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술보증기금 (문단 편집) == 업무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 기본재산의 관리 * 기술보증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중소기업기술보호[*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의2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 기술신탁관리[*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의3은 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구상권(求償權)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또한, 기금은 위와 같은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