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개업 === 직장을 다니다가 시험을 합격하거나, 혹은 다른 시험 준비 등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합격 후 [[노무법인]] 입사나 개업을 고려하게 된다. 보통 수습 후 곧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없는 건 아니다) 법인경력[* 보통 법인 입사 3년 즈음에 이직이나 개업의 유혹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 을 어느 정도 쌓은 뒤에 기업으로 이직 혹은 개업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개업 자격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인맥을 통한 공격적 영업능력이 필수이므로 개업 전에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개업 후 2년 이내에 접고 다시 법인이나 기업행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법인 대표, 이사, 중간 관리직 등)과의 접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개업을 하더라도 독립 사무소를 차릴 것인지, 법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1인으로 가능하나, [[노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필요하다.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노무법인]]의 주요 수익 창출원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자문 * 노동위 사건 * 산재 사건 * 노사 파트너쉽 컨설팅 * 임금 체계, 인사 시스템 개선 컨설팅 * 보험 업무 * 급여 아웃소싱 * 노동 법규 등 강의 한편, [[노무법인]]의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법인 653개, 개인 사무소 336개로, 법인 및 사무소의 30% 이상이 서울·수도권에 몰려있으며, 업계 전체 매출액은 7~800억[* 총 매출액 1조를 훌쩍 넘는 변호사나 세무사 업계 등과 비교하여 볼때 매우 작은 형국이며, 집계되지 않은 잠재적 매출까지 감안하더라도 천억이 넘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시각.]에 불과하여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이다. ~~국내 700만 사업자가 평균 노무 자문료 10만원에 자문계약을 한다면? 7천억원...?!~~ 특히 노무사 업역 중 기업 자문과 사건 임금 체불 등의 업무는 거의 레드 오션에 가깝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를 상대로(혹은 노조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이나 약간의 의학 지식과 산업 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하여 산재 업무에 집중하거나 4대 보험 업무 특화 혹은 인사 조직 컨설팅이나 기초 규정 정비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등 업무 차별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개업 노무사의 소득 수준은 그야말로 case by case 로, 개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소득을 그리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위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소득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버는 노무사들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따라 상이한 편이지만, 소속 노무사가 4-5명 정도의 규모일 경우, 대표 노무사는 억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노무법인]]은 수습노무사를 제외한 책임노무사가 4~5명 이상, 파트너 노무사를 2인 이상 둘 경우 중대형 규모로 본다. 한편 법무법인에 속한 노무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공인노무사협회에서 노무사 찾기→법무법인을 입력하면 2018년 4월 현재 20여명 정도의 노무사가 검색되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