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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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관광전략회의
3. 정부의 시책
3.1. 관광진흥계획
3.2. 법제상의 조치
3.3. 구체적 시책
3.3.1. 외국 관광객의 유치
3.3.2. 시설의 개선
3.3.3. 관광자원의 보호 등
3.3.4.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3.3.5.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3.3.6.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3.3.7. 국민관광의 발전
3.4. 관광진흥개발기금
4.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5.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구 관광산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법'(현재는 '관광진흥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 법률도 제정하였다.[1]

2. 국가관광전략회의[편집]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제16조 제1항).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3. 정부의 시책[편집]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제2조),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1. 관광진흥계획[편집]


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3.2. 법제상의 조치[편집]


국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

3.3. 구체적 시책[편집]




3.3.1. 외국 관광객의 유치[편집]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조).

3.3.2. 시설의 개선[편집]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8조).

이와 관련하여, 한시법으로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1986년 5월 12일~1988년 12월 31일),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1998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2012년 7월 27일~2016년 12월 31일)이 제정, 시행된 바 있다.

3.3.3. 관광자원의 보호 등[편집]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3.3.4. 관광사업의 지도·육성[편집]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0조).

3.3.5.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편집]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3.3.6.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편집]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제12조).

3.3.7. 국민관광의 발전[편집]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3조).

3.4. 관광진흥개발기금[편집]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제14조).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제정되어 있다. 실은 해당 법률이 '관광기본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편집]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6조).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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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법체계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