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공무원 생활 팁 == 공무원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짤리는 직업이고, 민간에 비해 계량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아무래도 능력보다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을 엄청나게 잘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면 사교성이 좀 부족한 것을 커버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을 좀 못 해도 인격과 처세술로 배려를 받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부조리이기도 하지만 극단적으로는 징계까지 갈 수 있는 비위행위나 과실을 대상자의 인격이나 처세술로 경위서 징구나 부서장 훈계 정도로 무마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업무 부담을 떠맡는 등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대기업]] 직장인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 때문에 자기 부서가 일감을 몰아 받아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어느 팀에서 맡기 애매한 업무들이 이런 식으로 파워가 약한 팀으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들처럼 수익을 창출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의 문단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 공무원은 특히 자신이 한 업무들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업무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잘못이 없는지를 기준으로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실수가 없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사에서 가장 쉽게 적발하고 지적하기 좋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해야 할 것을 안한 것이다. 내 업무에 있어서 법령과 하위 행정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직무기술서나 인수인계서, 그외 관련 법령을 각별히 신경써서 확인하도록 하자. 부주의한 업무처리나 법령의 부지는 공무원의 과실에 있어 절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반드시 꼼꼼히 준수하자, 아무리 남들은 출퇴근시간, 식사시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수 없어[* 엄밀힌 이것도 단속당한 내 입장에서 재수가 없는 거지 외부인이나 감사기관 입장에선 그냥 규정을 어긴게 딱 걸려 적발당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보니 니가 나한테 걸린게 요정도지, 안 걸린 잘못은 더 많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내가 어쩌다 지키지 못해 걸리면 그건 빼박 징계사유가 된다. 지금은 매스컴에도 국가공무원이나 서울시 등의 감사원 감사적발 사유, 근무태만 등이 보도되는 시대다. 재수가 없으면 내부 징계나 기관장 주의 정도로 안 넘어가고 나의 경솔한 행동과 부주의가 방송을 타고 모르는 사람들 입도마에 오르내리며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단 소리이다. [[상명하복]]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력한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사들이 시키는 잡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이 좋다.''' 국가직이야 어차피 최소 5년 단위로 부서와 지역이 바뀌므로 안 한다고 크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지만, 지방직의 경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사와 사실상 평생 볼 사이다. 자유주의&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1980년대 후반생&1990년대생부터는 불합리를 참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높은 확률로 찍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에게는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 행동이다.[* 생각해볼 것이 그 사람에게 불합리하다던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싶은 잡일이 남에게 있어 합리적이거나 해야 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갑질이나 부조리는 지양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복사나 서류정리, 기록 편철, 경비 증빙 관리 같은 일들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잡일이라 치부하면서 내가 왜 해야 하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본인이 허드렛일 하자고 시험 보고 입직한 게 아니듯 상대도 마찬가지'''란 소리이다. 어느 조직이나 부서든 상하나 선후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수평적인 직장동료의 관계로 타인을 배려하고 위한다면 분명 그런 선의에 대한 보답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한편으로는 또 이 역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가 비교당하기는 싫지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다. 특히 성과나 실적으로 차별화해서 인사고과를 메기기 쉽지 않은 공직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 고과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잡일이라 피하려하거나, 왜 시키냐고 따진다면 높은 확률로 좋지 못한 고과를 받게 될 것이고 좋은 자리를 제의하는 것 따위도 없을 것이다. 누굴 쓸 지 골라쓸 결정권이 있을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달가워할 리 없을 것이며 다른 더 나은 자신들과 일하고 싶은 경쟁자를 데리고 갈 것이다. 거꾸로 잡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하겠다고 나서서 한다면 좋은 인사고과와 보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 내일 모레 나갈 자리 받아 두고 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만. 아니면 그냥 정년까지 다니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개썅마이웨이로 사는 사람도 있다.-- 개중에는 사람 봐가면서 조직에서 잘 나가는 상급자나 선배에겐 아부하는 반면 만만하거나 사내정치와 인사에 밀린 사람들만 골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당신의 선후배들과 상사들은 다 알고 있다. 절대 하지 마라. 