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 둘 다 공식적인 명칭이다. public servant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선출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civil servant는 주로 시험 등을 통해 경쟁채용 되는 행정 공무원만을 칭한다.]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 언론 보도나 회화 등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 특히 후자는 회화체에서 자주 쓰인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 사무(事務):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경제, 연구, 비행기/선박 조종, 에어컨/히터 수리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는데 둘 모두 공채를 통해 선발되거나 임용되는 건 동일하다. 속칭은 늘공.]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협의의 선출직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이들의 수행원이나 비서관을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에 해당한다. 속칭은 어공.]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