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문단 편집) == 개요 ==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었던 심의기관(구 과학기술기본법(2018. 1. 16. 법률 제15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되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의 심의회의가 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