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권순일 (문단 편집) ==== [[화천대유]] 고문 활동 논란 ==== 2021년 9월, 대법관 임기 후엔 [[대장동(성남)|대장동]] 개발로 논란이 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도 확인되었다. 법조계에서 이재명의 무죄 상고심의 [[캐스팅보트]]가 권순일이었단 시선도 있어서, 이재명의 특혜를 받은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 또한 특혜 중 하나가 아니냔 의혹을 받았다. 일단 권순일은 공직에서 나가고 쉬는 중에 친분이 있었던 화천대유의 사장에게 제안이 왔기에 받아들인 것이었으며, 자신은 주심이 아니라 다수의견대로 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210916180825697|#]] 한편, 고문료가 얼마였는지는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7/33LBRHF4ZVBVFJX2CAWPOST4IU/|#]] 고문료가 월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다.[[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17/2021091700098.html|#]] 화천대유 대표도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했다'라고 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8540|#]][* 상술된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이유가 '그래야 [[전관예우]]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희대의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과정에서 화천대유라는 데가 이재명과 관련 있는 줄은 몰랐다는 투로 답변했으나, 화천대유라는 회사명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판결에 버젓이 나온 게 확인되자 돌연 고문직을 사임하고는,[[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18/109317062/1|#]] 자신이 받았던 보수 전액을 장애인단체에 기부했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75373|#]]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은 그 부분은 전원합의체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신이 그 사건의 주심 대법관도 아니어서 읽어 보지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더라도 상식적으로 최소한 원심판결은 다 읽어 보았어야 정상 아닌가?'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나왔다. 더군다나 해당 재판은 '''[[전원합의체]]였기 때문에''' 안 읽어 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례로, 2021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에도 관여했던 [[김상환]] 대법관 역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얼버무리면서도, 화천대유가 나온 원심판결 부분을 심리 당시 읽어 본 사실은 시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수진(정치인)|조수진]] 의원이 권 전 대법관의 주장의 사실 여하에 관해 대법원에 질의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대법관이 재판 기록 등을 전부 보지 않고 요약보고서만을 보고 재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권 대법관에게 올라간 재판연구관 보고서도 대법관 합의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166|#]] 한편 변호사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법률자문을 해 주고 돈을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법률자문도 안 하고 돈을 받았으면 사후수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652&kind=AE01|법률신문]] 이러한 1차 공문에 묵묵부답이자, 대한변협에서 다시 수위를 높여서 2차 공문을 보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3581|기사]] 그러나 권순일은 이 또한 묵살했고,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여 변호사 자격을 다시 갖게 되었다.[[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21222172900004|#]] 이에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하겠다고 했고, [[한국법조인협회]]는 "권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판결은 그 논거로 전관예우 문제, 국민의 사법불신 문제 등을 제시했지만 정작 주심으로 판결을 내린 권 전 대법관이 이와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신뢰를 잃었다"라고 비판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2/23/HABUZIWJAJADFEDNJGLB36AKTY/|#]] [[김주하]]도 권순일에 대해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https://www.mbn.co.kr/news/society/4890513|#]]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변호사 등록 심사과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만배]]가 법률 분야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고 싶은데 향후 진로 및 발전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 고문 자리를 제안했고, 해당 언론사를 인수하게 되면 회장직도 맡아 줄 것을 부탁했는데, 사회 공헌 차원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여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09519443|#]] 이 주장의 행간에 숨은 것은, 김만배가 재판 청탁을 하러 대법원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제안을 하러 방문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의 언론사는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이 난 후에야 김만배 측이 접근해 왔다고 밝혔고, [[남욱]]은 김만배가 자신에게 자기가 이재명의 선거법위반을 뒤집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13/Y45O7AW2HZAWPDTIXXZMZKPHRY/|#]] 대장동 일당 녹취록을 봐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간 후 김만배가 대외비인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있어서,[[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582|#]] 권순일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리라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