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광기본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구 관광산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법'(현재는 '관광진흥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법률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