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귀족 (문단 편집) ==== 동양 ==== 동북아시아 중 [[중국]]에선 [[주나라]]의 [[봉건제]]에서 유래한 공후백자남 [[오등작]] [[작위]]가 사용되었다. [[천자]]는 제후를 봉하고 [[제후]]는 가신을 봉했다. 이들 천자국 내의 제후, 제후국 내의 가신들이 귀족으로 취급되었다. [[한국]]의 고대 왕조 조선, 부여는 '상(相)', '가(加)'와 같은 우리 고유의 [[작위]]가 있었다. 이는 각 부족 가문의 장에게 수여돼 강한 권한을 주었다. 이들이 귀족으로 취급되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는 각국만의 관등이 있어 소수 귀족 계층만이 오를 수 있는 신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고추가, [[막리지]], 백제의 좌평, [[신라]]의 [[갈문왕]], [[각간]] 등등. 신라는 건국 초기부터 이어진 [[골품제]]에 의거해 귀족층을 규정했으며 [[삼국통일]]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층을 신라의 귀족체계에 편입시켰다. 신라는 이후에도 자체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중세에 새로 건국된 나라인 발해와 고려왕조부터는 중국식 작위를 도입해 귀족들이 [[왕작]], [[오등작]], [[군(작위)|군(君)]]에 봉해졌다. [[고려]]는 초기에는 오등작 외에 태자·군·부인 등 독자적인 칭호를 사용해 왕족들을 책봉했고 중기부턴 오등작만 사용하다가 말기엔 다시 [[군(작위)|군(君)]]을 봉했다. 조선은 초창기 오등작을 봉했다가 군(君)으로 변경했고, 대한제국 때 공작을 책봉한 사례가 있다. [[한국]][* 가령 [[견훤|한남군 개국공]], [[이자겸|조선국공]], [[이순신|덕풍부원군]].]과 [[중국]][* 가령 [[관우|한수정후(漢壽亭侯)]], [[고조(당)|당국공(唐國公)]].]의 작위는 봉작지를 표시한 데 비해, 근대 [[일본]]의 [[화족]]제도는 봉작지 없이 작위만 표시하였다.[* 가령 [[데라우치 마사타케|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伯爵 寺內正毅)]]. 이는 러시아의 작위 체계와도 유사하다. 공작을 Duke가 아니라 Prince로 지칭하는 것 역시 러시아의 그 것과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러시아의 작위는 공작 (Prince)-백작 (Count)-남작 (Baron)으로 구성된 삼등작이었고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작위를 받았지만 일본의 경우 단 한 사람만이 작위를 보유할 수 있었으며 공작 (Prince)-후작 (Marquis)-백작 (Count)-자작 (Viscount)-남작 (Baron)으로 구성된 오등작을 시행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