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세군 (문단 편집) == 방향성 == 분명 기독교 교파이나 태생이 사회 자선 사업이었다. 창립자인 윌리엄부스는 당시 영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사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책인 "최 암흑의 영국과 그 출로"라는 책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영국을 파악하는지 또한 얼마나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안을 생각하는지 보여줬다. 그러한 태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타 개신교 교단과는 상당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국의 구세군은 요상하게도 다른 장로회나 감리회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구세군의 정책은 늘 교회와 사회 사업 두 가지를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교리라든지 신학적인 기반은 타 교단에 비해 취약하다. 다만 사관학교가 사관대학원대학교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술활동같은것들이 전개되면서 한국 구세군만의 신학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교회 성장보다는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다. 이것은 일단은 본부의 방침이어서 일선 현장의 사관들은 교회 성장에 관심이 분명히 있으나 구세군 전체의(심지어 세계 구세군의) 방향성이 교회 성장이 아닌 사회사업이기 때문에 한국 구세군의 교세가 최근 급성장하는 백석교단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란 요원해보인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원인은 몇가지 있는데, 1. 재정사용의 공용화: 각 영문의 헌금은 일단 자체적으로 사용가능하나 큰 금액이 소요되는 일에는 반드시 상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영문의 헌금들은 일정 비율 무조건 지방영으로 보내되 되어있다. 십일조 뿐만 아니라 구세군 전체를 위한 헌금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교단의 같은 규모 교회와 비교했을 때 구세군은 영문의 자체적인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적다. 대략적인 수치로 한달에 2천만원 헌금의 재정이라면 400만원정도는 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바깥으로 유출되는 재정이다.(교회마다 다르다.) 400만원이라면 부목사 두 동부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구세군은 교회 규모들에 비해 교역자의 수가 적으며 이것은 각 부서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힘든 원인이 되고 있다. 아무리 담임사관이 날고 기어도 몸은 하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반면 이로 인해서 평신도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부가 효과가 있다...만 평신도는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의 역량 강화가 교역자의 빈자리를 메꾸기는 요원하다. 1. 인력의 분배: 구세군은 사회사업과 목회사업 두가지의 가치를 거의 동등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육과정을 거친 사관들을 양성해도 목회사업으로 할당할 수 있는 인력은 반토막이다. 1. 순환근무제: 구세군은 중앙에서 인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 이런 방식을 전문용어로 감독제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가 이 시스템이다. [[감리회]]도 본래는 이 체계이나 한국에서는 [[장로회]]의 영향을 받아 개교회주의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다.] 그렇기에 한 교회에서 오래 있어봤자 10년이다 10년을 한 교회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며 10년전까지는 평균 3년이었다. 최근에는 평균 5년까지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장점과 단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교회를 사적으로 권력화 할 수 없다는것이다.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켜도 아무리 몇배를 불렸다고 해도 어느날 전근 명령(명령 맞다)을 받으면 2주 후에 짐싸야 한다. 단점처럼 보이기도 하나 교회의 권력형 비리가 개신교의 신뢰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목회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정도로는 적응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극히 일부의 대형교회들은 5년만에 천명찍은 경우도 있으나 그건 극히 일부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