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매 (문단 편집) == 관련 항목 == * [[불우이웃성금]] * [[삥]] * [[수신료]] -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집에 TV가 없는 경우 면제시켜 주기도 한다. *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 - 정규수업이 아니므로 따로 돈을 내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시키므로 어쩌면 강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과열된 교육열 특성상 부각이 잘 안될 뿐이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는 강제성이 많이 사라졌고, 수도권 밖에서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 [[보험설계사]] - 지인들에게 영업을 시작하는것을 바탕으로 강매성이 강하기로 악명이 높다. * [[폰팔이]] - '''물품을 강매하는 자들 중 가장 악질이다.''' 항목 참조. * [[차팔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용(收用)]] - 토지를 강제로 사들인다. 법률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강매나,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항이 만만찮다. [[분류:경범죄]][[분류:강요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