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업무 ==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노동법#s-2|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나 고발은 해당되지 않는다.[*2015도6329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183&gubun=4&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 [[노동법#s-2|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에서의 서류 작성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 [[노동법#s-2|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은 해당하지 않는다.[*2015도6329]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주로 이런 경우에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노측''': 사측에 의한 부당한 [[징계]] 및 인사발령,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체당금#s-3]] 신청, 직장내 성희롱 문제, [[산재보험]] 관련 및 노무관리진단 등 * '''사측''': 불량 직원의 징계, 해고. [[사규]]가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 노무문제 심판대리/소송관련 자문, 노사분쟁의 조정/중재 업무, 급여관리, 4대 보험 관련 업무,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각종 자문, 조직역량개발이나 성희롱 예방등 기업교육,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정부지원금 신청 컨설팅 및 노무관리진단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