애초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술한 대로 공무원은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개는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하며 상호 간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 무조건 내가 직급이 높거나, 입사연차(기수)가 앞서거나 나이가 많다는 점을 들어 상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황의 장기화와 안정된 정규직의 부족,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해제, 열악한 사기업의 근로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자 마자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라든지, 30-40대 공무원 시험 장수생, 사기업 퇴직자 출신 합격자, 민간경력자/마이스터고 특채 출신 등 다양한 입직경로를 가진 공무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는 [[인턴(영화)]]와 같은 상황이 공직에선 꽤 자주 벌어진다.] 특히 연배나 기수, 관심사나 성격 등이 비슷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게 파벌이 되거나 자신들끼리만 뭉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위의 80~90년대생 세대들이 뭉쳐 이전 세대 공무원들을 배척한다든지 따돌리는 일도 벌어져 피해 공무원이 퇴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피의자가 병장이었단 점을 생각해보자. 지위고하나 남여노소에 무관하게 타인의 눈밖에 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상급자나 윗세대 공무원만이 후배나 아랫세대를 상대로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란 소리다. 게다가 상급자나 윗세대의 경우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돌리고 배척할만큼 예의나 인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나이(짬밥)이 얼마인데 아랫사람들을 관리를 못해 따돌림이나 당하냐고 타박당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80~90년대 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컴퓨터(및 전자기기)[*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군 자체가 컴퓨터와 친해져야 하는 직군이라 기성세대 공무원들 역시 의외로 한글은 잘 다루는 경우가 많다.]나 영어 등에 능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기성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경험이 풍부하며 처세술 등에 능한 경우가 많으며 인맥 역시 좋은 경우도 제법 있다. 세대차이로 서로 너무 다르다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거란 편견을 갖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장래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잘 해야 된다. 특히 공문은 국가 서류를 작성한다는 책임감, 공무원 특유의 세세한 것을 따지는 분위기가 맞물려 기안 시 꼼꼼하게 보는 상사도 많고 민원인도 공문에 잘못 적힌 단어(내용)이나 오탈자를 들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처리하는 서류지만 받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 한두 번 받을까말까인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서류에 오탈자를 내거나 내용을 잘못 쓴 것에 대해 '실수했으니 양해해 달라'고 해 봤자 어지간히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 이상 쉽게 수긍해 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도 문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오타를 많이 낸다든지 해서 상급자에게 혼나는 신입 공무원들이 많다. 모든 공문은 소속 기관장 명의로 발송되고 기관장이 최종 결재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수십, 수백명에 달할 직원들의 공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검토자나 결재권자가 되는지 결재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애먼 사람한테 검토해달라고 상신한다든지 기관장이 직접 결재할 문서를 전결규정도 안 보고 부서장 선에서 전결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거 직장생활에서 상당히 심각한 결례다.[* 당장 나무위키 [[공문]] 문서의 서울시 예시부터 잘못된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공문이나 작성례가 있는 공문들[* 특히 각종 시행규칙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양식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해당 양식에 맞춰 공문을 기안하는 것이 좋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공문들도 있고 특히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공문에 따라선 첨부문서인 검토보고서 파일이 1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논리의 흐름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공문은 결재권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결재권자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서술방식 등이 어떤지를 먼저 잘 봐둘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아이젠하워가 강조하였던 원페이퍼 룰을 철저히 따르는 상급자라든지 단무지 스타일의 상급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국정감사 기준으로 피감기관에서 수감자료를 작성, 송부할 때엔 중학교 2학년(만 14~16세) 수준의 학력과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복잡한 수사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표현들은 간단하고 하나의 명확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나라배움터라든지 각 부처(기관)별 연수원 홈페이지에는 공문 기안 요령이나 보고 요령을 알려주는 강의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강좌를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문은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기관 간 협조를 구할 때에도, 민원인에게도 두루 사용되며 기관 간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민원인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하는 공문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명심하자 공문은 기안하는 담당자와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얼굴이다. 최근에는 민원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소양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데다 보이스피싱에 위조 공문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은 정말 꼼꼼히 보내야 한다. 또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을 갖고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 공문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규정대로 했는데 민원인이 공연히 트집잡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문제나 흠결이 없는지 찬찬히 읽어보는 게 좋다.