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QR코드 (문단 편집) == 권리 현황 == [[덴소]] 웨이브는 QR코드와 QR코드 인식기, 인식 방법 등에 대해 일본과 미국 등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지만, QR코드 기술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조건 하에 QR코드에 대한 특허를 무료로 풀었다. QR코드에 대한 특허(JP2938338) 사용만 무료이고, QR코드 리더기로 돈을 버는 구조. QR코드에 변형을 가할 경우 덴소 웨이브와의 협의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https://patents.google.com/patent/JP2938338B2/en?oq=JP2938338|#]] 물론, QR코드 자체에 대한 특허는 만료되어 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 QR코드를 이용, 개량한 다른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 단, QR코드라는 '''이름'''은 [[https://www.j-platpat.inpit.go.jp/web/TR/JPT_4075066/01593CC1AD14CFD1366D6EEB71D3CE77|第4075066号]]에 따라 등록상표이므로 QR코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QR코드는 일본 및 여러 나라에서 DENSO WAVE INCORPORATED의 등록상표입니다."(QRコードは(株)デンソーウェーブの登録商標です)를 기재해야 한다. 예외로 한국에서는 상표등록이 거절되어 이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덴소 웨이브가 한국지사를 통해[* [[https://www.denso-wave.com/ja/global/|공식 홈페이지 - 해외거점 정보]] 참조.] 상표를 출원한 [[2011년]]에는 이미 ISO/IEC 18004 기술의 일반 명칭처럼 자유롭게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성질을 직감시키는 표장이라는 사유로 거절되었기 때문이다.[[https://doi.org/10.8080/40201000594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