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문단 편집) === 심의회 심의 결과의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제10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분류:행정법]][[분류:한국의 구법]][[분류:2018년 폐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