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찾을 생각 조차도 못하는 민원인 역시 아직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문에 첨부해서 보내는 센스 역시 필요하다. 여럿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경우 대상자를 착각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중대 과오니까 진짜 조심하자. 당장 여러분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잘못으로 애먼 누군가가 합격선을 초과했는데도 탈락한다든가 합격선에 미달해도 붙는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보자. 정신이 정말 아득해질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한글과 한셀이다. 실무상 엑셀이 익숙하거나 더 빨리 작업이 이뤄지긴 하지만 로열티 문제나 국산제품 우선 사용 등의 문제로 특별히 엑셀을 사용해야 하는 담당자가 아닌 경우엔 한셀을 설치해 사용하게 하고 있다, MS 워드는 외교관이 아닌 이상 안 쓴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사기업에서 '왜 공무원들은 워드 안 쓰고 한글만 쓰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국내 기업을 이용하자는 취지가 있고, 공무원 상사들이 선호하는 mm 단위의 조판 기능이 한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을 따고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된다. 파워포인트는 매일 회의나 브리핑을 진행하는 5급 이상 관리자급이 아닌 이상 거의 쓸 일이 없다. 특히 한글의 경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본능적으로 단축키가 나올 정도가 되면 공문 기안으로 시간 잡아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글을 통해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가독성에도 신경쓸 것을 권한다. 공문을 결재하는 결재권자 상당수는 여러분 보다 나이가 많을 사람들[* 5, 7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20대 5, 7급 결재권자도 있긴 하나 매우 극소수다. 그리고 이들이라고 가독성 나쁜 글씨도 관대하게 봐줄 린 없다.]로 이들은 작은 글씨나 좁은 줄간격 등으로 읽기 어려운 글을 굉장히 싫어한다. 학교 과제나, 대학교 레포트 규격보다 약간 크게 쓴다(신명조 10pt, 줄간격 160%, 자간 장평 설정 기본값으로는 절대 쓰지 말자.)고 생각하면 된다. 직렬이나 근무기관에 따라 당직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 외 밤중이나 주말에 당직을 세우는 만큼 일단 내가 순번에 걸리면 꽤 귀찮거나 짜증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부서나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당직순번이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하지만 당직근무명령은 엄연히 기관장의 복무명령[*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던가 하는 행동 역시 금물이다.]이기 때문에 어길 경우엔 내부징계를 각오해야 할 수 있으며, 설사 그게 아니라도 내 당직을 땜빵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는 만큼 내 당직순번만큼은 반드시 미리 챙겨두도록 하자. 부득이 내 순번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당직순번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당직 근무 시에는 재난상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 시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두었다가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최근엔 일부 기관과 직렬에 따라선 일부 시간대를 제외하고 재택 당직근무를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특성상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사 혜택을 보도록 하자.--단, 기관 예산이나 사정이 열악한 경우는 예외다.-- 비록 시설은 살짝 낙후된 편이지만 그래도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 평균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수준이며 32평형대가 많다. 공무원이 관사를 얻지 못해 세를 얻을 경우에 못해도 월 5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관사 생활을 하면서는 월 2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만 부담해도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엄청난 혜택이다. 집기도 어지간한 건 다 있다.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관사 혜택을 보며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근무지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전세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급에서 근무하는 국가직의 경우 관사 혜택이 전혀 없다.[*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서울~세종으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절대다수이다 보니 관사 제공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관사가 없다.] 반면 지방직의 경우 관사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특성상 관사가 없어도 어차피 출퇴근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왕복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 관사를 제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래도 오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경우 관사가 제공되기도 한다. 단 거리 순으로 관사를 제공해주니 유의할 것. 또 최근에는 아직까지 많진 않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나 구 관공서 건물을 매입하여 관사로 리모델링해서 지역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아보도록 하자. 대신 이쪽은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통근버스는 버스 회사와 계약을 해서 버스를 임대해서 전세로 굴리는 경우가 많으며 통근버스로 무리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거의 100%는 45인승 대형 버스라서 좌석 자리가 모자라 서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애초에 [[세월호 사고]] 이후로 모든 버스들은 입석을 전격 금지하고 있다.] 