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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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Airbnb Inc.
파일:에어비앤비 로고.svg
[1]
설립
2008년 8월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경영진
CEO
브라이언 체스키
CFO
엘리 메르츠>

CPO
조 게비아

CSO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업종
숙박중개업
편입 지수
S&P 500, 나스닥 100
상장 거래소
나스닥 (2020년~ / ABNB)
시가총액
856억 달러 (2023년 12월)
GBV
632억 1,200만 달러 (2022년 연결)
매출
83억 9,900만 달러 (2022년 연결)
순이익
18억 9,300만 달러 (2022년 연결)
직원
6,811명 (2022년 연결)
소재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888 Brannan Street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1. 개요
2. 역사
3. 예약, 결제
4. 지배구조
5. 문제점
5.1. 제도적 문제점
5.2. 사회적 문제점
5.2.1. 차별 문제
5.2.2. 투숙객 대상 범죄 문제
5.3. 규정상 문제점
5.4. 기타 손해
5.5. 불합리한 DCC 강요와 팁
5.6. 로고 문제
5.7. 직장생활
5.8. 개인정보 유출 논란
5.10. 후기 삭제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숙소 무단 등록 논란




1. 개요[편집]


미국숙박 공유 플랫폼.

쉽게 말해서 손님이 방을 빌리는 값은 주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이다. 공식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려준 사람을 "호스트"라고 부르며 들어가는 사람을 "게스트"라고 부른다. 원래는 호스트가 에어베드 같은 잘 곳을 빌려 주고 같이 아침 식사도 하자는(Air Bed & Breakfast) 의미로 출발한 사이트지만 지금은 조금 변질되어 방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방을 고쳐서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졌다. # 수수료는 숙박비의 6~12% 정도이다.


2. 역사[편집]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에서 만난 1981년생 동갑내기 친구, 조 게비아와 브라이언 체스키가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이 룸메이트로 살면서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집에 에어매트리스 3개를 놓고 방을 빌려주고 조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에어비앤비 모태가 되었다.

2008년 조 게비아의 예전 룸메이트이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엔지니어인 1983년생 네이선 블레차르지크가 CTO로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사명은 AirBedandBreakfast.com을 사용했다.

2009년 3월 Airbnb.com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같은 해 Y Combinator 프로그램을 거쳐 세쿼이아 캐피탈로부터 60만 달러 시드 라운드를 조달했다.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2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호스트에게 예약 취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전체 인력의 25% 가량을 구조조정하는 등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2020년 12월 10일 나스닥에 상장하여 37억 달러를 조달했다.

2022년 팬데믹을 극복하고 연결 기준 처음으로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2]


3. 예약, 결제[편집]


게스트가 호스트의 숙소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는
  1. 홈페이지에서 목적지를 검색한다.
  2. 숙소를 찾아 본다.
  3. 마음에 드는 숙소에 예약 요청을 보내서 호스트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즉시 예약이 가능한 숙소라면 바로 결제한다.
  4. 숙소로 가기 전에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열쇠 위치 등을 확인한다.
홈페이지에서 내가 숙박하고 싶은 날짜에 숙박 가능하다고 나오더라도 막상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내 보면 안 된다거나, 심지어 예약 및 결제까지 완료했는데도 호스트의 착오로 다른 게스트와 중복된 줄 몰랐다며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결제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제 시에는 숙박비, 청소비 그리고 에어비앤비 수수료 총 3가지 항목이 한꺼번에 결제되며, 만약 숙박 전 환불을 하고 싶다면 호스트의 환불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기준으로 체크인 5일 전까지는 취소해야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환불된다. 보통 결제 전에 이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가 얼마인지 나오는데, 대략 호스트에게 전달되는 예약금액의 6%~12%에 해당한다. 문제는 결제 시 환불 정책을 꼼꼼하게 읽어 보지 않고 동의 시, 단 1분 만에 취소를 하더라도 이 서비스 수수료가 절대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 호스트가 직접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된다.

