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개요 == [[公]][[認]][[勞]][[務]][[士]] /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혁에 있어서는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참고로 송무 중심의 한국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권고사직]]을 비롯한 기타 부당한 [[대기발령]], [[직위해제]] 문제도 도와주며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