물론 조출 및 야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대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자차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의 공무원들라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통근버스 역시 무조건 만능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통근버스가 수많은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을 다 갈 수 없으니 본청 위주로 노선이 짜여 있고,[* 이건 대기업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다. 기사가 아무리 출발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출퇴근하는 전 직원들을 배려한답시고 45인승 대형 버스가 이곳 저곳 다 경유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빡빡해지고 도착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그렇다. 그래도 잘 찾아보고 이용하면 교통비 굳히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굉장히 빡세다.] 본청이라고 해도 조출과 야근 때문에 통근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공무원이 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만심에 취해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63685?sid=102|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다.]][* 해당 9급이 받은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 휴직 취급이고, 6개월 지나도록 직위를 받지 못하면 퇴직당한다. 어찌어찌 복귀한다 쳐도 [[나향욱]]처럼 업무 분장이나 승진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고작 9급밖에 안 되는데도 사회적 물의를 빚어 뉴스를 탄 사람을 복직시킬 이유가 하등 없으니 그대로 퇴직당했을 것이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공무원이란 이유로 시비 걸린다거나 휘말리는 일도 많이 벌어진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대민 물의를 일으키면 안되고 상대방의 이유없는 일방적인 민원 정도가 아니면 내부 감찰이나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쌍방 합의나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없이 종결된 사건이라도. 공무원이라는 자만심에 함부로 행동했다간 오히려 질나쁜 일반인에게 걸려 샌드백 취급을 당해야 할 수도 있다. 설령 상대방이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라더라도 가능한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계가 잡힌 기업체나 공공기관에는 사내교육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나 교육기관이 하나 이상씩 존재하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소속 기관별로 설치된 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나라배움터 등에서 이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각 직급마다 승진대상을 심사, 선발할 때에 상시학습 시간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바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내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상시학습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추후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관리해두도록 하자. 최근에는 이 역시도 기관 예산 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해 제공하는 교육컨텐츠의 내용이나 질을 개선하고 있어 생각 외로 재밌거나 도움되는 교육들도 많아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는 일반교양이나 공직가치, 정부시책 들에 대한 강의들 외에도 직무분야 별 법령 강의나, 행정실무, 적극행정 사례 강의들도 있어 해당 업무를 맡게 된 경우라던가 해당 업무를 맡고자 하는 경우 이런 강의를 미리 들어두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문서나 개론 강의, 전임자 인수인계서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당장 7,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하더라도 계속 그 직급의 비슷한 수준의 실무들만을 맡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생활 동안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위해 배워둔 각종 법령이나 행정실무들은 다른 업무를 맡게 되거나 퇴직을 한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공부해두도록 해보자.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상이나 규정에도 밝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가 급변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내지는 그 이상으로 법령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소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무원들 중에는 개정 법령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부족해 민원응대나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관한 개정사항이나 신설 법령, 관련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부족하면 부적절한 민원응대나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이나 처분 대상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나 위신 역시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은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 시대이기 때문에 민원인도 자기 민원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나 판례의 입장과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한다던가 민원인보다 법령이나 판례를 숙지하지 못해 아무 대꾸도 못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당장 모른다면 알아보고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돌려보내고서라도 공부해두자.]직장인으로서의 워라벨만을 생각할 것이 아닌 자신의 업무에 정통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민원이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충실히 숙지하여 최대한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한국은 공직사회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특히 청백리나 청렴을 기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황희 정승이나 맹사성과 같은 청렴한 명재상이나 부패한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홍길동이나 임꺽정, 장길산, 전봉준, 어사 박문수와 같은 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감화하며 각종 교과서나 위인전 등에 실려 전해지는 걸 생각해보자. 