구조상 호스트가 고객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셈이라 인종차별 문제에 취약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4. 지배구조[편집]


주주명
지분율
의결권
브라이언 체스키
11.9%
30.6%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10.2%
26.9%
조 게비아
8.3%
19.8%
세쿼이아 캐피탈
6.6%
17.3%
뱅가드그룹
3.5%

피델리티
3.5%

2023년 4월 기준#[3]


5. 문제점[편집]


아래 항목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개인과 개인이 거의 직접 만나다시피하는 방식이다보니 하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미리 예방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2010년대 이후의 소비자 구매력 상승 덕분에 약간의 금전 절약을 위해 여행을 망치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사라지고, 해외 호스트들이 점점 전문화되어[4] 과거 장점 중 하나였던 개인적인 문화 교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기존 숙박 포탈들도 업체가 보유한 주택을 그대로 빌려주는 식으로 일반 주택스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낸 시점부터는, 원하는 지역에 숙소가 아예 없지 않은 이상에는 에어비앤비는 거르고 기존 숙소 예약 방식으로 회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5.1. 제도적 문제점[편집]


공유민박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여서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정부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안전·위생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던 것이다. 호텔은 법에 따라 비상구와 소방시설 및 위생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건축이나 수리 시 설계 및 건축자재에 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공유민박업은 그렇지 않다. 어쨌든 간에 무허가는 무허가라 2015년 9월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호스트(집주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만 논란이 되는 건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숙박업에 관한 법률이나 각종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개인대 개인 간의 일이라 탈세하기 쉽다. 일단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는 에어비앤비 측에서 일괄적으로 납세하기로 했다.#

성매매에 이용되기도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행위의 수익성이 아주 높고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서, 호텔 사업체가 개인 사업자를 가장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 #[5]

2016년 2월에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하여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안이 제시되었다. 이 안에 따르면, # 사업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연 120일 이상 빌려주면 안되고,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에어비엔비를 통해 호스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숙박공유 사업을 계획하는 집 주인은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도입되지 못하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에어비앤비 영업은 2016년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6] 하지만 등록 자체가 매우 까다로우며[7], 특히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 주택에 살면서 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기대를 접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 즉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도시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당연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허가해 줄 리가 없다.[8] 건물주의 허가 없이 민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轉貸) 제한)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은 물론,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관련 민, 형법에 따라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호스트가 정식으로 등록된 도시민박업 사업자인지 일일이 검열을 하지 않는 듯하며,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잡고 있진 않은 듯하다. 실제로 에어비앤비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근처를 검색하면 원룸, 오피스텔도 많이 뜬다. 2019년 이후로는 경찰이나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는 편이라 운 나쁘면 적발되어 벌금 내기 십상이니 웬만하면 민박업 등록 없이 에어비앤비 영업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하지만 관광업 대표도시인 부산광역시는 다르다. 수영구나 해운대구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오피스텔들이 에어비앤비를 등록하여 버젓히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 숙박업은 엄연히 불법이다. 당장 광안리 kcc하버뷰 근처만 가봐도 오피스텔 투숙은 불법이라며 현수막이 많이 달려있으며, 경찰들도 해당 건물에 실제 살고있는 입주민 혹은 관리사무소의 제보성 민원, 112 신고를 받으면 바로 단속을 시작하면서 불법숙박업 주의관찰 세대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일반적으로 잠만 자고, 적당히 먹고 놀고 가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나, 투숙객이 자기집도 아닌곳에 놀러와서 절대 그렇게 얌전히 잠만 자고 갈 리가 없다.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음주행위로 인한 야간소음, 흡연행위를 하며 소음을 많이, 자주 일으킨다면, 해당 층에 살고있는 입주민들이 112에 소란행위로 신고를 하게되며, 이렇게 출동한 경찰은 해당 세대가 불법숙박업 이용객인지 확인부터 하므로, 부산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불법숙박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상당하다.

그리고 투숙객들이 방에 핸드폰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 연결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집주인이 아닌 투숙객 이므로, 관리사무소는 해당 객실을 불법숙박업 의심세대로 지정하여 주의깊게 지켜보게 된다.

