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상세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 대한민국 헌법 제25조.]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은 이미 받는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 태생적 상류층[* '귀족만이 ~를 해야 하며 ~를 할 수 있다.' 등이 있다.]이 갖던 권리와 책임이 민중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교]]와 [[부사관]]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공무원은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특정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 민간에서의 아웃소싱과 같다. 공무원도 모든 직무를 내부 직원들에게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조직 운영상에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 청소용역, 컴퓨터 a/s 같은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한다. 개중엔 정책특례상 이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고용주체가 이들 외주업체가 아닌 발주한 행정기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도 있다.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엽관제라 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등의 정치인이 자신의 내각이나 행정부를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의 정실내각이나 보은인사가 이 당시에는 마치 당연한 것인양 만연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한 공무원들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의 직업공무원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자신도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렸다. 또한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업무들의 경우에 업무연속성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문제도 벌어지며 정권 끝날때까지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청렴함이나 책임의식까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직업공무원의 시초이자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 등의 경우 이미 중세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시험으로 관료를 채용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다. 물론 이 역시도 각종 부정행위가 있긴 했지만 특정계급이 독식하며 그들 자손에게 세습하는 경우나, 내가 몸담은 정치집단에 따라 공직에 임면되는 경우에 비하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