이미 본격적인 독립과 근대화가 이뤄지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민중의식 내에는 현명하고 어진 임금과 어려운 과거시험에 급제한 똑똑하고 청렴한 관료들이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들를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길 기대하는 바램이 존재하였으며, 부패한 관료들이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고 똑똑하고 청렴한 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길을 막으며, 잘못된 조세제도로 인해 그리고, 탐관오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행동들에 참지 않고 집단으로 연명 상소를 내거나[* 식자층이 아닌 일반 언중들도 한글(당시에는) 언문으로 궁궐이나 지방관청에 상소를 내는 일이 상당수 있었다. 내지는 식자층인 몰락한 양반들이 민중을 대표하여 상소문을 쓰거나, 후술할 혁명들을 주도하기도 했다.] 무기를 꺼내어 크고 작은 의적활동부터 각종 혁명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또한 앞서 살핀 것처럼 한국은 광복과 6.25 전쟁 이후로 급격히 근대화와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공직사회나 국가기관에 대하여 탈권위주의 문화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커졌으며[* 이게 일종의 문화지체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타인이나 국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가 부과된다. 또한 개개인의 타인과,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를 존중하여야 각자 역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으며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로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권리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내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대접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사회공공의 질서를 무시하려는 자세가 아직까지 한국사회 곳곳에 깔려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물질적인 변화와 풍요를 경험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식이나 윤리를 학습하거나 내재화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경험하진 못했다.] 권위주의 문화라든지 독재정권(특히 군부 주도의)이나 부패한 정치를 상당기간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나 피해의식이 잠재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들이나 부패에 대하여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가며 다른 공직자들도 안 걸렸을 뿐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을 가지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것도 저변에 이런 의식들이 잠재되어 있어서인 게 크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만큼 국민들이 공공기관과 공무원 각자에 대해 기대하는 도덕성이나 청렴함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공무원이 휴직한 기간이나 임용 전 군복무를 한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을 공무원 연금 기여금을 복직(임용) 시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 경우 위의 기여금을 복직(임용) 시부터 휴직(군복무)한 개월 동안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걸 원치 않는다면 위의 기여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일시납하거나, 위의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고 연금(퇴직금)을 덜 받는 걸 택할 수 있겠다.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납을 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직 시 인상된 후의 기여금으로 휴직(군복무)기간 동안의 기여금을 불입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정이 된다면 기여금을 모두 일시납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질병휴직이나 유학휴직,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급여 또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 역시 개인의 현재 경제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3개 휴직의 경우에도 현직일 때에 비해 급여(수당)이 줄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제상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휴가와 휴직은 다르다. 공무원법 상의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가 원칙으로, 휴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급여와 수당이 정상지급된다.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 사정이나 경우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무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휴가를 내기 쉽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이 시작되거나 복직하기 전 미리 잔여 연가일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 휴직 중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인사 담당 또는 급여 담당 등이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휴직상황 신고나 복직 신고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 또는 연말정산 안내 전화이니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담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순간부터 바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발령 전까지 대기 하는 시간이라도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7급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에서 벗방까지 하는 수준의 성인 BJ로 활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부처에서 감사에 착수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적발된 사람은 자신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https://www.news1.kr/articles/5231917|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