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포공항역 (문단 편집) === [[수도권 전철 5호선]] === || [[파일:김포공항역 5호선.jpg|width=400]] || || 5호선 대합실 || 본래 5호선은 김포공항 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방화동에서 [[방화중학교]] 앞을 거쳐 송정역 방면으로 나가는 노선이었으나 계획이 바뀌어 김포공항을 경유하게 됐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공항공단]]과 공사 및 사업비 분담을 협의했지만, 공항공단 측에서 전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사업비 부담에 소극적이었고 결국 김포공항 구간도 서울시가 공사비를 전액(국비 제외) 부담했다. 5호선 역은 개찰구가 분리되어 있어서 원래 상하선 승강장 간을 횡단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개찰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그냥 횡단할 수 있었지만 개찰구 바깥으로 그냥 연결되어 부정승차 문제로 승강장층 엘리베이터 옆에 게이트를 설치하여 교통카드를 반드시 태그하고 이용하게 하면서 불가능해졌다. 9호선 및 공항철도가 개통되면서 환승통로를 거쳐 횡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개통된 김포 골드라인도 방화 방면과의 환승은 간편하나, 반대 방면과의 환승은 매우 복잡하다. 5호선 김포공항역은 승강장 곡선반경이 매우 가파르다. 곡선반경 400m로 서울 도시철도 승강장 곡선반경의 한계치다. 2005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으나, 정작 오랫동안 가동을 안 하다가 2007년 말이 돼서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스크린도어는 노후화 및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https://blog.naver.com/wogus8230/221194764032|2018년 1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스크린도어 교체공사]]를 했다. 현재 양 방향 승강장 모두 서울교통공사형으로 전체 교체됐다. 당시 양방향 승강장의 스크린도어를 철거한 자리에 [[한국철도공사|어디서 많이 본]] [[https://youtu.be/ABF3CAC2Y-o|펜스를 임시로 설치해뒀다.]] 또한 열차의 출발 및 도착시 서행으로 인해 가감속도가 확실히 줄었는데, 이는 김포공항역 진출입시 열차 속도를 25km/h로 제한하고, 개화산~김포공항(하남검단산, 마천 방면) 구간과 송정~김포공항(방화 방면) 구간을 수동 운전하기 때문이다. 일부 차량은 자동 운전 속도를 25km/h로 설정해놓고 자동 운전을 했다. 2018년 4월 15일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정식 가동을 시작했다. 스크린도어 가동음은 도철 노선들과 똑같으나 닫힐 때 경고음이 추가됐다. [[https://youtu.be/nJ-ffVlrCVA|#]] 이 영상이 올려진 때는 열릴 때 '승객이 다 내리신 후 타시기 바랍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지만, 지금은 "발빠짐 주의" 세 번으로 변경됐다. 이 역 스크린도어 재설치 후 5~8호선 모든 역(신형 포함)에 경고음 "안전문이 열립니다. 발빠짐 주의 ×3, 띠링×5 안전문이 닫힙니다.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4호선은 신형 안전문만 적용했다가 이제는 모든 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5~8호선에 우선적용한 이유는 5~8호선 스크린도어(신형 포함)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음원을 수정할 수 있지만, 1~4호선(신형 제외)은 소리(안전문이 열립니다. 발빠짐 주의 ×3,띠링×5) 송출방식이 하드웨어적으로 구성되어 부품 교체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정이 어려워서이다. 1~4호선 삼중테크 설치분은 발빠짐 주의가 2번만 나오며, 닫힐 때는 기존 경보음인 안전문이 닫힙니다 빠앙이 나온다. 1호선 서울역에(현대엘리베이터 설치)는 발빠짐주의가 3번 나오고, 닫힐 때에는 띠링×5 '안전문이 닫힙니다. 한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가 나온다.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통로(계단 및 에스컬레이터)의 벽면에 [[칠교놀이|칠교판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양의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