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보복행정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2004|'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http://www.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81|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자영업|자영업자]]도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자영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하여 [[실적주의|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는 [[언더독]] 포지션에 있어 여론의 [[언더독 효과]]를 톡톡히 받기 때문에, 대놓고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기관 입장에서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수가 없을 때뿐이지, 장기간의 [[임금체불]] 등으로 분노한 민원인이 분노 [[버프]] 잔뜩 받고 와서 '제대로 대응 안 해주면 손해를 보든 말든 [[변호사]], [[노무사]] 등을 끌고 오고, [[국민신문고]]에 하루걸러 계속해서 민원 넣어버릴 것이다.' 식으로 날뛰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인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부서도 경우에 따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공무원들이 오염물질 재처리 문제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거나, [[소방청]] 공무원들이 방재설비 하나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옥의 골머리를 앓게 된다. '''문제는 이게 죄다 합법이라는 것에 있다.''' 앞서 인용된 당진시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입장에서 사업장에 4번이나 단속을 나오는 것은 보복성 단속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의 근거가 불법은 아니며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므로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단속의 목적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불법이지만, 이것을 외부인인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 직권남용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 죄로 고소해 법정에도 오르지 못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고 법정에 오른 사건마저도 수두룩하게 무죄를 받는다. 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외양상 권한 내의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로 각각의 구성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가 실제로 거의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 주무관이 아무리 말단이어도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이 보복행정으로 일반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라도 민원인은 스스로 발품과 비용과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 정도말곤 없다. 거기다가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특정한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하다는 걸 확인해주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정도가 전부이며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도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무원에게 밉보였다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물론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정말 부당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던가, 국민권익위, 인권위, 상급기관 감사관실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현행 규정이나 판례에 비춰 볼 때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며, 일선 행정기관에도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한다. 감사기관에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공무원 편을 드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들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시정되거나 담당기관이 감사를 받는 경우도 제법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