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영방송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을 공영방송사로 지칭하고 있다.] ===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1973년 설립 이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거했지만 2000년부터 방송법에 통합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가기간방송이며, [[문화방송|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사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운영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경우 [[KBS 한국어능력시험]][* 본사와 지역국 불문하고 이 시험은 KBS 입사시 응시 필수고, 기상캐스터나 사무직도 예외가 없다.] 등의 사례로 볼 때 한국어 관련 연구 및 활용이 활발한 편이고 공영방송이라는 지위도 있어 방송언어의 사용에 엄격한 편으로, KBS 아나운서의 경우 본사와 지역권을 막론하고 국어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KBS광주방송총국]] 출신 [[배성재]] 아나운서는 [[SBS]] 시절부터 [[FIFA]] 주관 대회에서 참가선수들의 한글 표기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KBS에 아나운서로 합격하면 언어분야 전문가 대우를 받는다. 한때 KBS의 재원 구조는 공영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였다. [[80년대]] 중반에는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편파 보도, 오락/스포츠 위주의 우민화 방송 등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수신료(당시에는 시청료) 거부 운동의 여파로 인해 KBS 매출액의 '''무려 70%'''를 광고료로 채운 적이 있었다. [[KBS 1TV]] 광고 폐지 직전인 [[1993년]] 수신료 징수율은 '''불과 53%'''였다. [[1994년]] 10월 [[KBS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수신료와 [[전기료]]를 합산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합산징수하는 식과 같다.]하면서 재원 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때만 반짝 올라가고 현재까지 여러가지 사정과 문제로 인해 수신료가 올라가지 않았기에 현재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이다. 물론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공영방송에 비하면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편집과 편성 면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가장 공영방송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만 한국 공영방송 제도의 원형이 된 서유럽권에서도 사실 공영방송이라도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에서는 상업적인 프로그램도 꽤나 편성하기는 하며 심지어 이는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들과는 다르게 광고는 안 한다는 [[영국방송공사|BBC]]도 마찬가지라서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여러 사고를 터뜨린 적도 있다(...) 사실 EBS의 편성은 [[유럽]] 공영방송보다는 오히려 미국 [[PBS]]에 가깝다.] 물론 EBS의 경우 수신료 수입보다 [[수능특강]] 등 출판사업, 자격시험 유료강의 등 유료 교육컨텐츠 수입이 기형적으로 큰 까닭에 미디어업계에서 방송사가 아닌 출판사라고 놀림당한다. MBC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 "시민의 비평상" 등 [[MBC]] 이외의 방송 관련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방문진은 '''MBC를 소유하기 위해 창립된 재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진 문서 참고]에서 소유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은 전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는 [[영국방송공사|BBC]], [[일본방송협회|NHK]]처럼 되고 KBS2의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나눠주기 위해 "수신료 현실화"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론 문제가 있어서 무산되었다. 물론 KBS의 문제는 30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도 있겠지만, BBC에서 오마하 해변 상륙을 재현한 과정을 보면 애석하게도 돈 말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http://www.youtube.com/watch?v=WRS9cpOMYv0|#]] 특히나 요새 BBC에서는 외려 수신료를 걷고 쓰는 양을 줄이는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모양. 참고로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1994년 10월 이전에는 일본처럼 각지에 사업소[* 1993년 KBS 조직개편 전까지는 출장소. 현 지역사업지사.]를 두고 징수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징수했으며 1986년부터[* 정식 실시 기준. 1983년에 서울 2개 구 및 경북 경주시에서 시범 실시.] 내무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신료 외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등을 같이 내는 '통합공과금 제도'를 실시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 소도시로 확대했다. 하지만 수신료 징수율이 낮아서 KBS 1TV의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전화해서 집에 [[텔레비전]] 없으니 수신료를 빼 달라는 요청을 하면 고지서에서 KBS 수신료를 빼 준다. 자취하면서 [[DMB]]나 스트리밍 방송을 보느라 텔레비전을 들여놓지 않았는데 매달 수신료가 나온다면 시도해 보자. 가구원 중 시청각장애인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한전에 전화하면 확인 절차 후 빼준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원룸에 TV옵션이 있는 것도 수신료 징수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한편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MBC 사장을 지명하는 방문진 이사들은 대통령이 인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방통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이라 3:2 비율이다. KBS 사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놓고 임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방송]]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일단 KBS측에서는 자사를 국영방송으로 칭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정치인들도 국영방송으로 여겼다가 소송을 맞은 사례가 여럿 있는데, 친정부적 이미지로부터 거리를 두고싶어하는 직원들의 마음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경영에 개입하는 만큼 정부와의 거리 지키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다. 이건 EBS도 마찬가지. 다만 한국에도 [[KTV 국민방송]]이라는 진짜 정부 직영의 [[국영방송]]이 따로 있긴 하다. ]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친정부적인 인사를 KBS나 MBC 사장에 임명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보도하고자 하는 KBS/MBC의 언론인들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 특히 KBS와 MBC는 공영방송이라면서도 독재정권 당시 정권에 장악당해 [[땡전뉴스]]를 보도해대던 역사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이후 언론노조 혹은 진보 인사들이 공영방송사나 유관단체 등지 요직을 차지하기에 우익 측으로부터 '노영방송'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사진의 경우 KBS 이사회는 7:4, 방문진은 6:3이라 여당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6년 20대 국회 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2명이 이사진 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한국방송공사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3개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임기 첫 업무보고에서 [[https://m.yna.co.kr/view/AKR20170825040400001|"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되겠냐"]]는 말 한 마디로 사실상 흐지부지되어 2020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22년 4월 27일에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방통위법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그해 12월 대안반영 후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BS 2TV와 MBC의 민영화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