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인노무사 (문단 편집) === 기업입사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반 혹은 취업연령 적기(20대 중후반)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기업체 입사라는 진로도 많이 고려된다. 또한, 법인입사나 개업을 하여 실무경력을 일정하게 쌓은 뒤에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노무사 수요 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기업체 근무노무사의 수는 전체 합격자 수 대비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취업난 가중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비중이 높아져 앞으로도 기업체 입사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입사할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합격은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한다. 공기업의 경우, 노무사 합격만으로 서류전형이 곧바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입으로 자격증 가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기업의 경우에도 노무사 자격증 만으로 서류가 FREE PASS 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노무사 자격증이 정성요소로 평가되는 경우는 인사부서나 관련업무 부서(채용,징계,해고/ 파견 및 도급관리, [[노조]]대응, 단체협약 업무 등)에 지원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부서별/팀별 순환근무가 필수인 [[공기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력이 없는 노무사가 기업에 입사했을 경우의 연봉은 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테이블과 동일하다. 단, 기업에 따라 자격증 수당[* S그룹- 월 40만원, H그룹- 월 15만원, C그룹- 연 150만원 (월 12.5만원), L그룹 - 연 240만원 (월 20만원). 이는 계열사마다 혹은 사업부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2-3년을 기준으로 액수가 조정된다.]을 주는 경우가 있다. 개업이나 법인에서의 경력을 쌓은 뒤 경력직으로 이직 혹은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인정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진다. 3-4년차 경력직 채용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리급으로, 중소기업인 경우 경우에 따라 파격적으로 과장급 대우를 해주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