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일원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2년 9월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의로 지명되었으며[* 평소 합리적인 재판으로 대법관 후보로도 유력시 돼 대법원에서는 아쉬운 눈치였다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83702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16898|#]]]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갔을 때 병역면제에 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강일원 후보자는 체중과 가슴둘레가 규정에 미달되어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0441.html|한겨레 기사]] 총 투표수 274표 중 가 259표, 부 13표, 기권 2표 로 94.35%의 득표율을 얻으며 임명됐다.[[https://news.v.daum.net/v/20120919153020975|#]][* 같이 선출안에 오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 중 가장 많은 가결표와 가장 적은 부결표를 얻어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김이수는 274표 중 가 201표, 부 59표, 기권 14표 로 73.36%의 득표율을, 안창호는 274표 중 가 183표, 부 85표, 기권 6표로 66.79%의 득표율을 얻었다.] 2014년, 세계 헌법재판기관협의체인 [[베니스 위원회]][*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다. 이름에서 보듯 유럽 평의회 산하기구로, 법률 자문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비유럽국가에도 개방하여, [[대한민국]]은 2006년부터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2015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위원회 제10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유럽국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년의 집행위원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김평우]]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법률선진국이라 해서 우리 강일원 재판관님이 국제적으로 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사회도 보시고 하셨잖아요. (중략)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사 한 사람이 그 복잡하고 중대한 법이라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건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에요."라는 식으로 비아냥섞인 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하였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4|#]] 출신 지역도 [[서울]]이고, 여야 합의로 지명되었던 터라 여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판례 분석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1931|따르면]], 비교적 진보와 중도 성향의 판결 그룹을 이룬다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최근 3년 정도의 헌재결정례를 훑어보면,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김이수]]와 함께 리버럴 내지는 진보적인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16년 2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6.5|2013헌바111]] 사건을 보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9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려 상관모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에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모두 기각하는 와중에 김이수, 강일원 두 재판관은 상관모욕죄 조항이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 위헌의견을 냈다.[* [[https://www.ccourt.go.kr/cckhome/kor/event/selectAdjuVideoList.do|선고 영상 2016. 2. 25, 16분 23초 부터 17분 14초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해산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2월 9일, 전자배당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되었다. 역사적인 탄핵 심판에서 주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려한 외모와 함께~~ 조곤조곤하지만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제시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다. 탄핵심판 질문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원래 심리 스타일이 질문을 많이 하는 성향이라고 한다. 강일원의 질문과 지적에 불만을 품은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는 대놓고 그를 '국회 측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했으며, 급기야 대리인단이 강일원에 대해 기피신청까지 했다. 물론 신청은 15분 만에 각하되었지만, 대리인단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2016헌나1 결정문|2017년 3월 10일 온 국민의 심장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탄핵 심판의 결정요지]]는 [[이정미(법조인)|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었지만 결정요지 자체는 강일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심리와 결정문 작성은 주심 재판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 결정문은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명쾌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중요성 못지 않게 문장력 측면에서도 역대급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곧 결정문 자체가 국민에게 올리는 보고서이기에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는 강일원 개인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스릴까지 넘친다~~ [[https://www.lawtimes.co.kr/data/file/article-attached/article-108620.pdf|결정문 전문]] 참고. 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919115807732|#]]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0352931&oid=001&sid1=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