또한 투숙객이 술에 취해서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노상방뇨, 오물투척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관리사무소로 부터 112 신고를 받게되며,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면 불법숙박업이 거의 90% 이상으로 확실히 단속된다.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건물이 최대한 깨끗하고 청소할 일이 적은것이 좋다. 하지만 투숙객들이 무단으로 아무곳이나 버리는 쓰레기들[9], 파손행위 들에 관리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갈 것이고, 소음, 담배로 입주민들의 민원 또한 상당할 것이므로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라도 112 단속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숙박업에 투숙객들이 절대 깨끗히 쓸 리가 없다. 남의 집이라 생각하고 막 쓰기 때문에 집이 개판나는건 순식간이므로, 집을 아끼는 성격에 부동산 투자성으로 산 사람들이 세대를 비워두기 아쉬워서 숙박업을 놓으려고 고민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10] 그렇다고 파손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요구하기 애매한 것이, 투숙객이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정말 꼼짝 못한다. 투숙객이 예약내역, 문자내역을 첨부해서 민원을 넣기만 해도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투숙객 신고가 매우 치명적인데, 해당 층의 입주민이 불법숙박업 야간소음, 소란행위에 대해 분노하여 앙심을 품고 자비로 에어비앤비 투숙을 신청하면서 에어비앤비 예약내역과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주소를 첨부하여 바로 구청에 신고하는 일 또한 많다. 이렇게 신고하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100% 단속되기 때문에 숙박업 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입주민들과 척을 지지 말자.

이렇게 불법숙박업 단속이 되면 해당 세대 현관문 바깥 통로에 대문짝만하게 스티커 게시문이 붙게되며, 무단으로 허가없이 스티커를 제거할 경우 처벌(형법 14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20조)받게 된다. 또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버리게 되면,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층의 입주민들이 스티커를 보고 그 세대가 불법숙박업 운영업소 라는것을 인지하게 되어 공공의 적으로 찍히게 되며, 쪽팔림도 덤으로 얻게되면서 조금만 그 세대에서 야간 소음, 소란이 일어나면 툭하면 112에 신고 혹은 민원을 넣어 단속에 매우 협조적으로 변하게 되어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2번째 단속에서 걸리면 바로 고발 및 폐쇄처분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접는것이 정신적으로도 이롭다.

다만 이 것은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법을 정비하지 않거나 에어비앤비를 금지한 다수의 많은 국가들에서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무허가 숙박업이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음을 기억하자.

2018년 6월부터 일본에서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며 일본의 경우 정부와 공동주택관리소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숙소의 검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으며, 도도부현에서 등록번호를 받은 숙소만 뜬다. 또한 주택숙박사업법으로 인해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여권 사본, 주소 등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5.2. 사회적 문제점[편집]


에어비앤비는 주요 관광 도시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부동산 소유주들이 세를 주는 것보다 에어비앤비가 더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세입자들을 내쫓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다. [11] 부동산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공유민박업을 할 계획으로 기존 입주자들을 내쫓거나, 개인이 여러 건물을 빌려 에어비엔비 사업을 하고 있다.[12] 이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쫓겨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 에어비엔비로 내놓은 집의 소음공해[13] 등으로 주변 이웃들이 항의와 소송을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등에서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적도 있고, 일부 도시들에서 에어비엔비를 금지하는 조례 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다음과 같은 범죄 취약점까지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업체측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종일관 뜨뜻미지근한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5.2.1. 차별 문제[편집]


호텔 등 기성 숙박업은 제도적으로 숙박을 하려는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에어비엔비는 그렇지 않다. 즉, 호스트는 게스트의 프로필을 보고 직접 선택하고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을 토대로 거부 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범죄 대상을 선택하는 상황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 일반 개인이 호스트를 담당하며 투숙객 정보를 보고 선별적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근본 구조 자체가 차별과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묵는다 해서 확실히 안전하다 할 수 없다. 실제 연구에서도 게스트가 흑인 프로필 사진을 하고 있거나 흑인 이름인 경우 숙박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백인들보다 16% 더 높았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한 한인계 미국인이 친구들과 스키여행을 할 목적으로 에어비엔비를 통해 숙박을 미리 예약했으나 숙박 당일 집주인으로 부터 외국인 혐오적 발언과 함께 일방적 취소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

