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행정사와의 관계 === 산재 및 노동행정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두고 [[행정사]]와 [[노무사]] 사이에 업역갈등이 있다. 행정사는 노무관련 대리권이 없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노무사 측의 주장과, 노무관련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와 노무사가 중첩되는 업무인 청구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라는 행정사 측의 주장이 대립 중이다.[* 노무사 직렬관련 된 부분에서 행정사와 노무사가 대립하는 부분은 주로 산재법 관련된 영역으로 대리와 대행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고, 관련 공인노무사법상 규정을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독점 업무영역으로 규정한 것인지, 단순히 공인노무사도 할수 있는 업무영역을 표시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다. ] 이와 관련한 판례와 유권해석 또한 대립 중인데 노무행정의 경우 행정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노무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행정사도 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한편, 행정사는 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도 동시에 존재하여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03619|#관련기사1]][[http://www.newspago.com/89021|#관련기사2]]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826%20|#관련기사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9309054i|#관련기사4]] 다만, 행정안전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등과 관련된 사무의 대리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만이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사의 산재 대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사의 자격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회시한 것으로 공인노무사법에 반하는 회시를 하는 등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정사를 양산하여 왔다고 지적받았왔던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사에 대한 다수의 처벌사례를 확인하고나서야 입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며, 공인노무사와 행정사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단초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gosi&no=2041143&exception_mode=recommend&page=1|#행안부 회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