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경제자문회의 (문단 편집) == 구성 ==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법 제3조 제1항)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5조 제2항) * 당연직위원은 다음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3항, 규정 제2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 *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 위촉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법 제3조 제4항, 제4조) *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법 제3조 제5항규정 제2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입안하는 자 *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비서관(즉, [[수석비서관]])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