호텔에서 피부색이나 성별, 성적지향 등에 상관 없이 모든 고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시민권 운동의 일환으로 얻어낸 권리인데,[14] 에어비앤비에서는 이를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에어비엔비 측은 차별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동원한다고는 하며 호스트들에게 계약상 차별금지조항에 서명하게하고 있으나, 이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종차별 예시 1예시 2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미국 실거주자로 빠른 대처가 가능했고 드러난 언행 면에서도 너무나도 명백한 인종차별이어서 호스트 영구퇴출이 이루어졌지만, 저렇게 명백한 사례가 아닌 경우 사법기관도 아닌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손님을 가려받는 것 자체가 취약점이기 때문에, 숙소 소개에는 별 말이 없지만 실제 예약이 들어갔을 때 게스트 프로필을 보고 대충 적당한 핑계를 대며 투숙을 거부할 경우에는 별 대책이 없다.

이후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예약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게스트의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없도록 바꾸었지만, 사진만 가리는 정도로는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취약점이 사라지지 않으며, 애초에 예약 거부는 차별행위의 일부일 뿐이다. 예약이 확정되어 해당 숙박지에 도착하니 동성부부인 것을 호스트가 뒤늦게 알고 혐오발언과 함께 입소 거부 하거나, 숙박중이던 유색인종이 새벽에 별안간 쫓겨났다는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 방관만 하고 있던 2016년 이전에 비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활발한 대응에 나서고는 있으나 개인이 개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근본 구조 자체가 취약하여 골치가 아픈 상황.

5.2.2. 투숙객 대상 범죄 문제[편집]


2015년, 스페인에서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투숙객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사례도 나타났다. # 무서운 건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정보를 투숙객 이외의 가족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 정책이 있어서 엄마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한 피해자는 성폭행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특히 스페인과 같이 해당 국가의 범죄율이 높을수록 사건 사례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범죄로부터 게스트를 보호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관련해서 연달아 사건이 발생하였다. 에어비앤비를 예약한 한국 여성이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으며, 한국인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집에서 자살한 시신을 목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에어비앤비 이용을 꺼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5.3. 규정상 문제점[편집]


전반적으로 규정이나 방식들이 게스트에게 매우 많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보증금 분쟁. 에어비앤비에서 보증금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 숙소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숙소를 거쳐간 게스트들의 피해 사례가 올라온다. 게스트가 체크아웃한 후 호스트가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홈페이지상에서 바로 손해 배상을 위한 보증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소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숙소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두자. 혹시나 모를 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스페인 에어비앤비에서 날아온 '200유로' 청구서라는 한 블로거의 글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게스트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호스트가 보증금을 책정할 경우 예약 시 보증금도 같이 결제했었는데 하지만 이런 분쟁이 워낙 많아져서 지금은 현재는 결제 정보만 사전에 저장해두고 에어비앤비의 분쟁해결센터가 호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에어비앤비의 예약/결제/취소 정책에 정통하지 못하거나 호스트에게서 위에 상술한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 에어비앤비측에 문의하는 1:1 문의 같은 항목을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찾기만큼 어렵다. 대부분 운영측에서 올려놓은 도움말로 알아서 해결보라는 시스템인데, 웬만한 O2O업체들이 고객들의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을 쓰는 반면, 에어비앤비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에어비앤비의 약점을 이용한 손님들이나, 집주인들의 저지른 스토리를 보고 싶으면, 그냥 구글에 Airbnb horror stories라고 치면, 별 어이가 없고 분노만 유발하는 뉴스들을 볼 것이다. 참고로, 여기 나와있는 스토리들은 다 진짜이다....

다만 상술된 Airbnb horror stories는 외국 이야기고, 한국에서도 괴담 같은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일본 호스트 자살사건인데, 집주인이 자살하려고 결심한 상태에서 자신의 시체를 투숙객이 발견해 신고하게 만들려고 현관문 키 위치를 알려준 뒤 목을 매 자살한 사건도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체류 외국인에게 거주지 등록을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에어비앤비의 숙소들은 정식 숙박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주지 등록절차 대행을 잘 해주지 않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해당국의 관련 정책을 확인하고 호스트에게 등록대행 여부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5.4. 기타 손해[편집]


