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경제적 중립 ===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중립(econom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투잡]] 뛰지 말라는 소리다. 공무원은 청렴함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직업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이 매우 적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공무원은 무조건 무급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신나라]] 황제 [[왕망]]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했다. 결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책이 겹쳐 신나라는 망하고 자신도 암살당했다.] 어느 정도는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을 챙겨줘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지급해줘야 한다. 물론 암암리에 투잡을 뛰는 공무원들도 있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나 투잡 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잘리는 몇 안 되는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영리활동 하다가 걸리면 최소 [[해임]], 최악이면 [[파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변 동료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보통 편의점 및 PC방을 창업해 점주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점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 2023년 12월 중순에는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이 2022년 10월부터 1년 넘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모델(직업)|모델]]로 투잡중인 것이 알려졌다.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조퇴]] 후 [[패션쇼]]를 보러가기도 했다. [[https://youtu.be/j2PDu3LJYPQ|영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몇 있다. 우선 부동산 임대업, 즉 전/월세 집주인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빌딩을 10채씩 굴리면서 임대업에 큰 시간을 쏟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예술 및 장작 활동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책을 쓰거나, 음반을 내거나, 프리랜서 번역을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조회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위 세 가지 사항 모두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2~3회 이상 꾸준히 책을 내거나 할 경우에는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다는 것도 불가능하다.[[https://www.a-ha.io/questions/45e8200b6442a3beaac62369cef1505a?recBy=FK2UXX|#]] 실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은 모두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직에서도 그러하듯이, 본업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경우 인사나 조직 내 시선에서 받는 불이익은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