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근접항공지원 (문단 편집) === 운용 === 하지만 무작정 지상군 지휘관에게 직접 항공 지원 요청을 내리는 건 힘들다. 포병처럼 지원 유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지휘관이 많을 리도 없으며, 항공 전술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지휘관이 항공기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특정 목표를 지정했는데, 그 목표를 명중시키려면 고도와 속도를 한계점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던가, 혹은 풍향 때문에 특정 경로로만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고도에서는 문제가 안 되던 [[대공포]] 등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저런 검토 끝에 안 된다는 답변이 들어오면 육군 지휘관은 왜 자기 눈에는 빤히 보이는 목표를 공격 못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불만을 터트릴 것이다. 또한 [[GPS]]가 없던 시절에는 공격 목표를 잘못 지정하는 일도 다반사고 당연히 아군 오폭도 심각한 문제였다. 물론 지휘관이 직접 저런 내용을 숙지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항공기를 전문적으로 유도 및 통제하는 전술항공통제반(TACP; Tactical Air Control Party)이나 항공기와 직접 교신하여 항공기를 유도 및 통제하는 '''[[JTAC|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Joint Terminal Attack Controller)을 배치한다. [[독일 국방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스페인 내전]]에서 효과적인 항공 작전을 위해 공군 장교를 지상군에 파견하여 항공기를 통제하게 했는데 이것이 '''전방항공통제관'''(FAC; Forward Air Controller)의 시초이며 대개 이들이 JTAC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상에 있는 JTAC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항공기로 관측 통제하는 이들이 FAC-A 또는 A/FAC(공중전방항공통제관)라고 부른다. [[JTAC]]과 A/FAC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임무의 차이가 있다. FAC라고 똑같은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항공통제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JTAC]]의 권한을 가진 이들: FAC (전방항공통제관/전선통제관) - 장교 A/FAC (공중전방항공통제관) - 장교 ETAC (최종공격통제부사관, Enlisted TAC) - ROMAD 부사관이 교육을 받아 통제권한을 가짐 [[SOTAC]] (특수작전최종공격통제관, '''S'''pecial '''O'''perations '''T'''erminal '''A'''ttack '''C'''ontroller) - 특수부대 내에서 운용. 한국에서는 [[육군특수전사령부|대한민국 육군 특전사]]가 담당하고 있다. ANGLICO (항공함포연락중대, '''A'''ir and '''N'''aval '''G'''un fire '''Li'''asion '''Co'''mpany: ANGLICO) - 약어로 앵글리코라고 부른다. 이런 지상군-항공기 간의 협조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군대가 [[미국 해병대]], 자체적인 전투비행대도 갖고 있고 해병대인 만큼 신경쓰는 상륙작전에 근접항공지원 소요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충실히 한다고 한다. 특히 육군은 아무리 간단해도 보병-육군지휘관-FAC(A/FAC)-공군지휘관[* 드론일 경우 CIA정보대일수도 있다.]-ETAC-공격기의 작전에 참가한 육 공군 지휘관-공격기와의 연락 과정을 거치는 반면 해병대는 보병-현장지휘관-FAC-ETAC-공격기 단계만 거치면 끝이기 때문에 육군보다도 빠른 화력투사가 가능하다. [[미합중국 해병대|미 해병대]] 원정군(MEF) 직속 부대이다. 미 해병 원정부대가 타군 혹은 타국군과의 합동 및 연합 작전시 미 해군/해병이 가진 항공지원, 함포지원 및 포병지원 전력을 타국군 혹은 타군에 제공하고자 조직한 해외 파견 조직이다. 중대급 제대임에도 지휘관은 중령이며 해병원정군 사령관(3스타) 직속이다. 참고로 한국군 해병대에도 사단 직할로 항공함포연락중대라는 제대가 있다. 최종공격통제(Terminal Attack Control)란 임무항공기의 무장투하/발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임무항공기는 근접항공지원 임무시 최종공격통제권한을 가진 통제관의 허가(Cleared hot)가 있어야만 무장을 투하하거나 발사할 수 있다. CAS의 요청 절차는 육군과 공군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는 군사기밀이므로 자세히 기술하면 국가정보원에서 방문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CAS 요청 절차는 공군과 육군의 항공 요청망의 차이일 뿐이지 절차상 분리된 게 아니고 이 정보는 공개 정보이며 미국 합참 교리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적인 CAS guide는 매우 길고 상세해야 하며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2~3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할 정도로 고도의 세심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CAS를 위해 제작된 [[AC-130]]의 CAS 요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CAS를 수행한다. 1. 최초 조우(Initial Contact) 2. 위협 확인(Threat) 3. 임무 전달(Mission Briefing) 4. 아군 위치 확인(Friendly Location) 5. 아군 지정(Friendly Marking) 6. 목표 위치 확인(Target Location) 7. 목표 서술(TGT Description) 8. 목표 지정(TGT Marking) 9. 허가 확보(Clearance Required) 10. 사격 조정(Adjust Fire) 이하를 반복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