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극장 (문단 편집) ==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둔다. >제54조(직무) 국립중앙극장은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50년]] [[4월 29일]]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국립 [[극장]]'''이다. 공식 명칭은 '국립중앙극장'인데, 아직까지 여기 말고는 또다른 국립 극장이 없으므로 그냥 통상적으로 국립극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다른 지역에도 국립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중앙이라는 말을 꼭 넣어 줘야 구분이 된다.] [[행정조직법]]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수익 사업은 별도 법인인 국립극장진흥재단이 맡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