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성회비 (문단 편집) == 역사 == 1963년 제정된 '대학, 고ㆍ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을 통해 기존 입학금ㆍ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ㆍ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립대학교에서는 2000년대 초에 폐지되었으나 국공립대학교에서는 계속 받아왔는 데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전체 등록금의 84.6%를 기성회비로 충당할 만큼 그 의존도가 높았다. 이유는 정부에서 국공립대의 수업료를 15~2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간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결정[* [[https://www.mk.co.kr/news/society/5094641|"국공립대 기성회비 학생에 돌려줘라"]]]을 내렸는데, 2015년 6월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국립대학이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506251407071|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된다"]]]을 내려서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대학 측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15년 1월 국회는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6%BD%EB%8C%80%ED%95%99%EC%9D%98%ED%9A%8C%EA%B3%84%EC%84%A4%EC%B9%98%EB%B0%8F%EC%9E%AC%EC%A0%95%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3217,20150313)|국립대학회계법]]을 의결했다. 법의 내용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없애는 대신 추가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 법의 시행 이후 모든 국공립대는 그동안 '기성회비' 명목으로 받았던 대부분의 등록금을 추가 수업료로 돌려서 받고 있다. 2021년 KBS 뉴스보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4640&ref=A|“왜 거기서 나와?”…‘사법농단’ 얽힌 기성회비, 학생 외면한 국회·법원]]]에 따르면, 기성회비를 학생지도비로 바꿨지만, 여전히 국공립대 10여곳 교직원들에게 급여 보조성 경비로 부풀려서 지급한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표본점검에서 적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