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1차 시험 ==== ||<-5> [[공인노무사|[[파일:data_logo_공인노무사마크.jpg|width=30]]]] {{{#fff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5> 단일교시 ||<|5> 125분 || [[노동법|노동법(1)]] || 25문항 || 100점 || || [[노동법|노동법(2)]] || 25문항 || 100점 || || [[민법]][br]{{{-2 ([[민법총칙]]+[[채권법]])}}} || 25문항 || 100점 || || 사회보험법 || 25문항 || 100점 || || 선택과목[* [[경제학|경제학원론]]/[[경영학|경영학개론]] 택1] || 25문항 || 100점 ||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채권법·계약법)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차의 경우 당락의 핵심은 [[민법]]과 사회보험법의 과락여부이다. 노동법 I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둔 '개별적 노사관계법'으로, 노동법 II는 노조법을 중심에 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구분은 2차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 2024년부터 각 40문항으로 늘어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