 당연히 99.99%는 찬성표를 내지만 굳이 반대표를 내고 싶다면 감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X자를 긋고 조용히 끌려가면 된다고 한다.

  • 미국의 작은 시골인 딕스빌노치는 밤 12시에 선거를 한다.

  •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은 투표율이 낮고, 부유한 지역은 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초과근무와 휴일 근로에 시달려 투표할 시간을 못 내기 때문이다. 서울을 예로 들면 동작구 노량진동 고시원 주민이나 관악구 신림동 판자촌 주민들보다 강남3구 고급 아파트나 한남동 재벌의 투표율이 높다. 또한 투표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공단 지역[39]의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

  •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이 선거 제도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은 보통 전체 유권자의 2/3 내외이다. 그리고 이 중 1/2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국민의 1/3의 지지만 얻으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따라서 정당 지지율 1/3 이상만 유지하면 결국 특권의 꼭대기에 있는 언젠가는 대통령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 현대 정치가 나락으로 빠지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 기인한다. 반론: 역으로 생각해 보자. 혼자의 힘으로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지율까지 합한다면 못 해도 7~80%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제3세계에서 흔한 '부자유민주주의', 곧 "일단 민주적이기는 하나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의 대중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8. 관련 사건[편집]



9. 외부 링크[편집]




10.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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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만 18세 이상 또는 만 18세 생일을 하루 앞둔 자[13]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현세의 모든 정부를 사탄의 산물로 본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여만 받고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다.[14] 투표자가 기표한 후보를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화된다. 다만 어떤 '특정한 투표자'가 기표자를 공개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라, 투표자들이 익명인 상태로 기표자를 진술하는 출구조사는 무효표 성립 요건이 안 된다.[15]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16] 3월 3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걸린다. 원래는 12월 셋째 수요일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실시,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변경[17]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물론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그리스도아델피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제외. 참고로, 2002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 선거일이 1주일 연기되었다.[18] 예전에는 목요일이었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앞 주석의 의도를 따르기 위해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다.[단] A B C 단,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19] 4월 9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걸린다.[20] 5월 31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걸린다.[21]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22] 지방선거 전년도에는 10월에 재보선을 실시하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3]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이 5월 30일, 그에 따라 선거일은 대략 4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가 되므로 길게 잡아도 2주 정도 밖에 시차가 안 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 그에 따라 선거일은 6월 첫째 주로 짧아도 8주는 차이가 나게 된다. 때문에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 재보선 때에만 선거 실시 대상 기간에 원래 시한보다 2달을 더 추가하는 것.[24] http://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선거[25] http://librewiki.net/wiki/리브레_위키:선거[26] http://uncyclopedia.kr/wiki/백괴사전:관리자_선거[27] http://game.uncyclopedia.kr/wiki/백괴게임:관리자_선거[28] http://nuriwiki.net/Gnat/index.php?title=누리위키:관리자[29] 해외 프록시 서버로 다중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유저가 투표에 참여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서류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30] 성씨마저 같다면 본관이 같은 후보를, 본관까지 같다면 같은 항렬인 후보를 뽑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후보자의 본관이 경주 김씨, 김해 김씨, 구 안동 김씨, 광산 김씨 4개일 경우, 경주 김씨인 유권자가 김해 김씨구 안동 김씨, 광산 김씨인 후보를 뽑지 않으려는 성향 등이다.[31] 공산정권 시기 알바니아, 북한, 뒤발리에 부자 시기 아이티도 득표율이 100%였던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지방선거라도 보여주기로나마 열긴 했다.[32] 브루나이에서 치러진 유일한 선거가 1962년에 치러졌는데, 2023년 기준 무려 61년이나 안 치러졌고, 브루나이가 1984년에 독립했음을 감안하면 독립 이후 선거가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아 젊은 브루나이인들은 선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셈이다.[33] 사실 2003년까지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나, 그 이후로 2023년 현재까지 20년 동안 형식적인 선거도 전혀 치르지 않고 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독립 이래로 전혀 치러지지 않고 있다.[34] 참고로 에티오피아도 1973~1987년까지는 선거 자체를 전혀 열지 않았는데, 물론 이것도 독재자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의 군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케고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로부터 1993년에 독립한 나라였으며, 에리트레아의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에리트레아의 현직 독재자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였다. 덤으로 우간다밀턴 오보테이디 아민 시절인 1964~1980년까지 16년간 선거 자체를 치르지 않았다.[35] 2017년 4월 20일 사망, 선거 당시에는 생존.[36] 2004년 6월 5일 사망. 그는 미국 40대 대통령 (1981~1989년 재임)이었다.[37] 2018년 8월 25일 사망, 선거 당시에는 생존. 참고로 그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였다.[38] 니카라과 출신. 참고로 안나 나바로 본인도 니카라과 치난데가 출신이다.[39] 안산시, 시흥시, 음성군, 구미시, 창원시, 거제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