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세무사와의 관계 === 기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무사와 [[세무사]]는 필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만큼 가장 자주 마주치는 타 전문자격사가 세무사이다. --총무=노무+세무-- 노무사와 세무사는 기업자문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4대보험업무 문제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필드에서 노무사와 세무사가 마주치는 상황은 보통 이렇다.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기장을 하다보면 인건비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급여대장도 같이 작성하고 4대보험업무도 서비스로 해준다. 세무사의 주된 관심사는 급여항목이 과세냐 비과세냐 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가 작성하는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가라로-- 세무사들이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노무사가 손해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노무사가 자문이나 급여관리를 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15인 내외만되도 복잡한 노무이슈와 엮이기 때문에 별도로 노무사를 두는 업체들이 늘어난다. 사업체가 초기인 경우 근로자 수도 작고 노동관련규제--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을 안쓰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충 후려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체가 어느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무사들이 새로 급여관리나 --노동청 근로감독에 털렸던-- 자문사를 맡게 되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급여대장에 임금항목이 기본급만 딸랑있고 비과세 항목이 잔뜩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주5일제에 근로자 10명을 쓰는 업체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이 기본급 250만원/시급 6,470원/식대 등 비과세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치자. 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시급은 6,470원이 아니라 250만 원 나누기 209시간 즉 11,962원이다. 그런데 연장근로발생 시 사업주가 시간당 9,705원(=6,470 * 1.5)만 지급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된다. 나아가 통상시급과 관련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진정사건이나 근로감독 나오면 헬게이트-- 업체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총무부서 차원에서 노무사와 계약하거나, 세무사가 급여대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노무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근로감독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급행료를 내고-- 노무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기존에 세무사가 작성해오던 급여대장을 인수받아 임금체계개편을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미팅 --그리고 사장님이 잘 부탁드린다고 마련한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물론 위의 설명은 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인 급여관리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인상을 앞두고 행하는 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세무사와 마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4대보험 업무 등에서도 노무사와 세무사는 마주칠 일이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