옆집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주면서 정문 열쇠를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이웃 거주민들이 달가워 할 리가 없다. #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즉 DMO들은[15] 호텔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먹고 세계에 광고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세금을 안 낸다. 즉 지역 관광업계에서는 거의 "암 덩어리"나 다름 없다. 에어비앤비는 의도는 좋았으나, 관광업계나 정작 여행지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게 본다. 공유경제의 큰 성공사례중 하나이지만, 공유경제의 단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와이에서는 콘도나 주택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을 내쫒고 이윤이 높고 탈세가 쉬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자, 아예 단기 임대 금지령을 내리고 적발시 하루 1천달러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5.5. 불합리한 DCC 강요와 팁[편집]


에어비앤비에서는 더이상 DCC를 요구하지 않으며, 카드사에서 청구하는수수료만 존재한다.

예전에는 데스크탑용 웹페이지에서 결제 시, 결제국가를 변경할 수 있었으나, 결제 국가를 변경하든 안 하든, 이제 카드의 고유발급국가를 추적하여 통화를 강제로 변환한다. 페이팔도 페이팔 가입 시 설정한 국가를 추적하여 DCC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스트는 자신의 숙소로 받을 결제 대금의 통화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보통은 그 국가의 현지통화이고 현지통화로 2017년 3월까지는 결제가 가능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데스크탑 페이지이던 모바일앱이던 다 막아버렸다. 호스트의 설정통화와 그 외 통화는 약 3%의 환율차이를 에어비앤비측에서 환차익을 얻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의 환차익은 OANDA.COM이 지표이며, 한국 은행들의 송금결제를 비교해보자. OANDA가 훨씬 많은 환차익을 받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숙소의 총합계를 내기 전에 통화를 변경하면서 비교해보자, 보통 현지통화가 3%정도 더 저렴하다. 혹은 달러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는데 숙박비용을 달러로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달러로 결제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호스트의 통화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페이팔을 사용해야했지만, 또 에어비앤비 측에서 페이팔까지 손을 대서 페이팔 가입 국가를 추적하여, 해당 국가의 통화로 결제를 유도한다. 만일 평소에 쓰던 직구용 페이팔은 보통 미국 주소로 가입하니까, 통화는 USD로 결제하게 된다. 페이팔 내 통화설정을 변경하더라도 말이다. 결국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방법은 각 국가의 페이팔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놓고, 카드도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등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그리고 페이팔 사용 시 마스타카드 신용/체크카드는 삼중환전 위험이 있다. 예전에 DCC를 피할 수 있는 메뉴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스타카드를 사용하고 페이팔로 결제한 게스트가 삼중환전을 맞은 피해사례가 있다. 페이팔 이용시 비자카드 그중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결국 이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페이팔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 2017년 4월에 이 부분이 대폭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쁜 여행 와중에 특히 장기로 적은 짐으로 여행하는 배낭여행객에게 매번 노트북을 들고 이런식으로 결제하기란 쉽지가 않고, 인터넷 환경도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결국에는 비자나 마스타카드를 결제하고 DCC수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솔직히 에어비앤비 사용자 중 DCC로 결제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에어비앤비가 점점 최대한 DCC로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엔 원화결제만 막아도 5%에서 7% 정도의 DCC 수수료를 막기만 해도 많이 저렴해진다. 그러므로 대안이 있다. 바로 비씨 글로벌은 USD로만 결제한다. 한국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매우매우매우 불리한 환율이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나마 달러 결제는 그 에어비앤비 총합계(3% 환전 차익 포함) 금액 + 해외결제수수료 그대로 나간다고 보여지면 된다. 달러는 현지통화보다 약간 비싼 정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전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애초에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한 디스커버를 사용하고 영국을 제외한 유로존 사용 국가의 유럽여행이라면 아멕스를 사용하자. 아멕스는 기본 통화가 유로이다. 초창기 에어비앤비는 DCC 차액불을 환불해줬지만, 절대로 DCC 차액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아멕스는 체크카드가 거의 전무하며, 디스커버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BC카드의 비씨 글로벌과의 제휴로 디스커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즉, 에어비앤비으로 그냥 간단하게 카드 등록하고 일반적인 비자나 마스타카드로 결제한다면 지옥같은 DCC를 감수하고 결제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카드 체크카드는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해야만 해외신판이 가능했지만 에어비앤비 결제에 필요한 비씨 글로벌 기준 2016년 12월 16일 이후부터 국민, 농협, 신한, 기업, KEB하나, 부산, 경남, 대구, 광주은행 연결계좌로도 해외신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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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현대백화점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며 호스트의 주소는 영국이다.

