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물 (문단 편집) === 수사의 문제점 === 뇌물을 받았는지 혐의를 밝히는게 전혀 쉽지가 않다는게 문제점이다. 뇌물죄에서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와 대가성이다. 문제는 이 대가성 입증이 결코 쉬운게 아니라는 점이다. 게다가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진영불문 정권의 핵심 실세나 [[검사(법조인)|검사]] 출신 높으신 분의 경우에는 뇌물죄 수사를 어영부영 이루어져서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기 일수다. 일반 공무원들이야 그냥 검찰로 소환돼서 조사지만 이들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으며 당연히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는다."''' 결국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검사(법조인)|검사]]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뇌물죄 적용등이 힘들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에 맞닥뜨리자 [[박근혜]] 정부에서 난리가 나서 결국 [[김영란 법]]을 추진, 통과시켜야만 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