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만덕 (문단 편집) === 면천 여부 === >제주 목사의 장계에, “전 순장(巡將) 홍삼필(洪三弼)은 의기(義氣)를 발휘하여 진휼을 도왔으므로 두 고을의 수령 중에 빈자리가 나면 의망(擬望)하고, 노기 만덕은 기민(饑民)을 진휼하고 부족한 것을 구제하는 데 특별히 수고하였으니 바라는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삼가 유지(有旨)의 내용을 홍삼필과 만덕에게 반시(頒示)하니 만덕의 소고(所告)에 '''저는 늙고 자식도 없으니 면천(免賤)할 마음은 없고 육지로 나가고 싶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바라는 바에 따라 육지로 나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에 연유를 급히 장계합니다.”하였다. >---- >일성록 정조 20년 7월 28일 6번째 기사.[* [[https://db.itkc.or.kr/dir/item?itemId=IT#/dir/node?dataId=ITKC_IT_V0_A20_07A_28A]]] >만덕의 성은 金이며 탐라의 良家女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녀에게 의탁해서 살았고, 관청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에 올리자 기역을 수행했지만 그 자신은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고, 20여세에 그 사정을 관에 읍소하였고 관에서는 불쌍히 여겨 기안에서 빼주자 다시 양인이 되었다. >---- >채제공, 『번암집』 「만덕전」 권55.[*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43A_0590_020_0140_2005_A236_XML]]] 국문번역은 해당 논문을 재인용함.[* 양정필.(2017).18세기 후반 金萬德의 경제활동 再考察.사학연구,(125),229-269.] 채제공은 『번암집』 「만덕전」 권55[* 한편 채제공은 번암집 권19에서 만덕을 탐라기녀(耽羅妓)로 서술하기도 하였다. 만덕을 만나기 전에는 그 역시 만덕을 기녀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43A_0230_010_0540_2005_A235_XML]]]에서 김만덕이 양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채제공의 만덕전을 제외한 '''당대'''의 기록들에는 김만덕의 면천에 관한 내용이 없다. (후대의 기록 중 김만덕을 양인으로 서술한 것은 대부분 채제공의 글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논문 참고 바람.[* 김나영. (2019). 18·19세기 제주사회와 김만덕 생애 재고찰. 역사민속학, 56, 141-192.]) 예를 들면, 만덕을 직접 만난 또 다른 인물인 정약용의 경우, 『여유당전서』에 만덕을 ''제주기녀(濟州妓)''라고 기술하였다.[*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60A_0120_020_0130]]] 이밖에도 관기가 쉽게 면천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한다면, 김만덕이 양인으로 면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볼 수 있다. 약 18종의 조선후기 기생안(妓生案)[* 보통 지방관아는 관노비안을 작성할 때, 노(남자종), 비(여자종), 기(기녀)를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였다. 즉 일반적으로는 기생 목록만 정리한 별도의 문서가 제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논문에서는 비와 기를 구분한 관노비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기생을 분리하여 작성한 파트에 대해 ‘기생안’으로 가칭하여 기술하였다.]에 관해 연구한 한 논문[* 박영민. (2010). '妓生案'을 통해본 조선후기 기생의 公的삶과 신분 변화. 大同文化硏究, 71, 246-248.]에 따르면, 18종의 조선후기 기생안 중에서 면천 기록이 확인되는 비·기는 단 2건 뿐이었다. 이는 만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당시의 시대상과 기녀의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