  • 체크카드
(아래에는 비씨글로벌로 해외신판이 가능한 경우만 추가한다)

그 외 신용카드로도 발급 가능하며, 현재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그린카드 1세대는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단종했다. 우리카드제주은행만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에어비앤비는 초대 기능을 통해 가입한 계정에 소정의 크레딧을 주는데, 국가별 물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를 이용해서 물가가 비싼 노르웨이 계정 초대 링크로 가입을 하게 되면 한국 계정 링크의 2배인 약 44$, 한화로 46,000정도의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5.6. 로고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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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초기 에어비앤비 로고, 오른쪽은 현재 사용중인 로고)

로고는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새 로고가 발표된 이후 인터넷상에서 여성 성기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언론 매체들도 이를 보도했다.[16] 하지만 시장조사 업체인 Survata는 이 로고를 가지고 응답자에게 어떻게 보이냐고 물었더니 '하트 모양을 뒤집어놓은 것'이거나 '종이클립'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발표했다. 어쨌든 Fortune은 잘못된 브랜딩 사례라고 지적했고, Business Insider는 최악의 기술 분야 로고 목록에 등재시켰다.[17]

5.7. 직장생활[편집]


2008년에는 갓 생겨난 스타트업이었지만, 2015년에는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에서 구글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프로그래머 연봉은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

서울에 인접한 모 도시에 위치한 모 대형 콜센터 위탁업체의 사업장에 에어비엔비 콜센터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본사와 달리 이곳의 근무환경은 24시간 순환근무에 박봉에다가 상당히 열악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창업자 네이던 역시 정체를 감추고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5.8. 개인정보 유출 논란[편집]



2018년 10월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 플랫폼을 이용한 고객들의 신분증이나 여권에 있는 개인정보가 구글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려면 사용자가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을 직접 찍어 올려야 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사용자들의 일부 정보를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회사 측은 YTN의 보도가 나올 때까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5.9. 코로나 19 위기[편집]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악몽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 19 영향이 나날이 더 심해짐으로 인해 여행자체가 불가해지면서 공유숙박 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공유숙박 대신 바이러스 검증이 매우 철저한 호텔이나 펜션을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계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률이 20%대로 대폭락 했고 계속해서 무수히 많은 기존 예약들이 취소되고있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 #

결국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총액 20억달러를 사채업채인 사모펀드를 통해 10프로 라는 고금리로 차입받고[18] 대대적인 사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있고 회사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 #

2020년 5월 5일, 전 세계 7500명 직원 가운데 1900명을 해고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기업가치도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

한국의 숙소들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로 방역에 목숨을 거는 기존 호텔[19]들과 달리 대부분의 청소 및 관리가 사설청소업체에 위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방역 관련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특성상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확진자가 거쳐갔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다가 이후 확진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사람의 경우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전부터 확진이 되었던 것으로 분류되었다.


5.10. 후기 삭제[편집]


주인이 후기를 삭제할 수 있는데, 손님이 문제가 있는 숙소를 알려도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주인이 번역기를 돌려 후기를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을 변형해서 쓴 것을 에어비앤비체라고 한다. 2023년 ChatGPT일부가 뚫렸다. 링크, 링크 2, 영상


6.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6.1. 숙소 무단 등록 논란[편집]




