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석 (문단 편집) == 궐위된 자리 == [[사망]], [[보직해임]] 등 자리가 비어서 현재 그 직책을 역임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공석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빈 자리를 채우거나 마땅치 않을 경우 직책을 폐지하게 되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는 경우, 알력 다툼 등 외부적 사유에 의해 신규 임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후임자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마땅히 없을 경우, 육아휴직과 같이 T.O.를 차지하는 인력상 구멍이 생길 경우 발생한다. 마지막 케이스의 경우 신입사원을 뽑게 되면 해당직원이 복귀 후에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을 뽑자니 직무교육 등의 회수불가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인력 재배치나 겸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케이스를 제외하면 신규 채용을 통해 빈 자리를 메우게 되며, 대한민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직책은 [[재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파생된 직책이 바로 [[직무대행]](서리), [[권한대행]]으로, 신규 채용이나 재보선 등을 통해 해당 공석이 채워지기 전까지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무원 직책의 경우 별다른 직무대행이 없다. [[분류:조직관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