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문단 편집) === [[공공기관]] 임직원 ===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법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처벌한다.[* 이를 공무원 의제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 및 연금을 나라에서 줄 때'''만이다. 그러나 대중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현직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야 [[국민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며 관공서 및 관청도 결국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말이다. 이런 경우엔 [[정부기관]]이라 칭하는 게 맞지만 당장 본 문서에도 공공기관으로 오용될 정도로 해당 명칭의 인지도가 낮다.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