"나몰래 내 집이 에어비앤비에?"‥"누구 집인지 확인도 안 해" - MBC
집주인이 아님에도 숙소를 등록할수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에어비앤비는 등록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지않았다. 가짜 주인은 30만원이하인 숙소를 최대 49만원에 등록해서 중간에서 차익을 남겨먹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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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에어비앤비의 로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감정을 표현한 상징#이라고 한다.[2] 공교롭게도 에어비앤비와 더불어 공유경제 3대장으로 불리던 기업 중 우버는 이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반면 위워크는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에 이른다.[3] 창업자 세 명과 세쿼이아는 주당 12개 의결권을 갖춘 클래스 B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지배하고 있다.[4] 호스트는 투자자 또는 건물주로서 전혀 다른 곳에 거주하여 투숙객과 일절 교류가 없고, 완전히 빈 집이나 방을 빌려주고 정리, 점검 및 청소는 외주를 주기 때문에 단순 숙소 이상의 의미가 사라진 곳이 많아졌다.[5] 이 문제는 엄청 심각한데, 그냥 구글에 Air bnb tax evasion 만 쳐 봐도 캐나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 나라에서도 탈세에 대해서 뉴스로 뜬다.[6] 법령의 이름에 걸맞게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만 가능하며, 내국인 대상 서비스는 극히 한정적으로만 가능하다. 물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들 상당수가 이를 무시하고 제한없이 내국인 받는 경우가 많긴 하다. 해당 법령이 외국인에 대한 한국 문화 홍보와 민간 교류의 활성화에 취지를 두고 있지 전문 숙박업 육성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7] 외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일정한 크기와 공간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룸, 부동산을 제외한 위생 시설, 소방 시설 구비 여부 등의 규정이 있다.[8] 영업 이익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거나 임대료를 높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렇게 하면 가처분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영업을 위해 투자한 돈과 시간에 비하면 손에 남는 게 적어짐은 물론,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정체 불명의 외국인이 드나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아예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수도권의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젊은층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장년층임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부분이긴 하다.[9]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운영되고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을 돌아보면 주말동안 투숙객들이 주차장에 그냥 버리고 가는 커피컵, 음료수캔, 각종 쓰레기들이 상당하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관리사무소가 절대로 얌전히 청소만 하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10] 방에서 술담배는 기본이며, 벽지오염은 필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귀찮다는 이유로 주방 하수구에 대충 넣어버린다거나, 욕실 하수구 유가를 들어올려 거기에 꽁초를 버리는 등 자기 집이 아니고 하루만 자고 갈 것이므로 절대 깨끗히 쓰지 않는다.[11] 실제로 바르셀로나가 destination over-saturation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가 어느 정도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지역주민을 쫓아낸다는 결과가 구글에 치면 아주 많이 나온다. 월세도 적어도 10퍼센트 올라갔다는 뉴스들도 구글에서 만만치 않게 찾을수 있다.[12] 미국은 보통 렌트를 할 때 들어가는 보증금이 "첫달/마지막달 2달치 렌트" 정도이므로, 원하기만 한다면 작은 창업자금(?)으로 수십 채의 집을 빌려서 버추얼 호텔업을 시작할 수 있다. 체크아웃 후 청소는 전문 청소용역을 쓰며 따로 접수담당 직원을 두는 둥 이쯤되면 진짜로 호텔업의 영역.. 당연히 불법인데(...), 적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집쥔이 자기 집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집을 빌려주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근거로 업자를 쫒아내는 것밖에는 없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업자를 쫓아내도 다시 부동산 복비를 내고 새 임차인을 찾아야 하고 들어오는 월세는 똑같으므로 하등 도움이 될 게 없고, 임차인(가상호텔 업주)은 그냥 다른데 가면 그만이다.[13] 아무래도 여행객들이 이용하다보니 들뜬 마음에 밤 늦게까지 음주가무를 즐기게 된다. 호텔이나 모텔도 아니고 일반주택가에 위치한 집에서 늦게까지 떠들어대면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폐를 끼지게 된다.[14] 가령 60년대 까지만 해도 흑인 및 유생인종들이 인종차별에 따른 숙박거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숙박업소들만 리스트된 여행안내서가 발행되었었다. 관련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가 2019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그린 북. 이후 1964년 시민권법이 개정되며 드디어 차별이 금지되었던 것이다.[15] 그 지역에 대해서 대신 광고 해주고 커퍼런스도 잡아주는 곳이다.[16] # #2[17] # #2[18] 비상장기업 인데다 회사 자체 담보자산이 없는 관계로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다.[19] 코로나 19 사태는 에어비앤비에만 타격을 주지 않았다. 실제로 유수의 호텔들도 영업이익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엄격한 방역 정책과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