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정치적 중립 ===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법관(판사), 의관(의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은 모두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나 그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 정당법 22조] 의제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예외로 정무직공무원, 국립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의한다.] 등이 있다. 물론 국립초중고교사는 당연히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A7%88551|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타 국가들처럼 업무 외에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업무기간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4|#]] 후술할 철밥통 논란 역시 정치적 중립 때문에 직업공무원제(펜들턴법)로 규정된 것이다. 내각이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일선의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까지 고용유지에 영향을 받을 경우 상기한 대로 국익이나 공익,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만을 좇아 일하는 부조리가 생긴다. 게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가 임명된 정권이나 내각과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정신 나간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정치 활동 사실을 걸리게되면 [[양양 공무원 나무위키 중징계 사건]]처럼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당원 가입 등의 정당활동 검증이 어렵다. 각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정기적으로 현황을 보고하고 있지만 당원 명부를 보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