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장점 === * '''확실한 신분 보장''' 괜히 공무원의 별칭이 '''[[철밥통]]'''이 아니다. 일단 공무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__업무 실적 부진 등으로 [[해고]]를 당할 일이 절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다.__[* 공무원의 봉급 등 처우 개선에 대해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도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이 있는데 뭘 또 바라는 게 있느냐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큰 과실이나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업무와 관련되어 잘릴 위험이 없다. 이는 통상적으로 50대만 되어도 성과 관련 문제로 해고의 압박에 시달리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임원진의 경영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이 도산하면 해당 기업 임직원 전부 실직자가 되어버리는 사기업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며, IMF 이후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장이 된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 몰락 일보 직전이 아닌 한 이 신분은 무조건 보장된다. 여기에 더해, 근속연수만 채운다면 9급 기준으론 어지간해서는 6급(기초지자체 기준 팀장)을 달고 은퇴할 수 있기에 실적에 대한 압박도 크지 않다.[* 물론 실적을 잘 낸다던가 승진시험을 쳐서 [[조기진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지 않더라도 [[근속승진]]이라는 시스템 덕에 가만히 있어도 6급까지는 승진이 보장된다.] 물론 공무원도 해고를 당할 일이 있긴 있다. 업무에 있어 명백한 과실이나 뇌물 수수 등의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 혹은 음주운전 등 공무원에게 가중처벌되는 사고를 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엔 심하면 파직, 혹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더라도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의 경우 상황 따라 수입이 들락날락 하거나, 일감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속속들이 나오는 반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를 보며 문을 닫은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본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한국의 일본 브랜드 유통업자나 자영업자까지 피를 보는 등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1도 모른다. 해당 업계의 사건사고, 유행, 정치계의 입김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무슨일이 있어도 매달 정해진 월급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 그 자체. 더욱이 신분안전성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사기업에서 겪게 되는 동료와의 실적경쟁 없이 9급으로 시작해 근속연수만 채운다면 어지간해서는 6급까지는 달고 은퇴하기에 만년과장/만년계장/만년대리 같은 불명예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조기진급]]이라거나 승진시험을 치는 경우는 TO가 정해져 있어 경쟁을 해서 몇 명은 승진을 못 할 수도 있으나, 이건 빠르게 승진하는 것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진 시스템인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싫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신분은 물론 승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단, 당연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범죄와 같은 대형사고를 친 경우엔 예외.''' * '''안정적인 급여'''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제나 정치적 이슈, 유행 등으로 인해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악덕 직장들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나 지자체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없으며, 초과근무나 출장 수당도 법에 명시된 대로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챙겨주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이 체불될 정도라면 그 나라는 멸망 직전의 파탄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공무원뿐 아니라 원래 모든 [[직장]]들은 임금 체불 문제가 일절 없어야 정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임금체불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 안타까운 장점. * '''각종 복지 혜택''' 공무원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전용 아파트 구매, 각종 편의시설 할인, 복지 포인트 등의 혜택이 있다.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도 있으나, 출산/육아 휴직 사용 등 비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주를 보장함으로서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정치적/경제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은행측에서도 공무원이 철밥통인건 잘 알고있기 때문에 대출의 승인과 한도가 상당히 널널하며 금리도 낮게 받을 수 있다. 직업 안정성과 더불어 공무원이 부자가 못 될 수는 있어도, 절대 쪼들리지는 않는 이유. 평범한 샐러리맨이 중소부터 이름만 대면 좀 아는 큼직한 중견기업을 가더라도 같은 조건의 9급 공무원 보다 대출 조건이 안좋을 수도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일정하게 오래 번 것이 입증되어도 대출에서는 이를 불안정하게 보기에 승인부터 아주 애먹는 직업군이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의 대출 조건은 매우 우수하다. * '''[[공무원연금]]의 혜택에 의한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비록 공무원연금은 수차례 개정을 당한 탓에 예전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이 받는다. 1990년대생 출생자들 이후로는 현재의 연금 고갈 속도로 추측할 때 국민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 1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는 공무원 연금이 훨씬 낫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연금개혁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이라 말하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공무원 연금이 높아질 가능성은 낮은 편.] 사실 2022년 현재도 기여율[*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의 미납율과 연체율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고, 연금의 혜택이 많던 과거에 도입된 여러 제도적 제약이 2016년 연금 개혁 이후로도 남아 있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시각도 공무원 사이에 있다고 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40884|#]] 기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 많이 내고 약간 더 많이 받는 체계인데 약간 더 많이 받는 점과 연금 개혁 이전의 혜택을 입은 나이 든 공무원만 부각시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기자들이 있다며 불만의 여론도 크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comment/421/0006234723?sid=001|#]]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공무원연금은 단지 공무원연금법이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기여분과 지급분이 국민연금의 그것보다 클 수 밖에 없다. 그냥 많이 떼는 대신 많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기업 내에서 직원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을 합쳐놓고 법제화 시킨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신 국가가 지급을 담보하는 거니 사기업 내 직원을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에 비해서 안정성은 높다. 뭣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엔 공무원 내에서도 금액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꾼 뒤 기여금을 덜 뗐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아예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종합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연봉만 보고 '할 게 못 된다.'라고도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적폐라고 부를 만큼 뛰어난 장점도 갖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기업의 직장환경이 부실하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장점을 갖다가 전반적인 직장환경이 좋은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