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노동법원 관련 이슈 === 2017년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법률안 재개정안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111| 관련기사]] 되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현재 노동관련 분쟁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노동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노무사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법원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주장은 현행 노동사건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행정심판)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행정소송)가 있는데, 이를 모두 거치게 될 경우, 사실상의 5심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5번의 판결을 거치는 경우는 통상임금이나 노조존립과 같은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올라간 대형 노동사건들에게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95% 이상의 노동사건들이 노동위 선에서 해결되며, 더욱이 노동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무관하다. 또한 노동위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법원 판결이 노동위에서의 결론과 괘를 같이 한다. 즉, 현행 노동사건 구제제도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명제만큼은 도입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송을 통한 사법구제 제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을 뿐더러, 조정과 중재라는 제3의 분쟁해결 방식이 장려되어야 할 노동사건에서 승과 패의 이분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노동시장 안정이나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옳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사실 노동위원회 사건 업무가 노무사의 수익영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사건전문 노무사가 아닌 이상에야 부수적 수입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노무사에게 있어 인사자문이나 급여관리, 컨설팅과 더불어 노동위원회사건도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장이므로 이를 상실할 경우, 노동부문 전문가로서의 노무사의 입지에 일정 정도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노무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소송만으로 제한하는 노동법원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법원의 도입은 사법부나 행정부 양측에게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사안이며, 관련부처의 적극적 협조없이는 쉽게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 보는 게 현 업계 측 시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동안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법안 발의까지 되었으나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